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이민법(제1장-제3장)」
[법률 제134호, 2017.2.23.개정]
이 법은 호주 의회법으로 정식 명칭은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외국인과 특정인의 출국 또는 강제추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현재 호주로의 이민을 다루는 법률로 여러 번 개정되었다. 백호주정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1901이민제한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받아쓰기 시험을 폐지하였으며, 보편적인 비자체계(또는 입국허가)로 대체하였고 『1901이민제한법』에 있던 많은 제한을 철폐하였다.
「1958이민법(제1장-제3장)」
[법률 제134호, 2017.2.23.개정]
이 법은 호주 의회법으로 정식 명칭은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외국인과 특정인의 출국 또는 강제추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현재 호주로의 이민을 다루는 법률로 여러 번 개정되었다. 백호주정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1901이민제한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받아쓰기 시험을 폐지하였으며, 보편적인 비자체계(또는 입국허가)로 대체하였고 『1901이민제한법』에 있던 많은 제한을 철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