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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 장)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 호: 소화26<1951>년 법률 제166호 • 공 포 일: 1951년 5월 31일 • 개 정 일: 2020년 4월 3일

第四章 輸出入検疫等

第三十六条 (輸入禁止)

何人も、次に掲げる物を輸入 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試 験研究の用に供する場合その 他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にお いて、農林水産大臣の許可を 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 い。

一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地 域から発送され、又はこれ らの地域を経由した第三十 七条第一項各号の物であつ て農林水産大臣の指定する もの 二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家 畜の伝染性疾病の病原体 イ 監視伝染病の病原体 ロ 家畜の伝染性疾病の病原 体であつて既に知られてい るもの以外のもの

2 前項但書の許可を受けて輸 入する場合には、同項の許可 を受けたことを証明する書面 を添え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但書の許可には、輸 入の方法、輸入後の管理方法 その他必要な条件を附するこ とができる。

第三十六条の二 (病原体の輸 入に関する届出)

家畜の伝染性疾病の病原体で あつて既に知られているもの のうち、監視伝染病の病原体 以外のものを輸入しようとす る者は、農林水産省令の定め るところにより、農林水産大 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 い。

2 農林水産大臣は、前項の規 定により届け出なければなら ないこととされる家畜の伝染 性疾病の病原体を公示するも のとする。

3 第一項の規定は、第六十二 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 れた疾病の病原体について同 項において準用する前条第一 項の規定により同項ただし書 の許可を受けて輸入する場合 には、適用しない。

第三十七条 (輸入のための検 査証明書の添付)

次に掲げる物であつて農林水 産大臣の指定するもの(以下 「指定検疫物」という。)は、 輸出国の政府機関により発行 され、かつ、その検疫の結果 監視伝染病の病原体を拡散す るおそれがないことを確か め、又は信ずる旨を記載した 検査証明書又はその写しを添 付してあるものでなければ、 輸入してはならない。

一 動物、その死体又は骨肉 卵皮毛類及びこれらの容器 包装 二 穀物のわら(飼料用以外 の用途に供するものとして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もの を除く。)及び飼料用の乾草 三 前二号に掲げる物を除 き、監視伝染病の病原体を 拡散するおそれがある敷料 その他これに準ずる物

2 前項の規定は、次に掲げる 場合には、適用しない。

一 動物検疫についての政府 機関を有しない国から輸入 する場合その他農林水産大 臣の指定する場合 二 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国 から輸入する指定検疫物に ついて、前項の検査証明書 又はその写しに記載される べき事項が当該国の政府機 関から電気通信回線を通じ て動物検疫所の使用に係る 電子計算機(入出力装置を 含む。)に送信され、当該電 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 イルに記録された場合

第三十八条 (輸入場所の制 限)

指定検疫物は、農林水産省令 で指定する港又は飛行場以外 の場所で輸入してはならな い。但し、第四十一条の規定 により検査を受け、且つ、第 四十四条の規定による輸入検 疫証明書の交付を受けた物及 び郵便物として輸入する物に 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第三十八条の二 (動物の輸入 に関する届出等)

指定検疫物たる動物で農林 水産大臣の指定するものを 輸入しようとする者は、農 林水産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当該動物の種類及 び数量、輸入の時期及び場 所その他農林水産省令で定 める事項を動物検疫所に届 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た だし、携帯品又は郵便物と して輸入する場合その他農 林水産省令で定める場合 は、この限りでない。

2 動物検疫所長は、前項の規 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場合に おいて、第四十条第一項又は 第四十一条の規定による検査 を円滑に実施するため特に必 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 該届出をした者に対し、当該 届出に係る輸入の時期又は場 所を変更すべきことを指示す 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九条 (検疫信号)

外国から入港した船舶であつ て指定検疫物(郵便物として 輸送されたものを除く。)を積 載するものは、農林水産省令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入港 後、遅滞なく、検疫信号を掲 げ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信号は、同項の指定 検疫物について第四十一条の 規定による検査を終了し、当 該指定検疫物の積卸を終了 し、又は出港するまでは、お ろしてはならない。

第四十条 (輸入検査)

指定検疫物を輸入した者は、 遅滞なくその旨を動物検疫所 に届け出て、その物につき、 原状のままで、家畜防疫官か ら第三十六条及び第三十七条 の規定の違反の有無並びに監 視伝染病の病原体を拡散する おそれの有無についての検査 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 だし、既に次条の規定により 検査を受け、かつ、第四十四 条の規定による輸入検疫証明 書の交付を受けた物及び郵便 物として輸入した物について は、この限りでない。

2 家畜防疫官は、指定検疫物 以外の物が監視伝染病の病原 体により汚染し、又は汚染し てい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 輸入後遅滞なくその物(以下 「要検査物」という。)につ き、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 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検査 は、動物検疫所又は第三十八 条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港 若しくは飛行場内の家畜防疫 官が指定した場所で行う。た だし、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 は、農林水産大臣の指定する その他の場所で検査を行うこ とができる。

4 家畜防疫官は、監視伝染病 の病原体の拡散を防止するた め必要があるときは、第一項 の検査を受ける者に対し指定 検疫物を前項の場所に送致す るための順路その他の方法を 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

5 家畜防疫官は、外国から入 港した船舶又は航空機に乗つ て来た者(第四十六条の二第 一項において「入国者」とい う。)に対して、その携帯品 (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又は 次条の検査を受けた物を除 く。第四十六条の二第一項に おいて同じ。)のうちに指定検 疫物又は要検査物が含まれて い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た め、必要な質問を行うととも 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 該携帯品の検査を行うことが できる。

第四十一条

家畜防疫官は、輸入される指 定検疫物又は要検査物につ き、船舶又は航空機内で輸入 に先だつて検査を行うことが できる。

第四十二条 (郵便物等として の輸入)

指定検疫物は、小形包装物及 び小包郵便物以外の郵便物又 は民間事業者による信書の送 達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 法律第九十九号)第二条第三 項に規定する信書便物(次項 において「信書便物」とい う。)としては、輸入してはな らない。

2 前項の規定に違反して輸 入された指定検疫物を包有 している郵便物又は信書便 物を受け取つた者は、遅滞 なく、その現品を添えてそ の旨を動物検疫所に届け出 て家畜防疫官の検査を受け 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三条

日本郵便株式会社は、通関手 続が行われる事業所におい て、指定検疫物を包有し、又 は包有している疑いのある小 形包装物又は小包郵便物の送 付を受けたときは、遅滞な く、その旨を動物検疫所に通 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家畜防疫官は、前項の通知 があつたときは、同項の小形 包装物又は小包郵便物の検査 を行う。

3 家畜防疫官は、前項の検査 を行うため必要があるとき は、当該郵便物の受取人にそ 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 る。

4 受取人が前項の開示を拒ん だとき、又は受取人に開示を 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 は、家畜防疫官は、日本郵便 株式会社の職員の立会いの下 に当該郵便物を開くことがで きる。

5 第二項の検査を受けていな い小形包装物又は小包郵便物 であつて指定検疫物を包有し ているものを受け取つた者 は、遅滞なく、その現品を添 え、その旨を動物検疫所に届 け出て家畜防疫官の検査を受 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十四条 (輸入検疫証明書 の交付等)

家畜防疫官は、第四十条から 前条までの規定による検査の 結果、指定検疫物が監視伝染 病の病原体を拡散するおそれ 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は、 農林水産省令の定めるところ により、輸入検疫証明書を交 付し、かつ、指定検疫物にら く印、いれずみその他の標識 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家畜防疫官は、第四十条第 二項又は第四十一条の規定に よる検査を受けた要検査物に ついて、輸入検疫証明書を請 求されたときは、これを交付 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家畜防疫官は、第四十六条 第三項の規定による措置を講 ずるときは、前二項の規定に かかわらず、輸入検疫証明書 を交付しないことができる。

第四十五条 (輸出検査)

次に掲げる物を輸出しようと する者は、これにつき、あら かじめ、家畜防疫官の検査を 受け、かつ、第三項の規定に より輸出検疫証明書の交付を 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輸入国政府がその輸入に 当たり、家畜の伝染性疾病 の病原体を拡散するおそれ の有無についての輸出国の 検査証明を必要としている 動物その他の物 二 第三十七条第一項各号に 掲げる物であつて農林水産 大臣が国際動物検疫上必要 と認めて指定するもの

2 前項の検査については、第 四十条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 る。

3 家畜防疫官は、第一項の規 定による検査の結果、その物 が家畜の伝染性疾病の病原体 を拡散するおそれがないと認 められるときは、農林水産省 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輸 出検疫証明書を交付しなけれ ばならない。

4 家畜防疫官は、国際動物検 疫上、必要があるときは、前 項の規定による輸出検疫証明 書の交付を受けた物について 再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

5 家畜防疫官は、本邦から出 国する者(第四十六条の二第 二項において「出国者」とい う。)に対して、その携帯品 (第一項又は前項の検査を受 けた物を除く。同条第二項に おいて同じ。)のうちに第一項 各号に掲げる物が含まれてい るかどうかを判断するため、 必要な質問を行うとともに、 必要な限度において、当該携 帯品の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 る。

第四十六条 (検査に基づく処 置)

第四十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 項、第四十一条、第四十二条 第二項、第四十三条第二項若 しくは第五項又は前条第一項 若しく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 検査において、その検査に係 る物が家畜伝染病の病原体に より汚染し、汚染しているお それがあり、又は汚染するお 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た場合 における第六条第一項、第七 条、第八条、第十四条から第 十七条まで、第十八条から第 二十一条まで、第二十三条か ら第二十五条まで、第二十六 条、第二十九条及び第三十一 条第一項並びに同条第三項に おいて準用する第七条及び第 八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 は、これらの規定中「都道府 県知事」(第十五条の場合にあ つては「都道府県知事又は市 町村長」)とあるのは「動物検 疫所長」と、「家畜防疫員」と あるのは「家畜防疫官」と読 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農林水産大臣は、前項の検 査において、届出伝染病の病 原体により汚染し、又は汚染 してい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 られた動物その他の物につ き、農林水産省令の定めると ころにより、その所有者に対 し、これらを隔離し、若しく は消毒すべき旨を命じ、又は 家畜防疫官に隔離、注射、薬 浴、投薬若しくは消毒を行わ せることができる。

3 農林水産大臣は、第一項の 検査中にその検査に係る動物 が新疾病にかかり、又はかか つている疑いがあると認めら れたときは、当該動物又はそ の敷料その他これに準ずる物 につき、農林水産省令の定め るところにより、その所有者 に対し、これらを隔離し、若 しくは消毒すべき旨を命じ、 又は家畜防疫官に隔離、注 射、薬浴、投薬若しくは消毒 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る。た だし、当該新疾病が家畜の伝 染性疾病でないと認められる 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4 家畜防疫官は、第一項の検 査の結果、その検査に係る物 品の輸入又は輸出について第 三十六条、第三十七条第一 項、第三十八条、第四十条第 一項、第四十二条第一項又は 前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 いる事実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農林水産省令で定める基 準に基づき、当該物品を廃棄 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六条の二 (入国者及び 出国者に対する質問等)

家畜防疫官は、入国者に対し て、その携帯品のうちに要消 毒物品(監視伝染病が現に発 生している地域において使用 された物品であつて家畜防疫 官がその消毒をすることが必 要であると認めるものをい う。次項及び次条において同 じ。)が含まれているかどうか を判断するため、必要な質問 を行うとともに、必要な限度 において、当該携帯品の検査 を行うことができる。

2 家畜防疫官は、出国者に対 して、その携帯品のうちに要 消毒物品が含まれているかど うかを判断するため、必要な 質問を行うとともに、必要な 限度において、当該携帯品の 検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

第四十六条の三 (入国者及び 出国者の携帯品の消毒)

家畜防疫官は、前条第一項又 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検査の 結果、これらの検査に係る携 帯品のうちに要消毒物品が含 まれていたときは、必要な限 度において、当該要消毒物品 を消毒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十六条の四 (協力の要 請)

動物検疫所長は、この章の規 定による事務を円滑に行うた 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船舶若しくは航空機の所 有者若しくは長(長に代わつ てその職務を行う者があると きは、その者)又は港若しく は飛行場の管理者(次項にお いて「船舶の所有者等」とい う。)に対し、第四十六条の二 第一項又は第二項の質問に関 する書類の配布、検疫の手続 に関する情報の提供その他必 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 る。

2 船舶の所有者等は、動物検 疫所長から前項の規定による 求めがあつたときは、その求 めに応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 ならな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 장)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률번 호: 소화26<1951>년 법률 제166호 • 공 포 일: 1951년 5월 31일 • 개 정 일: 2020년 4월 3일

원문 1

제4장 수출입 검역 등

제36조 (수입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의 물건을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 는 지역에서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제37조제1항 각 호의 물건으로서 농림수 산대신이 지정하는 것 2.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 당하는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가. 감시전염병의 병원체 나.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 체로서 이미 알려진 것 이 외의 것

1

이 번역본의 원문은 영화 2<2020>년 법률 제 16 호(영화 2년 4 월 3일 공포, 영화 2년 7 월 1 일 시행)에 따름

② 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➂ 제1항 단서의 허가에는 수 입 방법, 수입 후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6조의2 (병원체의 수입에 관한 신고)

①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로서 이미 알려진 것 중 감시 전염병의 병원체 이외의 것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성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수산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공시 한다.

➂ 제1항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질병의 병원체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수입을 위한 검사증명 서의 첨부)

① 다음의 물건으로서 농림수 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 고 아울러 그 검역 결과 감시 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거나 신뢰한다고 기재한 검사증명 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한 것 이 아니면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물, 그 사체 또는 뼈· 살·알·가죽·털류 및 그 용기· 포장 2. 곡물의 짚(사료용 이외 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사료용 건초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 을 제외하고 감시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가능성 이 있는 깔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물검역에 대한 정부기 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 하는 경우, 그 밖에 농림수 산대신이 지정하는 경우 2.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 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지 정검역물에 대하여 제1항의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해 당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 터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동물검역소의 사용과 관련 된 컴퓨터(입출력장치를 포 함한다)로 송신되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에 기 록된 경우

제38조 (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수산성령으 로 지정하는 항구 또는 비행 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입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제41조 에 따라 검사를 받고 아울러 제44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 서를 교부받은 물건 및 우편 물로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2 (동물의 수입에 관 한 신고 등)

① 지정검역물인 동물로서 농 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동물의 종류 및 수량, 수 입 시기 및 장소, 그 밖에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동물검역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품 또는 우편 물로서 수입하는 경우, 그 밖 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물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경우에 제 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 른 검사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 한 때에는 해당 신고를 한 자 에게 해당 신고와 관련된 수 입 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39조 (검역신호)

① 외국에서 입항한 선박으로 서 지정검역물(우편물로서 수 송된 것을 제외한다)을 적재 하는 것은 농림수산성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입항 후 지체 없이 검역신호를 내걸어야 한 다.

② 제1항의 신호는 같은 항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제41조 에 따른 검사가 종료되고, 해 당 지정검역물의 하역이 종료 되거나 출항할 때까지는 내려 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수입검사)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물검역소에 신고 하고 그 물건에 대하여 원상 태 그대로 제36조 및 제37조 의 위반 유무, 감시전염병 병 원체의 확산 가능성 유무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이미 제41 조에 따라 검사를 받고 아울 러 제44조에 따른 수입검역 증명서를 교부받은 물건 및 우편물로서 수입한 물건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방역관은 지정검역물 이외의 물건이 감시전염병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때 에는 수입 후 지체 없이 그 물건(이하 “검사필요물건”이 라 한다)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물 검역소 또는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항구나 비행장 내의 가축방역관이 지정한 장소에 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대 신이 지정하는 그 밖의 장소 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➃ 가축방역관은 감시전염병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검사를 받는 자에게 지정검역 물을 제3항의 장소로 송치하 기 위한 경로, 그 밖의 방법 을 지시할 수 있다.

⑤ 가축방역관은 외국에서 입 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를 타 고 온 자(제46조의2 제1항에 서 “입국자”라 한다)에게 그 휴대품(제1항이나 제2항 또 는 제41조의 검사를 받은 물 건을 제외한다. 제46조의2 제 1항에서 같다) 중에 지정검역 물 또는 검사필요물건이 포함 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동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휴대품 을 검사할 수 있다.

제41조

가축방역관은 수입되는 지정 검역물 또는 검사필요물건에 대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 내 에서 수입에 앞서 검사할 수 있다.

제42조 (우편물 등으로서의 수 입)

① 지정검역물은 소형포장물 및 소포우편물 이외의 우편물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신 서(信書)의 송달에 관한 법 률」(평성14<2002>년 법률 제99호) 제2조제3항에 따른 신서편물(제2항에서 “신서편 물”이라 한다)로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➁ 제1항에 위반하여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포함된 우편물 또는 신서편물을 수령한 자는 지체 없이 그 현품을 첨부하 여 동물검역소에 신고하고 가 축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제43조

① 일본우편주식회사는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소에서 지정검역물이 포함되거나 포 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형포 장물 또는 소포우편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검역소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축방역관은 제1항의 통 지가 있은 때에는 같은 항의 소형포장물 또는 소포우편물 을 검사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제2항의 검 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령인에 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가축방역관은 수령인이 제 3항의 공개를 거부한 때 또는 수령인에게 공개를 요구할 수 없는 때에는 일본우편주식회 사 직원의 입회 하에 해당 우 편물을 개봉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검사를 받지 아니 한 소형포장물 또는 소포우편 물로서 지정검역물이 포함된 것을 수령한 자는 지체 없이 그 현품을 첨부하여 동물검역 소에 신고하고 가축방역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수입검역증명서의 교 부 등)

① 가축방역관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검사 결 과 지정검역물이 감시전염병 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 하고 지정검역물에 낙인, 문 신, 그 밖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가축방역관은 제40조제2 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검사 를 받은 검사필요물건에 대하 여 수입검역증명서가 청구된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 다.

③ 가축방역관은 제46조제3 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때에 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수출검사)

① 다음의 물건을 수출하려는 자는 이에 대하여 사전에 가 축방역관의 검사를 받고 아울 러 제3항에 따라 수출검역증 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수입국 정부가 그 수입 시에 가축 전염성질병 병원 체의 확산 가능성 유무에 대한 수출국의 검사증명을 필요로 하는 동물, 그 밖의 물건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물 건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이 국제동물검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검사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제1항에 따 른 검사 결과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확산 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축방역관은 국제동물검 역상 필요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수출검역증명서의 교부 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재검 사를 할 수 있다.

⑤ 가축방역관은 일본에서 출 국하는 자(제46조의2 제2항 에서 “출국자”라 한다)에게 그 휴대품(제1항 또는 제4항 의 검사를 받은 물건을 제외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같 다) 중 제1항 각 호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동 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46조 (검사에 따른 처치)

① 제40조제1항이나 제2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3 조제2항이나 제5항 또는 제 45조제1항이나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그 검사와 관련된 물건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 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의 제6조제1항, 제7조, 제8 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 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 조, 제29조 및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에 대 하여는 이들 규정 중 “광역자 치단체장”(제15조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 치단체장”)은 “동물검역소장”, “가축방역원”은 “가축방역관” 으로 대체한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검사에서 신고전염병의 병원 체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된 동물, 그 밖의 물건에 대 하여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이 들을 격리하거나 소독할 것을 명령하거나 가축방역관에게 격리, 주사, 약물목욕, 투약이 나 소독을 하도록 할 수 있 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검사 중에 그 검사와 관련된 동물이 새로운 질병에 걸리거 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동물 또는 그 깔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 하여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이 들을 격리 또는 소독할 것을 명령하거나 가축방역관에게 격리, 주사, 약물목욕, 투약이 나 소독을 하도록 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새로운 질병이 가축 전염성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축방역관은 제1항의 검 사 결과 그 검사와 관련된 물 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 여 제36조, 제37조제1항, 제 38조, 제40조제1항, 제42조 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 을 폐기할 수 있다.

제46조의2 (입국자 및 출국자 에 대한 질문 등)

① 가축방역관은 입국자에게 그 휴대품 중 소독필요물품 (감시전염병이 실제로 발생한 지역에서 사용된 물품으로서 가축방역관이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말한다. 제2항 및 제46조의3에서 같 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 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동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 다.

② 가축방역관은 출국자에게 그 휴대품 중 소독필요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동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46조의3 (입국자 및 출국자 의 휴대품 소독)

가축방역관은 제46조의2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들 검사와 관련된 휴 대품 중에 소독필요물품이 포 함되어 있은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소독필요물품 을 소독할 수 있다.

제46조의4 (협력의 요청)

① 동물검역소장은 이 장에 따른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 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자 나 장(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는 그 자) 또는 항구나 비행 장의 관리자(제2항에서 “선박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제 4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질문에 관한 서류의 배포, 검 역의 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 공,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선박 소유자 등은 동물검 역소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 을 한 때에는 그 요청에 따르 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