제1조 이 법은 「2010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지침에 관한 법」이라 하며,
관보게재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각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전기법: 시행중인 공공전기법
협회: 전기법에 따라 설립한 전기부문조직협회
기금: 이 법에 따라 설립한 재생에너지장려기금
위원회: 재생에너지장려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 재생에너지장려기금운영위원장
재생에너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에너지
재생에너지원: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생물에너지, 지하열에너지,
물에너지와 같은 에너지원
재생에너지원규칙: 에너지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원사용에 관한 규칙
재생에너지시설: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시설
에너지지침: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이행하는
조치와 방식
에너지지침에 관한 규칙: 에너지소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에너지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규칙
발전허가: 「전기법」에 따라 협회가 발급한 허가
인: 자연인 또는 법인
허가취득자: 협회로부터 전기에너지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원이용허가를
취득한 자
배분에 필요한 요소: 에너지배분을 위하여 협회에서 지정한 배분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
공급에 필요한 요소: 허가취득자의 전기에너지공급을 위하여 협회가 지정한
필요요소
사업: 재생에너지원이용을 위한 사업
사업협정: 사업수행협정 또는 에너지구매협정 또는 토지임대차협정을
포함하여 재생에너지원이용을 위하여 관할기관에서 체결한 일련의 협정
토지목록: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간하는 토지의 목록
측정자료: 협회가 재생에너지원에서 발생한 에너지매입가격기산체계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작성한 기록
제3조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관할기관과 협력 및 협의하여 재생에너지원의
이용 및 안전한 공급과 이 분야의 투자장려, 재생에너지이용의 장려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 다양한 분야에 있어 에너지사용의
지침을 제공하고 에너지효율을 개선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제4조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관할기관과 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재생에너지원이용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한다. 또한 에너지분야개발을
위한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계획과 그 밖의 재생에너지원개발계획에 따라
해당지역에 필요한 우선과제를 지정한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이 조 규정에 따라 토지목록을 지정하고, 토지의 면적,
소유권을 지정하여 내각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취득한다.
내각의 결정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이용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목록에 명시된
토지를 제공하고 이 토지에 대하여는 내각에서 승인한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계획에 따라 시행 중인 법령을 통하여 취득한다.
제5조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기에너지공급을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토지목록에 포함된 매장장소1곳 또는 수 곳의 개발을 위하여
에너지공급허가를 취득한 자와 협의하여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내각은 전기부문조직협회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전기에너지발전을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토지목록에 포함된 장소1곳 또는 수 곳의
개발을 위한 입찰이행권리를 에너지공급허가취득자에게 부여하는 결정을
공포할 수 있다.
제6조 이 법의 제5조에 명시한 개발을 위하여 제시된 장소 외에도 모든
자는 에너지광물자원부 또는 내각에서 위임한 자에게 직접 입찰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입찰에서 선정된 자와
사업계약서에 서명한다.
제8조 이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재생에너지시설로부터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는 공급허가를 취득한 자에게 판매한다.
제9조 운송체계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시설연결작업은
에너지공급허가취득자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제10조 에너지발전소에서 공급한 모든 에너지의 규모, 체계,
에너지판매가격은 전기부문조직협회가 발표한 지침에 따라 정한다.
제11조 재생에너지장려기금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사용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제12조 재생에너지장려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운영을 담당하며, 2개월마다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 위원회는 기금의 정책을 마렦하고, 기금의 업무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감시한다.
제14조 기금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1읶의 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자는 제3자에 대하여 기금을 대표한다.
제15조 기금의 재정수입은 국가예산에서 할당한 예산과 기금자산과
투지수익과 외부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및 기부금과 내각이 승인한 그 밖의
수입으로 구성된다.
제16조 이 법 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내각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제18조 내각과 각 부처의 장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