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1
제4장 수출입 검역 등
제36조 (수입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의 물건을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
는 지역에서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제37조제1항
각 호의 물건으로서 농림수
산대신이 지정하는 것
2.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
당하는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가. 감시전염병의 병원체
나.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
체로서 이미 알려진 것 이
외의 것
1
이 번역본의 원문은 영화 2<2020>년 법률 제 16 호(영화 2년 4 월 3일 공포, 영화 2년 7 월
1 일 시행)에 따름
② 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➂ 제1항 단서의 허가에는 수
입 방법, 수입 후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6조의2 (병원체의 수입에
관한 신고)
①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로서 이미 알려진 것 중 감시
전염병의 병원체 이외의 것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성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수산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공시
한다.
➂ 제1항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질병의 병원체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수입을 위한 검사증명
서의 첨부)
① 다음의 물건으로서 농림수
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
고 아울러 그 검역 결과 감시
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거나
신뢰한다고 기재한 검사증명
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한 것
이 아니면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물, 그 사체 또는 뼈·
살·알·가죽·털류 및 그 용기·
포장
2. 곡물의 짚(사료용 이외
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사료용 건초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
을 제외하고 감시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가능성
이 있는 깔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물검역에 대한 정부기
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
하는 경우, 그 밖에 농림수
산대신이 지정하는 경우
2.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
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지
정검역물에 대하여 제1항의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해
당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
터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동물검역소의 사용과 관련
된 컴퓨터(입출력장치를 포
함한다)로 송신되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에 기
록된 경우
제38조 (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수산성령으
로 지정하는 항구 또는 비행
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입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제41조
에 따라 검사를 받고 아울러
제44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
서를 교부받은 물건 및 우편
물로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2 (동물의 수입에 관
한 신고 등)
① 지정검역물인 동물로서 농
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동물의 종류 및 수량, 수
입 시기 및 장소, 그 밖에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동물검역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품 또는 우편
물로서 수입하는 경우, 그 밖
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물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경우에 제
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
른 검사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
한 때에는 해당 신고를 한 자
에게 해당 신고와 관련된 수
입 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39조 (검역신호)
① 외국에서 입항한 선박으로
서 지정검역물(우편물로서 수
송된 것을 제외한다)을 적재
하는 것은 농림수산성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입항 후 지체
없이 검역신호를 내걸어야 한
다.
② 제1항의 신호는 같은 항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제41조
에 따른 검사가 종료되고, 해
당 지정검역물의 하역이 종료
되거나 출항할 때까지는 내려
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수입검사)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물검역소에 신고
하고 그 물건에 대하여 원상
태 그대로 제36조 및 제37조
의 위반 유무, 감시전염병 병
원체의 확산 가능성 유무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이미 제41
조에 따라 검사를 받고 아울
러 제44조에 따른 수입검역
증명서를 교부받은 물건 및
우편물로서 수입한 물건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축방역관은 지정검역물
이외의 물건이 감시전염병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때
에는 수입 후 지체 없이 그
물건(이하 “검사필요물건”이
라 한다)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물
검역소 또는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항구나 비행장 내의
가축방역관이 지정한 장소에
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대
신이 지정하는 그 밖의 장소
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➃ 가축방역관은 감시전염병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검사를 받는 자에게 지정검역
물을 제3항의 장소로 송치하
기 위한 경로, 그 밖의 방법
을 지시할 수 있다.
⑤ 가축방역관은 외국에서 입
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를 타
고 온 자(제46조의2 제1항에
서 “입국자”라 한다)에게 그
휴대품(제1항이나 제2항 또
는 제41조의 검사를 받은 물
건을 제외한다. 제46조의2 제
1항에서 같다) 중에 지정검역
물 또는 검사필요물건이 포함
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동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휴대품
을 검사할 수 있다.
제41조
가축방역관은 수입되는 지정
검역물 또는 검사필요물건에
대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 내
에서 수입에 앞서 검사할 수
있다.
제42조 (우편물 등으로서의 수
입)
① 지정검역물은 소형포장물
및 소포우편물 이외의 우편물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신
서(信書)의 송달에 관한 법
률」(평성14<2002>년 법률
제99호) 제2조제3항에 따른
신서편물(제2항에서 “신서편
물”이라 한다)로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➁ 제1항에 위반하여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포함된 우편물
또는 신서편물을 수령한 자는
지체 없이 그 현품을 첨부하
여 동물검역소에 신고하고 가
축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제43조
① 일본우편주식회사는 통관
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소에서
지정검역물이 포함되거나 포
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형포
장물 또는 소포우편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검역소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축방역관은 제1항의 통
지가 있은 때에는 같은 항의
소형포장물 또는 소포우편물
을 검사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제2항의 검
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령인에
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가축방역관은 수령인이 제
3항의 공개를 거부한 때 또는
수령인에게 공개를 요구할 수
없는 때에는 일본우편주식회
사 직원의 입회 하에 해당 우
편물을 개봉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검사를 받지 아니
한 소형포장물 또는 소포우편
물로서 지정검역물이 포함된
것을 수령한 자는 지체 없이
그 현품을 첨부하여 동물검역
소에 신고하고 가축방역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수입검역증명서의 교
부 등)
① 가축방역관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검사 결
과 지정검역물이 감시전염병
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
하고 지정검역물에 낙인, 문
신, 그 밖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가축방역관은 제40조제2
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검사
를 받은 검사필요물건에 대하
여 수입검역증명서가 청구된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
다.
③ 가축방역관은 제46조제3
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때에
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수출검사)
① 다음의 물건을 수출하려는
자는 이에 대하여 사전에 가
축방역관의 검사를 받고 아울
러 제3항에 따라 수출검역증
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수입국 정부가 그 수입
시에 가축 전염성질병 병원
체의 확산 가능성 유무에
대한 수출국의 검사증명을
필요로 하는 동물, 그 밖의
물건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물
건으로서 농림수산대신이
국제동물검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검사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제1항에 따
른 검사 결과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확산
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축방역관은 국제동물검
역상 필요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수출검역증명서의 교부
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재검
사를 할 수 있다.
⑤ 가축방역관은 일본에서 출
국하는 자(제46조의2 제2항
에서 “출국자”라 한다)에게
그 휴대품(제1항 또는 제4항
의 검사를 받은 물건을 제외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같
다) 중 제1항 각 호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동
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46조 (검사에 따른 처치)
① 제40조제1항이나 제2항,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3
조제2항이나 제5항 또는 제
45조제1항이나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그 검사와 관련된
물건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
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의 제6조제1항, 제7조, 제8
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
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
조, 제29조 및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에 대
하여는 이들 규정 중 “광역자
치단체장”(제15조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
치단체장”)은 “동물검역소장”,
“가축방역원”은 “가축방역관”
으로 대체한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검사에서 신고전염병의 병원
체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오염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된 동물, 그 밖의 물건에 대
하여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이
들을 격리하거나 소독할 것을
명령하거나 가축방역관에게
격리, 주사, 약물목욕, 투약이
나 소독을 하도록 할 수 있
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검사 중에 그 검사와 관련된
동물이 새로운 질병에 걸리거
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동물 또는 그 깔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
하여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이
들을 격리 또는 소독할 것을
명령하거나 가축방역관에게
격리, 주사, 약물목욕, 투약이
나 소독을 하도록 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새로운 질병이
가축 전염성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가축방역관은 제1항의 검
사 결과 그 검사와 관련된 물
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
여 제36조, 제37조제1항, 제
38조, 제40조제1항, 제42조
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
을 폐기할 수 있다.
제46조의2 (입국자 및 출국자
에 대한 질문 등)
① 가축방역관은 입국자에게
그 휴대품 중 소독필요물품
(감시전염병이 실제로 발생한
지역에서 사용된 물품으로서
가축방역관이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말한다.
제2항 및 제46조의3에서 같
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
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동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
다.
② 가축방역관은 출국자에게
그 휴대품 중 소독필요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동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46조의3 (입국자 및 출국자
의 휴대품 소독)
가축방역관은 제46조의2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들 검사와 관련된 휴
대품 중에 소독필요물품이 포
함되어 있은 때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소독필요물품
을 소독할 수 있다.
제46조의4 (협력의 요청)
① 동물검역소장은 이 장에
따른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
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자
나 장(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는 그 자) 또는 항구나 비행
장의 관리자(제2항에서 “선박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제
4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질문에 관한 서류의 배포, 검
역의 절차에 관한 정보의 제
공,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선박 소유자 등은 동물검
역소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
을 한 때에는 그 요청에 따르
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