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기본원칙)
① 사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
야 한다.
②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③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
지 아니한다.
제2조(해석의 기준)
① 이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본질적 평등을 취지로 하
여 이를 해석한다.
제2장 사람
제1절 권리능력
제3조
① 사권의 향유는 출생에서 시작한다.
② 외국인은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으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제2절 행위 능력
제4조(성년)
① 만 20세로 성년으로 한다.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
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법
률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
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
분을 허락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자유롭
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
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의 허가)
① 일종 또는 수종의 영업이 허
락된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
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
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하지 못할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제
한할 수 있다.
제7조(후견개시의 심판)
①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
리를 변별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
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
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
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
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개
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
인)
①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는 성년피후견인으로서 이에 성
년후견인을 붙인다.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① 성년피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
용품의 구입 그 밖에 일상생활
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0조(후견개시의 심판의 취소)
①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
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
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
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
하여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
여야 한다.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①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
리를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불
충분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
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보좌개시의 심판
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서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① 보좌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는 피보좌인으로서 이에 보좌인
을 붙인다.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① 피보좌인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좌인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본을 영수하거나 이용하
는 일.
2. 재물을 빌리거나 보증하는
일
3. 부동산, 그 밖에 중요한 재
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상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 행위를 하는 일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 합의
[중재법(평성 15년<2003> 법
률 제138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재 합의를 말한다]
를 하는 일
6.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또는
유산을 분할하는 일
7. 증여 신청의 거절, 유증의
포기, 부담부 증여 신청의 승인
또는 부담부 유증을 승인하는
일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
리를 하는 일
9. 제602조에서 정하는 기간
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일
② 가정법원은 제11조 본문에
서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이
나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보좌인이 제1항 각호에서 정
한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
우라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
어야만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단서
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
는 행위에 관하여 보좌인이 피
보좌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보
좌인의 청구에 따라 보좌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
는 행위로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좌개시 심판 등의 취
소)
① 제11조 본문에 정한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
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
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좌개시
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서 규정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3
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①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
리를 변별할 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본
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
좌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조 또는 제
1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인
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의
하여 보조개시의 심판을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
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
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①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는 피보조인으로서 보조인을 붙
인다.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① 가정법원은 제15조제1항 본
문에서 규정하는 자, 보조인 또
는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 행위를
함에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
을 것을 요하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는 행위는 제13
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②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의
하여 제1항의 심판을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보조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인
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부
여할 수 있다.
④ 보조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서 그 동의
또는 이를 대신하는 허가를 얻
지 아니하고 한 때에는 이를 취
소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개시 심판 등의 취
소)
① 제15조제1항 본문에 정한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
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
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
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
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서 규정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7
조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7조제1항의 심판 및 제
876조의9제1항의 심판을 전부
취소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
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
다.
제19조(심판 상호간의 관계)
① 후견인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본인에 관련된 보좌개시 또
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보좌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
년피후견인이나 피보조인인 때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성년피후견인 또
는 피보좌인인 때에 이를 준용
한다.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① 제한행위능력자(미성년자,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및 제
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
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대방은 그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가 된 후 그 자에 대하
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그 기간 내에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
우에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
답을 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자가
아닌 기간에 그 법정대리인, 보
좌인 또는 보조인에 대하여 그
권한 내의 행위에 관하여 제1
항에서 규정하는 최고를 한 경
우에 이들이 동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도
동항 후단과 같다.
③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의 기간 내에 그 방식을 구비하
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취
소한 것으로 본다.
④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은
피보좌인 또는 제17조제1항의
심판을 받은 피보조인에 대하여
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보좌
인 또는 보조인의 추인을 받아
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이 그 기간 내에
그 추인을 얻었다는 내용의 통
지를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① 제한행위능력자가 행위능력
자인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이용한 때에는 그 행위
를 취소할 수 없다.
제3절 주소
제22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지를 그 자의 주
소로 한다.
제23조(거소)
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②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
하는 자는 그 자가 일본인이거
나 외국인임에 관계없이 일본의
거소를 그 자의 주소로 본다.
다만, 준거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자의 주소지법에 따라
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4조(가주소)
① 어느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
를 선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
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4절 부재자의 재산 관리 및 실종의 선고
제25조(부재자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
난 자(이하 “부재자”라 한다)가
그 재산의 관리인(이하 이 절에
서 “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관리에 관하
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
다.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또한 같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후 본인이 관리인을 둔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관리인, 이해관
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
하여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
다.
제26조(관리인의 개임(改任))
①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
에 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
에 의하여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인의 직무)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은 그 관리하여야 할 재산의 목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②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재자가 둔 관리인
에게도 제1항의 목록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처분을 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인의 권한)
① 관리인이 제103조(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의 권한)에
서 규정하는 권한을 넘는 행위
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가정법
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 그 관리인이
부재자가 정한 권한을 넘는 행
위를 필요로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 가정법원은 관리인에게 재산
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
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
다.
② 가정법원은 관리인과 부재자
와의 관계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부재자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실종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7년간 분
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
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
박 중에 있던 자 그 밖에 사망
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그친 후, 선박이
침몰한 후 또는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
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실종선고의 효력)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종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30
조제1항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실종의 선고
를 받은 자는 위난이 종료한 때
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가 생존하거나 또는
제31조에서 규정하는 때와 다
른 때에 사망한 것에 관한 증명
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
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의 선고를 취소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취소는
실종의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의 선고로 재산을 얻은
자는 그 취소로 인하여 권리를
잃는다. 다만, 현재 이익을 얻
은 한도에서만 그 재산을 반환
할 의무를 진다.
제5절 동시사망의 추정
제32조의2
① 사망한 수인(数人) 중 1인
이 다른 자의 사망 후 더 생존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장 법인
제33조(법인의 성립)
① 법인은 이 법률 그 밖의 법
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
교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인,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
의 법인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이 법률 그 밖
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법인의 능력)
① 법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 또는 기본약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제35조(외국법인)
① 외국법인은 국가, 국가의 행
정구획 및 외국회사를 제외하고
그 성립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인가되는 외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
된 외국법인은 일본에서 성립하
는 동종의 법인과 동일한 사권
을 가진다. 다만, 외국인이 향
유할 수 없는 권리 및 법률 또
는 조약 중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등기)
① 법인 및 외국법인은 이 법률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등기한다.
제37조(외국법인의 등기)
① 외국법인(제35조제1항 단서
에 규정한 외국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일본에
사무소를 둘 때에는 3주 이내
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
에 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
다.
1. 외국법인 설립의 준거법
2. 목적
3.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장소
5.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등기 전에는 그 변
경을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③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
거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하는 가처분명령 또는 그
가처분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
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
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외
국에서 발생한 때에는 등기기간
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
산한다.
⑤ 외국법인이 최초로 일본에
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때까지는 제
3자는 그 법인의 성립을 부인
할 수 있다.
⑥ 외국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 이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
지에서는 4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⑦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
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을 등기하면 충분하다.
⑧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이 조
에서 규정하는 등기를 게을리
한 때에는 50만엔 이하의 과료
에 처한다.
제38조부터 제84조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