直销管理条例 직접판매관리조례
(2017年3月1日修订) (2017년 3월 1일 개정)
为规范直销行为,加强对直销活动的监管, 防止欺诈,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和社会公 共利益,制定本条例。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直销活动,应当 遵守本条例。 直销产品的范围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根据直销业的发展 状况和消费者的需求确定、公布。
本条例所称直销,是指直销企业招募直销员, 由直销员在固定营业场所之外直接向最终消 费者(以下简称消费者)推销产品的经销方 式。 本条例所称直销企业,是指依照本条例规定 经批准采取直销方式销售产品的企业。 本条例所称直销员,是指在固定营业场所之 外将产品直接推销给消费者的人员。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企业(以下简 称企业),可以依照本条例规定申请成为以直 销方式销售本企业生产的产品以及其母公 司、控股公司生产产品的直销企业。 直销企业可以依法取得贸易权和分销权。
直销企业及其直销员从事直销活动,不得有 欺骗、误导等宣传和推销行为。
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工商行政管理部门依 照其职责分工和本条例规定,负责对直销企 业和直销员及其直销活动实施监督管理。
申请成为直销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申请成为直销企业应当填写申请表,并提交 下列申请文件、资料:
申请人应当通过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 商务主管部门向国务院商务主管部门提出申 请。省、自治区、直辖市商务主管部门应当 自收到申请文件、资料之日起7日内,将申请 文件、资料报送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务 院商务主管部门应当自收到全部申请文件、 资料之日起90日内,经征求国务院工商行政 管理部门的意见,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 决定。予以批准的,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 颁发直销经营许可证。 申请人持国务院商务主管部门颁发的直销经 营许可证,依法向工商行政管理部门申请变 更登记。 国务院商务主管部门审查颁发直销经营许可 证,应当考虑国家安全、社会公共利益和直 销业发展状况等因素。
直销企业从事直销活动,必须在拟从事直销 活动的省、自治区、直辖市设立负责该行政 区域内直销业务的分支机构(以下简称分支 机构)。 直销企业在其从事直销活动的地区应当建立 便于并满足消费者、直销员了解产品价格、 退换货及企业依法提供其他服务的服务网 点。服务网点的设立应当符合当地县级以上 人民政府的要求。 直销企业申请设立分支机构,应当提供符合 前款规定条件的证明文件和资料,并应当依 照本条例第九条第一款规定的程序提出申 请。获得批准后,依法向工商行政管理部门 办理登记。
直销企业有关本条例第八条第一项、第二项、 第三项、第五项、第六项、第七项所列内容 发生重大变更的,应当依照本条例第九条第 一款规定的程序报国务院商务主管部门批 准。
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将直销企业及其分 支机构的名单在政府网站上公布,并及时进 行更新。
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可以招募直销员。直 销企业及其分支机构以外的任何单位和个人 不得招募直销员。 直销员的合法推销活动不以无照经营查处。
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不得发布宣传直销员 销售报酬的广告,不得以缴纳费用或者购买 商品作为成为直销员的条件。
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不得招募下列人员为 直销员:
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招募直销员应当与其 签订推销合同,并保证直销员只在其一个分 支机构所在的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 内已设立服务网点的地区开展直销活动。未 与直销企业或者其分支机构签订推销合同的 人员,不得以任何方式从事直销活动。
直销员自签订推销合同之日起60日内可以 随时解除推销合同;60日后,直销员解除推 销合同应当提前15日通知直销企业。
直销企业应当对拟招募的直销员进行业务培 训和考试,考试合格后由直销企业颁发直销 员证。未取得直销员证,任何人不得从事直 销活动。 直销企业进行直销员业务培训和考试,不得 收取任何费用。 直销企业以外的单位和个人,不得以任何名 义组织直销员业务培训。
对直销员进行业务培训的授课人员应当是直 销企业的正式员工,并符合下列条件:
直销企业颁发的直销员证、直销培训员证应 当依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规定的式样印 制。
直销企业应当对直销员业务培训的合法性、 培训秩序和培训场所的安全负责。 直销企业及其直销培训员应当对直销员业务 培训授课内容的合法性负责。 直销员业务培训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商 务主管部门、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会同 有关部门另行制定。
直销员向消费者推销产品,应当遵守下列规 定:
直销企业应当在直销产品上标明产品价格, 该价格与服务网点展示的产品价格应当一 致。直销员必须按照标明的价格向消费者推 销产品。
直销企业至少应当按月支付直销员报酬。直 销企业支付给直销员的报酬只能按照直销员 本人直接向消费者销售产品的收入计算,报 酬总额(包括佣金、奖金、各种形式的奖励以 及其他经济利益等)不得超过直销员本人直 接向消费者销售产品收入的30%。
直销企业应当建立并实行完善的换货和退货 制度。 消费者自购买直销产品之日起30日内,产品 未开封的,可以凭直销企业开具的发票或者 售货凭证向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所在地 的服务网点或者推销产品的直销员办理换货 和退货;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所在地的 服务网点和直销员应当自消费者提出换货或 者退货要求之日起7日内,按照发票或者售 货凭证标明的价款办理换货和退货。 直销员自购买直销产品之日起30日内,产品 未开封的,可以凭直销企业开具的发票或者 售货凭证向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或者所在 地的服务网点办理换货和退货;直销企业及 其分支机构和所在地的服务网点应当自直销 员提出换货或者退货要求之日起7日内,按 照发票或者售货凭证标明的价款办理换货和 不属于前两款规定情形,消费者、直销员要 求换货和退货的,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 所在地的服务网点和直销员应当依照有关法 律法规的规定或者合同的约定,办理换货和 退货。
直销企业与直销员、直销企业及其直销员与 消费者因换货或者退货发生纠纷的,由前者 承担举证责任。
直销企业对其直销员的直销行为承担连带责 任,能够证明直销员的直销行为与本企业无 关的除外。
直销企业应当依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 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的规定,建立并实行 完备的信息报备和披露制度。 直销企业信息报备和披露的内容、方式及相 关要求,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院工 商行政管理部门另行规定。
直销企业应当在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 院工商行政管理部门共同指定的银行开设专 门账户,存入保证金。 保证金的数额在直销企业设立时为人民币2 000万元;直销企业运营后,保证金应当按月 进行调整,其数额应当保持在直销企业上一 个月直销产品销售收入15%的水平,但最高 不超过人民币1亿元,最低不少于人民币200 0万元。保证金的利息属于直销企业。
出现下列情形之一,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 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共同决定,可以使 用保证金:
保证金依照本条例第三十条规定使用后,直 销企业应当在1个月内将保证金的数额补足 到本条例第二十九条第二款规定的水平。
直销企业不得以保证金对外担保或者违反本 条例规定用于清偿债务。
直销企业不再从事直销活动的,凭国务院商 务主管部门和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出具 的凭证,可以向银行取回保证金。
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院工商行政管理 部门共同负责保证金的日常监管工作。 保证金存缴、使用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 商务主管部门、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会 同有关部门另行制定。
工商行政管理部门负责对直销企业和直销员 及其直销活动实施日常的监督管理。工商行 政管理部门可以采取下列措施进行现场检 查:
工商行政管理部门实施日常监督管理,发现 有关企业有涉嫌违反本条例行为的,经县级 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主要负责人批准,可 以责令其暂时停止有关的经营活动。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设立并公布举报电 话,接受对违反本条例行为的举报和投诉, 并及时进行调查处理。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为举报人保密;对举 报有功人员,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给予奖 励。
对直销企业和直销员及其直销活动实施监督 管理的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对不符合本 条例规定条件的申请予以许可或者不依照本 条例规定履行监督管理职责的,对直接负责 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 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对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申请予以的许 可,由作出许可决定的有关部门撤销。
违反本条例第九条和第十条规定,未经批准 从事直销活动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 改正,没收直销产品和违法销售收入,处5万 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 3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并依法予以 取缔;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申请人通过欺骗、贿赂等手段取得本条例第 九条和第十条设定的许可的,由工商行政管 理部门没收直销产品和违法销售收入,处5 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由国务院商务 主管部门撤销其相应的许可,申请人不得再 提出申请;情节严重的,处30万元以上50万 元以下的罚款,并依法予以取缔;构成犯罪 的,依法追究刑事责任。
直销企业违反本条例第十一条规定的,由工 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处3万元以上30 万元以下的罚款;对不再符合直销经营许可 条件的,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吊销其直销 经营许可证。
直销企业违反规定,超出直销产品范围从事 直销经营活动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 改正,没收直销产品和违法销售收入,处5万 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 3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由工商行政 管理部门吊销有违法经营行为的直销企业分 支机构的营业执照直至由国务院商务主管部 门吊销直销企业的直销经营许可证。
直销企业及其直销员违反本条例规定,有欺 骗、误导等宣传和推销行为的,对直销企业, 由工商行政管理部门处3万元以上10万元以 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30万 元以下的罚款,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有 违法经营行为的直销企业分支机构的营业执 照直至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吊销直销企业 的直销经营许可证。对直销员,由工商行政 管理部门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 责令直销企业撤销其直销员资格。
直销企业及其分支机构违反本条例规定招募 直销员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 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 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由工 商行政管理部门吊销有违法经营行为的直销 企业分支机构的营业执照直至由国务院商务 主管部门吊销直销企业的直销经营许可证。
违反本条例规定,未取得直销员证从事直销 活动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 收直销产品和违法销售收入,可以处2万元 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2万元以上20万 元以下的罚款。
直销企业进行直销员业务培训违反本条例规 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 违法所得,处3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情节严重的,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 款,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有违法经营行 为的直销企业分支机构的营业执照直至由国 务院商务主管部门吊销直销企业的直销经营 许可证;对授课人员,由工商行政管理部门 处5万元以下的罚款,是直销培训员的,责令 直销企业撤销其直销培训员资格。 直销企业以外的单位和个人组织直销员业务 培训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没 收违法所得,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 款。
直销员违反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的,由工 商行政管理部门没收违法销售收入,可以处 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直销企 业撤销其直销员资格,并对直销企业处1万 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直销企业违反本条例第二十三条规定的,依 照「价格法」的有关规定处理。
直销企业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和第二十五 条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 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 的,处3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由工 商行政管理部门吊销有违法经营行为的直销 企业分支机构的营业执照直至由国务院商务 主管部门吊销直销企业的直销经营许可证。
直销企业未依照有关规定进行信息报备和披 露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 处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10万 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由 国务院商务主管部门吊销其直销经营许可 证。
直销企业违反本条例第五章有关规定的,由 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10万元 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30 万元以下的罚款,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吊 销其直销经营许可证。
违反本条例的违法行为同时违反「禁止传销 条例」的,依照「禁止传销条例」有关规定 予以处罚。
直销企业拟成立直销企业协会等社团组织, 应当经国务院商务主管部门批准,凭批准文 件依法申请登记。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 区的投资者在境内投资建立直销企业,开展 直销活动的,参照本条例有关外国投资者的 规定办理。
本条例自2005年12月1日起施行。
直销管理条例 직접판매관리조례
(2017年3月1日修订) (2017년 3월 1일 개정)
이 조례는 직접판매 행위를 규범화하고 직접판매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 며 사기를 방지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 익과 사회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 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직접판매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 다. 직접판매 제품의 범위는 국무원 상무주무 부서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와 회동 하여 직접판매업의 발전상황과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결정 및 공포한다.
이 조례에서 “직접판매”란 직접판매기업 이 직접판매원을 모집하여 고정사업장 밖 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방법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직접판매기업”이란 이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접판매 방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직접판매원”이란 고정사업 장 밖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 하는 자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 설립된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 라 신청을 통해 직접판매 방식으로 기업 이 생산한 제품과 그 모회사, 지주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기업이 될 수 있다. 직접판매기업은 법에 따라 무역권과 판매 대리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직접판매기업과 그 직접판매원은 직접판 매활동에 종사하며 속이거나 오해를 유발 하는 등의 선전과 판촉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 는 책임 분담과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접판매기업과 직접판매원 및 그 직접판 매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신청을 통해 직접판매기업이 되기 위해서 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신청을 통해 직접판매기업이 되려면 신청 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항과 같은 신청서 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상 무주무부서를 통해 국무원 상무주무부서 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 구, 직할시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서류 및 자료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 청서류 및 자료를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무부서는 모든 신청서류, 자료를 접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의견을 듣고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 려야 한다. 승인한 경우 국무원 상무주무 부서는 직접판매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에서 발급 한 직접판매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변경등록을 신 청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무부서는 직접판매 영업허 가증을 심사·발급할 때 국가 안전, 사회 공공이익, 직접판매업의 발전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직접판매활동에 종사하는 직접판매기업은 직접판매활동을 하려는 성, 자치구, 직할 시에 해당 행정구역 내 직접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 치하여야 한다. 직접판매기업은 직접판매활동을 하는 지 역에서 소비자와 직접판매원이 제품 가격 을 알 수 있고 제품의 반품 및 교환을 진 행하기에 편리하며, 법에 따라 해당 기업 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서 비스 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비스 지 점의 설립은 현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 부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직접판매기업은 지사 설립을 신청할 때, 전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명서류와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조례 제9조제1관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등록한다.
직접판매기업의 관련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열거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 조례 제9조제1관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상무주무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무부서는 직접판매기업과 그 지사의 명단을 정부 웹사이트에 공표 하고 제때에 갱신한다.
직접판매기업과 그 지사는 직접판매원을 모집할 수 있다.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지 사 이외의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은 직접판 매원을 모집할 수 없다. 직접판매원의 합법적인 판매활동은 무허 가 영업으로 조사 및 처리되지 아니한다.
직접판매기업과 그 지사는 직접판매원의 판매보수를 선전하는 광고를 게재해서는 아니 되고 비용 납부 또는 상품 구매가 직접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직접판매기업과 그 지사는 다음 각 항의 인원을 직접판매원으로 모집할 수 없다.
직접판매기업과 그 지사는 직접판매원을 모집할 때 반드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판매원이 한 지사 소재의 성, 자치 구, 직할시의 행정구역 내에 서비스 지점 을 설치한 지역에서만 직접판매활동을 수 행하도록 보장한다. 직접판매기업 또는 그 지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직원은 어떤 방식으로도 직접판매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직접판매원은 판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판매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0일이 지난 경우에 직접판 매원은 판매계약 해지 15일 전에 직접판 매기업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직접판매기업은 모집하려는 직접판매원에 대한 업무교육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직접판매기업 에서 직접판매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직접판매원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직접 판매활동을 할 수 없다. 직접판매기업은 직접판매원에 대한 업무 교육과 시험을 진행할 때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직접판매기업 이외의 단체와 개인은 어떠 한 명의로도 직접판매원의 업무교육을 조 직할 수 없다.
직접판매원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는 직접판매기업의 정규직 직원이어 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직접판매기업이 발급한 직접판매원증, 직 접판매 강사인증서는 국무원 상무주무부 서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하여야 한 다.
직접판매기업은 직접판매원 업무교육의 합법성, 교육 질서 및 교육 장소의 안전 에 대해 책임진다. 직접판매기업과 그 직접판매 강사는 직접 판매원의 업무교육 및 교육 내용의 합법 성에 대해 책임진다. 직접판매원 업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관 리 방법은 국무원 상무주무부서,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 여 별도로 제정한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직접판매원 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접판매기업은 직접판매 제품에 제품가 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가격은 서비스 지 점에 전시된 제품가격과 일치하여야 한 다. 직접판매원은 반드시 표시된 가격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여야 한 다.
직접판매기업은 직접판매원에 대한 보수 를 적어도 월 단위로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직접판매원 본인이 직접 소비자에 게 제품을 판매한 수입에 근거하여 산정 하여야 한다. 보수 총액(수수료, 상여금, 각종 형태의 장려금 및 기타 경제적 이익 등 포함)은 직접판매원 본인이 소비자에 게 직접판매한 제품 수입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직접판매 기업은 완전한 교환 및 반품 제 도를 구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직접판매 제품을 구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을 개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직접판매기업이 발행한 영수증 또 는 판매 증빙서류를 가지고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지사, 소재지의 서비스 지점 또는 제품을 판매한 직접판매원을 통해 교환 및 반품을 진행할 수 있다.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지사, 소재지의 서비스 지점과 직 접판매원은 소비자가 제품 교환 또는 반 품을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수증 또는 판매 증빙서류에 명시된 가격에 따 라 제품 교환 및 반품을 처리하여야 한 다. 직접판매원은 직접판매 제품을 구매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을 개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직접판매기업이 발행한 영수 증 또는 판매 증빙서류를 가지고 직접판 매기업 및 그 지사 또는 소재지의 서비스 지점에서 제품 교환과 반품을 처리할 수 있다.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지사와 소재지 의 서비스 지점은 직접판매원이 제품 교 환 또는 반품을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영수증 또는 판매 증빙서류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제품 교환 및 반품을 처리하 여야 한다. 제1관과 제2관의 경우에 속하지 아니하 지만 소비자, 직접판매원이 제품 교환과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지사, 소재지 서비스 지점과 직접 판매원은 관련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품 교환 및 반품을 처리한 다.
직접판매기업과 직접판매원 사이, 직접판 매기업 및 그 직접판매원과 소비자 사이 의 제품 교환 또는 반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전자에게 있다.
직접판매기업은 직접판매원의 직접판매행 위가 해당 기업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판매 원의 직접판매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직접판매기업은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정보 보고 및 공개 제도를 수립하 고 시행하여야 한다. 직접판매기업의 정보 보고와 공개의 내 용, 방식 및 관련 요건은 국무원 상무주 무부서와 국무원 공상 행정관리부서가 별 도로 정한다.
직접판매기업은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공동으로 지 정한 은행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보증금 을 예치하여야 한다. 직접판매기업이 설립되었을 때 보증금의 액수는 2,000만 위안이다. 직접판매기업 이 운영을 시작한 후에는 월별로 보증금 을 조정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반드시 직 접판매기업의 전월 직접판매제품 판매수 입의 15퍼센트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되, 최대 금액은 1억 위안 이하 최소 금액은 2,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보증금의 이자는 직접판매기업에 속한다.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정황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와 국무원 공상 행정관리부서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보증 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이 이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후, 직접판매 기업은 1개월 이내 에 보증금 액수를 이 조례 제29조제2관 에 규정된 수준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직접판매기업은 보증금으로 대외담보를 진행하거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직접판매기업이 더 이상 직접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증 빙서류에 근거하여 은행에서 보증금을 회 수할 수 있다.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공동으로 보증금의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보증금 예치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 리 방법은 국무원 상무부서, 국무원 공상 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 도로 제정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직접판매기업과 직접 판매원의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책임진 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다음 각 항의 조 치를 취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일상적인 감독·관리 를 실시한다. 관련 기업이 이 조례를 위 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 정관리부서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련 경영활동을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신고 전화를 설치 및 공개하고 이 조례에 대한 위반 행위 신고 와 불만을 접수하여 제때에 조사 및 처리 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내부고발자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에 기여한 자에게는 포상을 하여야 한다.
직접판매기업과 직접판매원 및 그 직접판 매활동을 감독·관리하는 유관 부서 및 그 직원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 하지 않는 신청을 허가하거나 이 조례에 따라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 우 직접 책임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 인 원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 다. 이 조례의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충 족하지 아니하는 신청에 대한 허가는 허 가결정을 내린 유관 부서에서 취소한다.
이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승인 없이 직접판매활동을 하는 자 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직접판매 제품과 불법 판매 수입을 몰수 하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법에 따라 단속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 는다.
신청인이 사기, 뇌물 등의 수단을 통해 이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설정된 허가 를 받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직접판 매 제품과 불법판매 수입을 몰수하고 5 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에서 해당 허 가를 취소하고 신청인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에 따라 단속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직접판매기업이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 을 명하고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판매 영업허가 증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 무원 상무주무부서에서 직접판매 영업허 가증을 취소한다.
직접판매기업이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판 매 제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직접판매 영 업활동을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직접판매 제품과 불법판매 수입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위법 영업행위를 한 직접판매기업 지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할 뿐만 아니라 국무 원 상무주무부서에서 직접판매기업의 직 접판매 영업허가증 역시 말소한다.
직접판매기업과 그 직접판매원이 이 조례 의 규정을 위반하여 속이거나 오해를 유 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전과 판매 행위 를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직접판매 기업에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위법 영업 행위를 한 직접판매기업 지사의 사업자등 록증을 말소할 뿐만 아니라 국무원 상무 주무부서에서 직접판매기업의 직접판매 영업허가증까지 말소한다. 직접판매원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5만 위 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 한 경우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원의 직 접판매 자격을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지사가 이 조례의 규 정을 위반하여 직접판매원을 모집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위법 영업행위를 한 직접판매기업 지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말 소할 뿐만 아니라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에 서 직접판매기업의 직접판매 영업허가증 역시 말소한다.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판매원증 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직접판매활동을 하 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 며 직접판매 제품과 불법판매 수입을 몰 수하며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원 업무교육을 실시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위 법소득을 몰수하며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 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 가 위법 영업행위를 한 직접판매기업 지 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할 뿐만 아니라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에서 직접판매기업의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 역시 말소한다. 강 사의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5만 위 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접판매 강사 의 경우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 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직접판매기업 이외의 단체와 개인이 직접 판매원의 업무교육을 조직한 경우 공상행 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판매원이 이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불법 판매수입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 우에는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원의 직 접판매 자격을 취소하도록 명령하고 직접 판매기업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판매기업이 이 조례 제23조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 「가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접판매기업이 이 조례 제24조와 제25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서가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 한 경우에는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 가 위법 영업행위를 한 직접판매기업 지 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할 뿐만 아니라 국무원 상무주무부서에서 직접판매기업의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 역시 말소한다.
직접판매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보고 및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 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안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을 거부 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무부서가 직접판 매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직접판매기업이 이 조례 제5장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 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 금에 처하고 국무원 상무주무부서가 직접 판매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가 동시에 「다단계판매금지조례」도 위반하는 경우 「다단계판매금지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 라 처벌한다.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기업협회 등 사 회조직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 무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서 류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하 여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역내에서 직접판매기업 을 설립하고 직접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외국투자가 관련 규정을 참조 하여 진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