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2023年9月1日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2023年9月1日第十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第五次会议通过) 2023-09-0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2023년 9월 1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十号)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已由中华 人民共和国第十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 员会 第五次会议于2023年9月1日通过,现予 公布,自2024年1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习近平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0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은 중화 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23년 9월 1일에 통과되었고, 현재 공포되었으며 2024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为了健全外国国家豁免制度,明确中华人民共 和国的法院对涉及外国国家及其财产民事案件 的管辖,保护当事人合法权益,维护国家主权 平等,促进对外友好交往,根据宪法,制定本 法。
本法所称的外国国家包括:
外国国家及其财产在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享 有管辖豁免,本法另有规定的除外。
外国国家通过下列方式之一明示就特定事项或 者案件接受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管辖的,对 于就该事项或者案件提起的诉讼,该外国国家 在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不享有管辖豁免:
外国国家有下列情形之一的,视为就特定事项 或者案件接受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管辖:
外国国家有前款第二项规定的情形,但能够证 明其作出上述答辩之前不可能知道有可主张豁 免的事实的,可以在知道或者应当知道该事实 后的合理时间内主张管辖豁免。
外国国家有下列情形之一的,不视为接受中华 人民共和国的法院管辖:
外国国家与包括中华人民共和国在内的其他国 家的组织或者个人进行的商业活动,在中华人 民共和国领域内发生,或者虽然发生在中华人 民共和国领域外但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产 生直 接影响的,对于该商业活动引起的诉 讼,该外国国家在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不享 有管辖豁免。 本法所称商业活动是指非行使主权权力的关于 货物或者服务的交易、投资、借贷以及其他商 业性 质的行为。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在认 定一项行为是否属于商业活动时,应当综合考 虑该行为的性质和目的。
外国国家为获得个人提供的劳动或者劳务而签 订的合同全部或者部分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 内履行的,对于因该合同引起的诉讼,该外国 国家在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不享有管辖豁 免,但有下列情形之一的除外:
对于外国国家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的相关 行为造成人身伤害、死亡或者造成动产、不动 产损失引起的赔偿诉讼,该外国国家在中华人 民共和国的法院不享有管辖豁免。
对于下列财产事项的诉讼,外国国家在中华人 民共和国的法院不享有管辖豁免:
对于下列知识产权事项的诉讼,外国国家在中 华人民共和国的法院不享有管辖豁免:
外国国家与包括中华人民共和国在内的其他国 家的组织或者个人之间的商业活动产生的争 议,根据书面协议被提交仲裁的,或者外国国 家通过国际投资条约等书面形式同意将其与包 括中 华人民共和国在内的其他国家的组织或 者个人产生的投资争端提交仲裁的,对于需要 法院审查的下列 事项,该外国国家在中华人 民共和国的法院不享有管辖豁免: (一)仲裁协议的效力; (二)仲裁裁决的承认和执行; (三)仲裁裁决的撤销; (四)法律规定的其他由中华人民共和国的法 院对仲裁进行审查的事项。
外国国家的财产在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享有 司法强制措施豁免。 外国国家接受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管辖,不 视为放弃司法强制措施豁免。
有下列情形之一的,外国国家的财产在中华人 民共和国的法院不享有司法强制措施豁免:
下列外国国家的财产不视为本法第十四条第三 项规定的用于商业活动的财产:
对于外国国家及其财产民事案件的审判和执行 程序,本法没有规定的,适用中华人民共和国 的民事诉讼法律以及其他相关法律的规定。
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向外国国家送达传票或 者其他诉讼文书,应当按照下列方式进行:
通过前款方式无法完成送达的,可以通过外交 照会方式送交该外国国家外交部门,外交照会 发出 之日视为完成送达。 按照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方式进行送达 的诉讼文书,应当依照该外国国家与中华人民 共和 国缔结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的规定 附上有关语言的译本,没有相关国际条约的, 附上该外国国家 官方语言的译本。 向外国国家送达起诉状副本时,应当一并通知 该外国国家在收到起诉状副本后三个月内提出 答辩 状。 外国国家在对其提起的诉讼中就实体问题答辩 后,不得再就诉讼文书的送达方式提出异议。
经送达完成,外国国家未在中华人民共和国的 法院指定期限内出庭的,法院应当主动查明该 外国国家是否享有管辖豁免。对于外国国家在 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不享有管辖豁免的案 件, 法院可以缺席判决,但应当在诉讼文书 送达之日的六个月以后。 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对外国国家作出的缺席 判决,应当按照本法第十七条的规定送达。 外国国家对中华人民共和国的法院缺席判决提 起上诉的期限为六个月,从判决书送达之日起 计算。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就以下有关国家行为的 事实问题出具的证明文件,中华人民共和国的 法院应当采信:
对于前款以外其他涉及外交事务等重大国家利 益的问题,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可以向中华 人民 共和国的法院出具意见。
本法规定不影响外国的外交代表机构、领事机 构、特别使团、驻国际组织代表团、派往国际 会议的代表团及上述机构的相关人员根据中华 人民共和国的法律、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 参 加的国际条约享有的特权与豁免。 本法规定不影响外国国家元首、政府首脑、外 交部长及其他具有同等身份的官员根据中华人 民共 和国的法律、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 参加的国际条约以及国际习惯享有的特权与豁 免。
外国给予中华人民共和国国家及其财产的豁免 待遇低于本法规定的,中华人民共和国实行对 等原则。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同本 法有不同规定的,适用该国际条约的规定,但 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本法自2024年1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2023年9月1日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2023年9月1日第十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第五次会议通过) 2023-09-0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2023년 9월 1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第十号)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已由中华 人民共和国第十四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 员会 第五次会议于2023年9月1日通过,现予 公布,自2024年1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习近平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0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은 중화 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23년 9월 1일에 통과되었고, 현재 공포되었으며 2024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외국국가면제제도를 강화하여 중화인민공화 국 법원이 외국 국가 및 그 재산에 관한 민 사사건의 관할권 명확화, 당사자의 합법적 인 권익 보호, 국가 주권의 평등 유지 및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 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하는 바이 다.
이 법에서 외국 국가는 다음을 포함한다.
외국 국가 및 그 재산은 이 법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원 의 관할 면제를 받는다.
외국 국가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특정 사항이나 안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관할을 수용한다고 명시한 경우, 해 당 사항이나 안건에 대한 소송에서 외국 국 가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관할 면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국 국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사항이나 안건에 대해 중화인민 공화국 법원의 관할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 주한다.
외국 국가가 위 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 는 사정이 있으나, 해당 변론을 하기 전에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 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외국은 그러한 사실 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관할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외국 국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 관할을 수용 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외국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조직이나 개인과 진행하는 상업활동 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 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발생 하였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상업활동으로 인한 소송에서 외국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관할 면제를 받지 아니한다. 이 법에서 상업활동이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투자, 대출 및 그 밖의 상업적 성격의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이 대상 행위가 상업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의 성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외국 국가가 개인이 제공하는 노동 또는 서 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이 중화 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이 행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인한 소송에서 외국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관할 면제를 받지 아니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국 국가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관련 행위로 인하여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 하거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손해가 발생하 여 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외국 국 가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관할 면제를 받지 아니한다.
다음의 재산에 대한 소송에서 외국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관할 면제를 받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외국 국 가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관할 면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국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그 밖의 국가의 조직이나 개인 간의 상업활동 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서면 계약에 따라 중재신청을 받거나 외국 국가가 국제 투자조약 등의 서면 형태로 중화인민공화국 을 포함한 그 밖의 국가의 조직이나 개인과 의 투자 분쟁에 대한 중재신청에 동의한 경 우, 법원이 심리해야 하는 다음 사항에 대 해 해당 외국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원 의 관할 면제를 받지 아니한다. (1) 중재합의의 효력 (2) 중재판결의 승인 및 집행 (3) 중재판결의 철회 (4) 법규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이 중재에 대해 심사할 그 밖의 사항
외국 국가의 재산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사법 강제조치 면제를 받는다. 외국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관할을 수용하더라도 사법 강제조치 면제의 포기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국가의 재산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사법 강제조치 면제를 받지 아니한다.
다음의 외국 국가 재산은 이 법 제14조제3 항에서 규정한 상업활동에 사용된 재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외국 국가 및 그 재산에 관한 민사사건의 심판 및 집행절차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하 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소 송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이 외국 국가에 소환 장 또는 그 밖의 소송문서를 송달할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위 관의 방법으로 송달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외교문서를 통해 해당 외국 국가의 외교부에 전달할 수 있으며 외교문서 발송 일을 송달 완료일로 간주한다.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소송문서는 해당 외국 국가와 중화 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여하 는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관련 언어의 번 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관련 국제조약이 없 는 경우, 해당 외국 국가 공식 언어의 번역 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 국가에 기소장 사본을 송달할 때는 해 당 외국 국가에 기소장 사본을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 국가는 제기된 소송에 대한 사실관계 에 대해 답변한 후에는 소송문서의 송달 방 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송달이 완료된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외국 국가가 출석하지 않 을 경우, 법원이 직접 해당 외국 국가의 관 할 면제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관할 면제를 받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궐석판결을 할 수 있으나 소송문서의 송달 일부터 6개월 이후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이 외국 국가에 대해 내린 궐석판결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외국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궐석판 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6개월 이며 판결서의 송달일부터 계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다음과 같은 관련 국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해 발급한 증명서 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원에서 믿을 만한 증거로 취급하여야 한다.
위 관 외에 그 밖의 외교 사안 등 중대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화 인민공화국 외교부가 중화인민공화국 법원 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법은 외국의 외교대표기구, 영사기관, 특별사절단, 국제기구 대표단, 국제회의에 파견된 대표단 및 상기 기관의 관련 인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받는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의 규정은 외국의 국가 원수, 정부 수 뇌부, 외교부장관 및 그 외 동등한 지위를 가진 공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중 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 조약 및 국제관습에 따라 받는 특권과 면제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외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해 부여하는 면제 대우가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보다 낮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동등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 조약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 해당 국 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중화인민 공화국이 보류의 뜻을 밝힌 조항은 제외한 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