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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金融控股公司法

(민국 98년 01월 21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전환 및 분할 제3장 업무 및 재무 제4장 감독 제5장 벌칙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금융기구의 종합적인 경영 효율을 발휘하고 금융의 업종을 초월하여 경영하는 합병 감리를 강화하며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 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관리 및 감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에 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른다.

회사 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은행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전환 또는 분할할 시 회사법(公司法)의 주식유한공사의 유관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이 법의 주관기관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行政院金融監督管理委 員會)이다.

제4조 이 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 지배지분 : 소유하고 있는 한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의 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이 2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또는 직접, 간접적으로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 에 과반수 이사를 선임 또는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二. 금융지주회사 : 하나의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지배지분 을 소유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三. 금융기구 : 다음의 은행,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를 말한다. (一) 은행 : 은행법(銀行法)에서 말하는 은행과 채권금융회사 및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 (二) 보험회사 : 보험법(保險法)에 따라 주식유한공사로 조직하여 설립한 보험업을 말한다. (三) 증권회사 : 증권의 판매, 자체 경영 및 중개업무를 종합적으 로 경영하는 증권업체와 증권금융업무를 경영하는 증권금융회 사를 말한다. 四. 자회사 : 다음의 회사를 말한다. (一) 은행자회사 : 금융지주회사가 지배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 을 말한다. (二) 보험자회사 : 금융지주회사가 지배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 을 말한다. (三) 증권자회사 : 금융지주회사가 지배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 을 말한다. (四) 금융지주회사가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 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과반수의 이사를 금융 지주회사가 직접, 간접적으로 선임하거나 파견한 그 밖의 회사. 五. 전환 : 영업 양도 및 주식 전환을 말한다. 六. 외국금융지주회사 : 외국법률에 따라 조직하여 등기하고 하나의 은 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지배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七. 동일인 : 동일한 자연인 또는 동일한 법인을 말한다. 八. 동일관계인 : 동일 자연인 또는 동일 법인의 관계인을 말한다. 九. 관계사 : 회사법 제369조 1에서 제369조 3, 제369조 9 및 제 369조 11의 규정을 적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十. 대주주 :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기발행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자본 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가 소유하는 주식 수는 마땅히 본인의 소유지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제8관이 정하는 동일 자연인의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一. 동일 자연인과 그 배우자 및 양친(二親)의 혈족관계. 二. 전관의 자가 소유하는 기발행된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자본액수의 합계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기업. 三. 제1관의 자가 이사장, 총경리 또는 과반수 이사를 담당하는 기업 또는 재단법인. 제1항 제8관이 정하는 동일 법인의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一. 동일 법인과 그 이사장, 총경리 및 같은 이사장, 총경리의 배우자 와 양친 등의 혈족 관계. 二. 동일 법인과 전관의 자연인이 소유하는 기발행된 의결권을 소유하 는 주식 또는 자본액수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기업 또는 이사장, 총경리 또는 과반수 이사를 담당하는 기업 또는 재단법인. 三. 동일 법인의 관계사.

제5조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이 소유한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의 주식 또는 자본액을 계산할 시 다음 각 관의 정황에 포함되 는 주식 또는 자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기간의 소득과 증권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한 주식. 二. 금융기구가 담보물을 인수하여 획득한 취득과 취득일로부터 만 4년까지의 주식 또는 자본액. 三. 승계 또는 유산으로 취득하고 승계 또는 증여일로부터 만 2년이 되 는 주식 또는 자본액.

제6조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은 하나의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대 하여 지배지분을 소유한 경우 정부 소유분 및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금 융기구의 필요에 따라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주관기관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관계인이 동시에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 업체의 2종류 이상의 주식 또는 자본액을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 지배지분을 소유한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의 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은 주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전 조에서 정하는 동일 관계인이 주관기관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시 마땅히 각 금융기구 중 투자액수가 최대인 자가 대표로 신청 하고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동일 관계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각 소유한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의 기발행한 의결권을 소유한 주식 총수 또는 자본 총액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마땅히 투자액수가 최대인 자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투자총액에 있어 2인 이상이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이 그 중 1 인을 결정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관의 사항 을 명기하여 주관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一. 회사의 명칭. 二. 회사의 정관. 三. 자본 총액. 四.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소재지. 五. 자회사의 사업분류, 명칭 및 소유지분의 비례. 六. 영업, 재무 및 투자 계획. 七. 총경리, 부총경리 예정자 및 부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 八. 영업 양도 또는 주식 전환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계획서. 계획서는 마땅히 채권자와 고객 권익에 대한 보장 및 피고용인에 대한 권익 등의 중요한 처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九. 설립을 발기한 경우, 발기인의 자격 증명 서류. 一0. 그 밖의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전항 제9관의 규정은 금융기구를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주관기관이 전 조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가할 시 마땅히 다음의 조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一. 재무업무의 건전성 및 경영관리 능력. 二. 자본 적절성. 三. 금융시장에 대한 경쟁 정도 및 공공 이익의 증진에 대한 영향. 주관기관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있어 공정거래법(公平去來法) 제6조 의 사업에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마땅히 행정원 공정거래위원회(行政 院公平交易委員會)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그 심사방법은 행정원 공정 거래위원회가 주관기관과 회동하여 정한다.

제10조 금융지주회사의 조직은 주식유한공사에 한한다.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식은 마땅히 공개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금융지주회사는 마땅히 그 명칭 중에 금융지주회사라는 문자를 명기 하여야 한다.

비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의 명칭 또는 금융지주회사로 오인하 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금융지주회사의 최저 납입자본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3조 허가를 받고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마땅히 회사를 등기하고 주 관기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그 영업허가증 발급의 신청은 전환 후의 순자본증가액을 계산기초로 하여 허가증 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제8조 제1항 제1관에서 제4관에서 신청하 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마땅히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치고 회사의 등기변경 및 영업허가증의 교체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기발행한 전체 주식 또는 자본 총액을 소유 할 수 있으며 회사법 제2조 제1항 제4관 및 제128조 제1항의 주식 유한공사의 주주와 발기인 인원수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같 은 자회사의 주주회의 직권은 이사회가 행사하며 회사법의 주주회의 유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자회사의 이사 및 감찰인은 금융지주회사가 지정 파견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이사 및 감찰인은 제1항의 자회사의 이사 및 감찰인 이 될 수 있다.

제16조 금융기구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시 동일인 또는 동일 자연인이 단 독, 공동 소유한 합계가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을 소유한 기발행 주 식 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땅히 주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이 단독, 공동 소 유한 합계가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을 소유한 기발행 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마땅히 소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유지분이 5%를 초과한 후 누적증감이 1% 포인 트를 초과하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이 단독, 공동으 로 소유한 합계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권을 소유한 기발행 주식의 10%, 25% 또는 50%를 초과하는 경우 모두 각각 사전에 주관 기관에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삼자 또는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이 신탁, 위탁 또는 그 밖의 계 약, 협의, 수권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마땅히 동일 관 계인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신청할 시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요건, 첨부 서류, 취득 예정 주식 총수, 목적, 자금 출처, 소유 주식의 저당 정황, 소유 주식 수와 그 밖의 중요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공고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이 소유한 금융지주회사가 의결권을 갖고 있 는 기발행 주식 총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에 대하여 금융지 주회사의 자회사에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기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취득한 같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질권은 원질권의 존속 기한 동안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과 제5항의 방법에서 정 하는 자격 요건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회사의 주식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을 증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관기관이 제3항의 신청서 송달일의 차일로부터 15일 영업일 이내 에 반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비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의 중화민국 97년 12월 30일에 개정한 조문의 시행 전에 동일 인 또는 동일 관계인이 단독, 공동으로 소유한 합계가 동일 금융지주 회사가 의결권을 소유한 기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고 10%에 달하 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 금융지주회사가 의결권을 소유한 기발행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의결권이 없으며 주관 기관이 기한부 처분을 명령한다.

제17조 금융지주회사의 발기인, 책임자의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자격 요건, 책임자의 겸직 제한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준칙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전 항의 준칙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지 주회사의 책임자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 담당한 경우 마땅 히 해임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자가 투자관계로 인하여 자회사의 직무를 겸직하 거나 또는 각 자회사 간의 책임자의 겸임이 주관기관이 정하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채권금융관리법(票券金融管理法) 제11조 제3 항 전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자 및 직원은 어떠한 명의로도 같은 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거래 대상 또는 고객에게 커미션, 보수 또는 그 밖의 부 정당한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금융지주회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다음 회사와 합병, 양도총괄 또는 승계총괄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구합병법(金融機構合倂法) 제6 조,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에서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一. 금융지주회사. 二. 제4조 제1관의 지배지분을 소유하고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 건에 부합하는 기존 회사. 전항 제2관의 기존 회사의 업무범위가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 을 초과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허가 시에 마땅히 기한부 조정을 명령 하여야 한다.

제19조 금융지주회사가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고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자회사, 보험자회사 또는 증권자회사에 재무 또는 업무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또는 조정 후의 액수가 마이너스일 경우 주관기관이 긴급처리가 필요하고 금융시장의 공정경 쟁에 불리한 중대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 신청을 면제한 다.

一. 전 조 제1항 제1관 또는 제2관의 회사와 합병, 양도총괄, 승계 총괄하는 경우. 二.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이 의결권을 소유한 주식이 3분의 1 이 상에 달하는 경우. 三. 금융기구가 전환 설립된 경우.

제20조 금융지주회사가 주주회의 결의를 거쳐 해산된 경우 마땅히 그 이유를 서술하고 주주회 회의 기록, 재무청산계획, 자회사 또는 투자 사업의 처분기한 및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비준을 신청한 후 회사 법에 따라 청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특별 청산을 실시할 시 법원은 같은 회사의 특별 청 산을 감독하기 위하여 마땅히 주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필요 시 주관기관이 청산인을 추천하거나 또는 인원을 파견하여 청산 인의 직무 집행에 협조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청산을 실시한 후 전체 채무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어 떠한 명의로도 주식 자본금을 반환하거나 주식 이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그 은행자회사, 보험자회사 또는 증권자회 사에 대하여 제4조 제1관이 규정하는 지배지분을 상실한 경우 주관 기관은 마땅히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기한이 되어도 시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폐지한다.

제22조 금융지주회사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해산 또는 허가를 폐지당한 경우 마땅히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울러 회사의 등 기변경을 처리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전항의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 관기관이 말소를 공고한다.

제23조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관의 규정에 부합하고 주관기관의 허가 를 거친 경우 국내에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一. 제9조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참작 조건에 부합하 는 경우. 二. 이미 금융지주회사의 방식으로 경영한 경험이 있고 상업적 명예 가 탁월한 경우. 三. 그 모국의 금융주관기관이 같은 외국 금융지주회사가 자국 내에 자회사를 투자하여 소유하는데 동의하고 자국과 협력하여 금융합 병 감독관리의무를 분담하는 경우. 四. 그 모국의 금융주관기관 및 같은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총기구가 자국의 국경 내에 투자 소유한 자회사에 대하여 합병 감독관리능 력을 구비한 경우. 五. 같은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총기구가 자국 국경 내에 소송 및 비 소송의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외국 금융기구가 그 모국에 이미 업종을 초월하여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대조할 수 있다.

제2장 전환 및 분할

제24조 금융기구가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친 경우 영업양도의 방식으로 금융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전항에서의 영업양도란 금융기구가 그 주주회의 결의를 거쳐 전체 영 업 및 주요 자산 부채를 타 회사에 양도하고 양도한 자산부채액수를 대가(對價)로 하여 타회사의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주식대 금을 납입하고 아울러 새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 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타회사가 그 자회사로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방법은 다음 각 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 금융기구의 주주회 결의 방식, 소수 주주의 수매 주식 청구권, 수매주식의 가격 및 주식 수매청구권의 효력 상실은 회사법 제 185조에서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二. 회사법 제156조 제2항, 제6항, 제163조 제2항, 제267조 제1 항에서 제3항, 제272조 및 증권거래법(證券交易法) 제22조 1의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三. 채권양도의 통지는 공고의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타회사가 채무를 승계할 시 채권인의 승인을 면제하며 민법(民法) 제297 조 및 제30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회사가 신설회사인 경우 금융기구의 주주회 회의는 타회사의 발기인 회의로 간주하며 동시에 타회사의 이사, 감찰인을 선거할 수 있고 역시 회사법 제128조에서 제139조, 제141조에서 제155조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금융기구가 이 법의 시행 전에 이미 소집한 주주회의 에 대하여 역시 적용한다. 타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한 경우 각 목표 사업의 주관 기관은 영업허가증의 발행에 은행법, 보험법 및 증권거래법의 은행,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 설립의 유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기구가 제2항 제1관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구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이사 2분의 1의 동의를 거친 후 정관 변경 및 주식등 기의 말소를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법 제277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금융기구가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를 처리할 시 타회사가 기 존 회사인 경우 같은 금융기구와 같은 타회사의 이사회는 마땅히 양 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타회사가 신설 회사인 경우 같은 금융 기구의 이사회는 마땅히 양도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모두 주주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양도계약 또는 양도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필히 기재하여야 하 며 주주회의 소집 통지를 발송할 시 각 주주에게 일괄 발송하고 회사법 제172조 제4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一. 기존 회사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또는 신설 회사의 정관. 二. 기존 회사의 새로 발행한 주식 또는 신설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 수, 종류 및 수량. 三. 금융기구가 기존 회사 또는 신설 회사에 양도한 전체 영업 및 주 요 자산부채의 종류 및 수량. 四. 금융기구의 주주에게 분배한 주식이 1주당 지급하는 현금에 미치 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규정. 五. 주주회 의결 개최 예정 일자. 六. 영업양도 기준일. 七. 금융기구가 영업양도 기준일 이전에 주식이자를 방출한 경우, 그 주식 이자 방출 한도. 八. 양도계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금융기구의 원 이사 및 감찰인이 영 업양도 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기를 지속하는 관 련 사항. 양도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 찰인 명단. 九. 타 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영업양도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경 우 양도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공동양도 관련 사항.

제26조 금융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주식전환 방식에 따라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전항에서 주식전환이란 금융기구가 그 주주회의 의견을 거쳐 전체의 기발행 주식을 예정된 금융지주회사에 대가로 양도하고 원 금융기구 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주식 또는 발기하여 설립하 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수속절차는 다음 각 관의 규정에 따른다. 一. 금융기구 주주회의 의결은 기발행 주식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 주주의 과반수 동의로 실시한다. 예정된 금융지주회사가 기존 회사인 경우 역시 동일하다. 二. 금융기구의 이의를 표명한 주주의 주식 수매 청구권은 회사법 제 317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三. 회사법 제156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163조 제2항, 제197 조 제1항 및 제227조, 제267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272 조, 증권거래법 제22조 1의 제1항, 제22조 2 및 제26조의 규 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회사가 신설 회사인 경우 금융기구의 주주회 회의는 예정 금융지주 회사의 발기인 회의로 간주하며 동시에 금융지주회사의 이사, 감찰인 을 선거할 수 있고 또한 회사법 제128조에서 제139조, 제141조에 서 제155조 및 제16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금융기구가 이 법의 시행 전에 이미 소집한 주주회의 에도 적용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출석 주주주의 주식 총 수가 제2항 제1관 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발행 주식 총 수의 과반수를 가지 고 있는 주주가 대표로 출석하고 출석 주주 표결권의 3분의 2 이상 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비교적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금융지주회사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친 후 그 전체 이사 또는 감찰 인이 선임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기명주식의 수가 증권관리기관이 증 권거래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사, 감찰인 주식 수에 미치 지 아니하는 경우 마땅히 전체 이사 또는 감찰인이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금융기구가 제2항 제2관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기구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출 석 및 출석 이사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정관 변경 및 주식 등기 말소를 수속하고 회사법 제277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금융기구가 타회사와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전환을 실시할 시 예 정된 금융지주회사가 기존 회사인 경우 같은 금융기구와 같은 기존 회사의 이사회는 마땅히 전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정된 금융지주회사가 신설 회사인 경우 같은 금융기구의 이사회는 마땅히 전환 의결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모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전환계약서 또는 전환의결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 며 주주회의 소집 통지를 발송할 시 각 주주에게 일괄 발송하고 회사 법 제172조 제4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一. 기존 회사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또는 신설 회사의 정관. 二. 기존 회사가 발행한 새 주식 또는 신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종류 및 수량. 三. 금융기구의 주주가 기존 회사 또는 신설 회사에 양도한 주식의 총 수, 종류 및 수량. 四. 금융기구의 주주가 분배한 주식이 1주당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관규정. 五. 주주회 의결 소집 예정 일자. 六. 주식전환 기준일. 七. 금융기구가 주식전환 기준일 이전에 주식이자를 방출한 경우 그 주식이자 방출 한도액. 八. 양도계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금융기구의 원 이사 및 감찰인이 영 업양도 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기의 지속에 관한 사항. 양도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찰인 명단. 九. 타 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영업양도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경 우 양도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관련 사항.

제28조 금융기구가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로 전환한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 모든 부동산, 필수적으로 등기하여야 하는 동산, 각 담보물권 및 지적재산권의 변경 등기 수속 시 주관기관의 증명에 근거하여 처 리하며 등기 수수료 납입을 면제한다. 회사 등기 수속 시 그 회 사설립 등기비용은 전환 후의 자산액 증가분으로 기초 납입 회사 설립 등기비로 계산한다. 二. 원래 금융기구가 직접 사용하도록 제공한 토지를 함께 이전 시 토지세법(土地稅法)에 따라 그 현재 가치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속하고 마땅히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 부가가치세는 기록하여 승계 회사가 전환 행위의 완료 후 같은 토지를 재이전 시에 일괄 납부한다. 파산 또는 해산 시 기록된 토지부가가치세는 마땅히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 三. 영업양도로 발생한 인지세, 취득세, 소득세, 영업세 및 증권거래 세는 일률적으로 면제한다. 四. 주식전환으로 발생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일률적으로 면제한 다.

제29조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금융기구는 마땅히 100%의 주식을 전환하여 야 한다.

전 항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금융기구가 상장 회사인 경우 주식전환 기준일에 상장을 완료하고 같은 금융지주회사가 상장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금융지주회사는 그 이사, 감찰 인이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마땅히 증권거래법 및 회사법 유관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전환을 완료한 후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보험자회사 및 증권자회사가 원래 공개발행 회사인 경우 이 법에 별 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거래법의 공개발행에 관한 유 관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새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금 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직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으 며 아울러 회사법 제267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기발행한 전체 주식 또는 자본총액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같은 자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할 시 회사법 제26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금융기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시 원 투자사업이 금융지주회사의 투자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조직 또는 주권의 조정은 제24조에 서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전환하고 소유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주식을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직원에게 양도하거나 증권거래법 제28조 2의 제1항 제2관의 주권전환 사용을 준용하거나 증권집중시장 또는 증권회사 영업처에 매각함에 있어 제 38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양도하지 아 니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마땅히 변경등기를 수속하여야 한다. 금융기구가 주권전환을 수속할 시 예정된 금융지주회사가 기존 회사 인 경우 같은 기존 회사의 투자사업은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기구가 전 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 이윤, 법정 이윤적립 또는 자본 적립을 분배하여 자본에 충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의 기타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제32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90% 이상의 기발행 증권을 소유한 타회사 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의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실 시할 수 있으며 회사법 제316조의 주주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전 항의 의결 후 마땅히 10일 이내에 의결 내용 및 합병계 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공고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주 주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성명하여야 한다. 이의를 성명한 주주는 각 회사가 당시의 공정 가격에 따라 소유 주식 을 수매할 것을 청구하고 전 항의 이의성명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 종류 및 액수를 기재한 서면서류를 제출할 수 있 다. 전 항의 이의를 제기한 주주와 회사 간에 주식의 가격 및 주식 수매 청구권 결정의 실효는 회사법 제187조 제2항, 제3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주주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부분 영업 또는 재산을 기존 회사 또는 신설 회사에 양도하고 같은 자회사(이하 ‘분 할회사’로 칭한다.) 또는 그 주주가 구매한 기존 회사가 발행한 새 주식 또는 신설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필요한 대급을 납입하여 회사 의 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마땅히 다음 각 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一. 피분할회사가 분할된 영업 또는 재산으로 기존 회사가 새로 발행 한 주식에 필요한 대금을 충당하는 경우 회사법 제272조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二. 피분할회사가 분할 의결 후 10일 이내에 마땅히 분할 결의의 내 용을 공고하고 30일 이상의 일정 기간을 이의성명 기간으로 지 정하여야 한다. 피분할회사가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 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분할로써 채권인에게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 다. 타회사가 신설 회사인 경우 피분할회사의 주주회 회의는 타회사의 발 기인 회의로 간주한다. 제1항 회사분할이 주요 부분의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에 속하는 경 우 회사법 제185조에서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피분할회사와 타 자회사가 전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분할을 처리 시 타 자회사가 기존 회사인 경우 피분할회사와 타 자회사의 이사회는 마땅히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타 자회사가 신설 회사인 경 우 피분할회사의 이사회는 마땅히 분할결의서를 작성하고 모두 이사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 항의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결의서에 필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하며 주주회의 소집 통지를 발송할 시 각 주주에게 일괄 발 송하여야 한다. 一. 영업을 인계하는 기존 회사의 정관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 또는 신설 회사의 정관. 二. 영업을 인계하는 기존 회사가 발행한 새 주식 또는 신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종류 및 수량. 三. 피분할회사 또는 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총 수, 종류 및 수량. 四. 피분할회사 또는 그 주주가 분배한 주식이 1주당 마땅히 지급하 여야 하는 현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규정. 五.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六. 피분할회사의 채권인, 고객권익의 보장 및 피분할회사의 고용인 권익의 처리 사항. 七. 피분할회사의 자본 감소 시 그 자본 감소와 관련된 사항. 八. 피분할회사의 주식이 취소되거나 주식 합병 시 그 주식 취소 또 는 주식 합병에 필요한 처리 사항. 九. 분할 기준일. 一0. 피분할회사가 분할 기준일 이전에 주식이자를 방출한 경우, 그 주식이자 방출 한도액. 一一. 영업을 인계하는 신설 회사의 이사 및 감찰인 명단. 一二. 타회사와 공동으로 회사를 분할하여 신설 회사를 설립하는 경 우 분할 결의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공동 회사분할 에 관한 사항.

제35조 분할 후 업무를 수양한 회사는 피분할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 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나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 전 회 사의 부채는 수양한 업무 출자의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청산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연대책임 청구권은 분할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3장 업무 및 재무

제36조 금융지주회사는 마땅히 그 자회사 업무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고 그 업무는 투자 및 피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에 한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주관기관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에 대한 비준을 신청할 수 있다. 一. 금융지주회사. 二. 은행업. 三. 채권금융업. 四. 신용카드업. 五. 신탁업. 六. 보험업. 七. 증권업. 八. 선물업. 九. 창업투자사업. 十.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투자하는 외국 금융기구. 十一. 그 밖의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금융업무와 관련된 사업. 전 항의 제2항이 규정하는 은행업은 상업은행, 전문은행 및 신탁투자 회사를 포함한다. 제6관이 규정하는 보험업은 재산보험업, 생명보험 업, 재보험회사, 보험대리인 및 경영인을 포함한다. 제7관이 규정하 는 증권업은 증권회사, 증권투자신탁사업, 증권투자자문사업을 포함 한다. 제8관이 규정하는 선물업은 선물회사, 레버리지 거래회사, 선 물신탁사업, 선물경영사업 및 선물자문사업을 포함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제2항 제1관에서 제9관까지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제 10관 및 제11관의 사업에 투자 시 주관기관이 신청서 송달일의 익 일부터 각각 15일 영업일 이내 또는 30일 영업일 이내에 반대를 표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비준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투자회사 및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관계회사는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 고 금융사업이 각 업종과 관련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를 제 외하고 신청한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의 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 마땅히 제62조에 따라 벌금에 처하는 것 이외에도 그가 취득한 주식은 이 법의 개정 전 또는 개정 후를 논하지 아니하며, 마 땅히 비준을 거쳐야 하나 비준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이 없 고 기발행 주식의 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주관기관은 금융지주회 사가 법규를 위반 투자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인하여 그 자회사의 업무 또는 투자가 법령 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또는 금융기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 회사로 전환하여 그 업무 또는 투자가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 한 경우 주관기관은 마땅히 기한부 조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전 항의 조정기한은 최장 3년이다. 필요 시 2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 회 2년에 한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자 또는 직원은 같은 회사의 창업투자사업이 투 자하는 사업의 경영인을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감자는 우선 주관기관에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서에 마땅히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신청 절차, 심사 조건 및 그 밖의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37조 금융지주회사는 주관기관에 전 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업 이외의 기 타 사업의 투자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및 그 대표인은 같 은 사업의 이사, 감찰인을 담당하거나 인원을 파견하여 같은 사업의 경영인으로 초빙될 수 없다. 다만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전 항의 기타 사업에 투자 시 주관기관이 신청서 송 달일의 익일부터 30일 영업일 이내에 반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 우 이미 비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술한 기한 내에 금융지주회 사는 신청한 투자행위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제1항의 기타 사업에 대한 투자총액은 금융지주회사 순자산액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제1항의 기타 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같은 피투자 사업의 기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된다.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제1항의 기타 사업에 대한 지분 소유 비율의 합계는 같은 피투자사업의 기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액 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다음의 정황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업종 분류에 따라 적용하는 법령에 비교적 높은 지분 소유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二. 같은 기타 사업이 비상장 기업에 속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 회사 중 오직 창업투자사업 자회사만 투자에 참여하고 투자가 일 정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항 제2관이 규정하는 일정 금액 및 투자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이 법의 중화민국 97년 12월 30일에 개정한 조문의 시행 이전에 금 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의 기타 사업에 대한 지분 소유비 율이 제5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마땅히 개 정 시행 후 그 기한부 조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정기한은 최장 2년이다. 필요 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1 년에 한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주관기관에 제1항 또는 전 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 업의 비준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에 필요한 문건, 신청 절차, 심사 조건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38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총 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지분을 소유한 투자사업은 금융지 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금융지주회사의 단기자금 운용은 다음 각 관 항목에 한한다.

一. 예금 또는 신탁자금. 二. 정부 채권 또는 금융 채권의 구매. 三. 국고채 또는 은행의 양도가능 예금증서의 구매. 四.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평가 등급 이상의 은행보증, 인 수 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의 상업어음의 구매. 五. 그 밖의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전4관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구 매. 금융지주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우선적으로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개인사용에 한한다. 금융지주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회사법 제249조 제2관 및 제250조 제2관이 규정하는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발행조 건, 기한 및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40조 금융지주회사가 합병을 기초로 계산한 자본충족율 비율, 측정 범위 및 계산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실제자본 충족율 비율이 전항 방법의 규정보다 낮은 경우 주관기관은 증자, 이윤분배 제한, 투자의 정지 또는 제한, 이사, 감찰인 보수 발급을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치 또는 제한을 실 시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41조 주관기관은 건전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구조를 위하여 필요 시 금융지주회사의 각종 재무비율의 상한도와 하한도를 정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각종 실제 재무비율이 주관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 라 정한 상한도와 하한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증자, 이윤분배 제한, 투자의 정지 또는 제한, 이사, 감찰인 보수 발급을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치 또는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방 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42조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고객 개인의 자료, 거래자료 및 그 밖 의 관련 자료에 대하여 기타 법률 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전항의 기밀 유지 자료에 대하여 관련된 서면 기밀유지 조치를 제정하고 공고, 인터넷 또는 주 관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밀유지 조치의 중요 사항을 게시할 수 있다.

제43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의 공동 판매의 진행은 금융지주회사가 사 전에 주관기관에 비준을 신청하여야 하며 고객 권익을 손해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의 공동 판매의 영업, 업무인원 및 서비스 항목은 고객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으로 고객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기본 자료를 제외하고 그 거래내역 자료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는 마땅히 사전에 고객의 서면 동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 목적 범위 이외에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이 계 속적으로 개인의 기본 자료, 거래내역 자료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 를 사용할 수 없도록 통지 시 마땅히 즉시 공동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조건, 필수 첨부 문 건, 신청 절차, 종사 가능한 업무 범위, 자료 및 정보의 상호 운용, 공동 설비, 장소 또는 인원의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고객 간에 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마땅히 고객에게 계약의 중요 내용 및 거래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에 따라 예금보험, 보험안정기금 또는 그 밖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보장 유무를 명기하여야 한다. 상술한 계 약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기구에 보고하고 등록하여 야 하며 각 금융기구의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 타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및 보험자회사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여신을 처리할 시 무담보여신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보여신 인 경우 은행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자 및 대주주. 二.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자 및 대주주가 독자, 합동경영사업 또는 책임자를 담당하는 기업이거나 또는 대표인인 단체. 三. 과반수 이상의 이사와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서로 동일 한 회사. 四.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같은 자회사의 책임자 및 대주주.

제45조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다음의 대상과 여신 이외의 거래가 있을 시 그 조건은 그 밖의 동류의 대상에 우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 출석 및 출석 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一. 같은 금융회사와 그 책임자 및 대주주. 二. 같은 금융회사의 책임자 및 대주주가 독자, 합동경영사업이거나 책임자를 담당하는 기업이거나 또는 대표인을 담당하는 단체. 三.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관계기업과 그 책임자 및 대주주. 四.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보험자회사, 증권자회사 및 같 은 자회사들의 책임자. 전항의 여신 이외의 거래란 다음 거래행위 중 하나를 말한다. 一. 전항 각 관의 대상이 발행인인 유가증권의 투자 또는 구매. 二. 전항 각 관 대상의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자산의 구매. 三.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자산을 전항의 각 관 대상에게 판매. 四. 전항 각 관 대상과 체결한 금전 지급 또는 노무 제공 계약. 五. 전항 각 관 대상이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대리인, 경영인 을 담당하거나 그 밖의 수수료 또는 비용을 제공하는 서비스 행 위. 六. 전항 각 관의 대상이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와 거래를 진행하거 나 제삼자와 전항 각 관 대상이 참여하는 거래.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와 제1항 각 관 대상과 제2항의 거래를 진행할 시 그와 단일관계인의 거래금액은 은행자회사 자산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총액은 은행자회 사의 자산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자회사가 다음 대상에 대한 거래 행위의 합계 가 일정 금액 또는 비율에 달할 시 매 영업연도의 분기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신고하고 공고, 인터넷 또는 주관기관이 지정 하는 방식으로 대외에 게시하여야 한다.

一. 동일자연인 또는 동일법인. 二. 동일자연인과 그 배우자, 양친 등의 혈족 및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당자인 기업. 三. 동일 관계기업. 전항의 거래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一. 여신. 二. 단기채권의 보증 및 배서. 三. 어음 또는 채권의 역환매 조건부 채권. 四. 전항 각 관 대상이 발행인인 유가증권의 투자 또는 구매. 五. 파생성 금융상품 거래. 六. 그 밖의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거래. 제1항이 규정하는 일정금액, 비율, 신고와 게시의 내용, 양식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47조 금융지주회사는 매 회 영업연도 종료시 마땅히 재무제표, 연도보고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술한 모든 문건과 이윤분배 또는 손실보 충의 의결 및 그 밖의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사항을 주주회 승인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등록비치하여야 한다. 연도보고서 의 필수 기재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전항의 재무제표 중의 자산부채표, 손익표, 주주권익 변동표, 현금유동량표 및 그 밖의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사항을 그 소 재지의 일보 또는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증권거래법 제36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공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의 재무제표 중의 자산부채표, 손익표, 주주권익변동표 및 현금 유동량표는 마땅히 회계사가 조사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금융기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그 미분배이윤은 전환 후 비 록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적립에 포함되어 있어도 그 분배만큼은 회사법 제241조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환설립한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기구가 전환 전 특별주를 기발행한 경우 같은 특별주의 주주의 권리의무는 전환 후 금융지주회사가 승계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전환연도에 이사회가 제작한 장부에 따라 감찰 인의 조사를 거친 후 주식이자를 분배하고 회사법 제228조에서 제 2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구가 금융지주회사를 전환설립한 경우 직원복지금조례(職工福 利金條例) 제2조 제1항 제1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삭제)

제49조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자국 자회사의 주식이 기발행 주식 총수의 90% 이상에 달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의 한 과세연도 내에 만 12개 월이 되는 연도부터 금융지주회사를 납세의무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 며 소득세법 유관규정에 따라 영업사업 소득세 결산신고 및 미분배 이윤에 10%를 가산한 영업사업 소득세 신고를 합병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의 세무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지주회사 및 자국 자회사가 각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50조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상호간,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와 국 내,외의 기타 개인, 영리사업 또는 교육, 문화, 공익, 자선기관 또는 단체의 상호간에 수입, 자본, 비용 및 손익의 계산에 거래의 정상적 인 안배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또는 주권의 구매, 재산의 이전 또는 기타 허위를 빌미로 한 계획으 로 부당하게 타인 또는 자신을 위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감소하 는 경우 심사기관은 관련 납세의무인의 소득액 및 과세액수를 정확하 게 계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정상적인 상거래법규 또 는 조사한 자료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와 그 소 유한 기발행 주식 총수가 90%인 자국 자회사 간의 거래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심사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한 소득액 및 과세액수는 해당 연도에는 전 조의 영리사업소득액 합 산 신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제4장 감독

제51조 금융지주회사는 마땅히 내부통제 및 심사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52조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관기 관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기한 내에 관련 재무제표, 거래정 보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시로 인원을 파견하거나 적당한 기구에 위탁하여 금융지주회사 또 는 그 자회사의 업무, 재무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필요 시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을 지정하여 전항의 조사사항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관기관에 사실대로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필요 경비는 금융지주회사가 부담한다.

제53조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보험자회사 또는 증권자회사가 받은 증 자처분은 금융지주회사는 마땅히 소유비율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모 집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누적손실이 실제 납입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 우 마땅히 이사회를 개최하고 감찰인에 참석을 통지한 후 이사회의 의결사항, 재무제표, 손실원인 및 개선계획을 주관기관에 서신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전항의 정황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기한부 자본 보 충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전항의 자본 보충을 처리할 시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 친 경우 해당 연도의 손실을 포함한 누적손실을 해당 연도 중에 자본 감소 및 주식 판매로 처리하거나 감자 자본액수에 현금증자를 하여 판매한 주식을 보충할 수 있다.

제54조 금융지주회사가 법령, 정관을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경영을 위반하였 을 시 주관기관은 시정, 기한부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정황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一. 법정회의의 의결의 취소. 二. 그 자회사의 일부 또는 전체 업무의 정지. 三. 경영인 또는 직원 직무의 해제 명령. 四. 이사, 감찰인 직무의 해제 또는 일정 기간 내의 직무 집행의 정 지. 五. 소유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명령. 六. 허가의 폐지. 七. 그 밖의 필요한 처치. 전 항 제4관의 이사, 감찰인의 직무 해제 시 주관기관은 경제부에 그 이사 또는 감찰인 등기의 폐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제6관에 따라 허가를 폐지할 시 주관기관은 같은 금융기구회 사에 일정 기한 내에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가진 기발행 주식 또는 자본액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거나 직, 간접적으로 선임하거나 파견한 이사인원수가 제4조 제1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변 경등기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한 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 및 청산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55조 금융지주회사의 투자사업에 은행자회사, 보험자회사 또는 증권자회사 의 경영에 현저한 위급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금융지주회사에 일정 기한 내에 같은 투자사업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거나 금융지주 회사를 은행자회사, 보험자회사 또는 증권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가진 기발행 주식 또는 자본액을 감소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직, 간접적으로 선임하거나 파견한 이사회 인원수가 제4조 제1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전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도 록 명령할 수 있다.

전항의 기한이 초과한 미처분 주식은 주관기관이 행정집행법(行政執 行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삼자에 위탁하여 처분하거나 제삼자 를 지정하여 강제로 금융지주회사의 처분 완료 시점까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 비용은 금융지주회사가 부담한다.

제56조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보험자회사 또는 증권자회사가 주관기관 이 규정하는 최저자본 충족성 비율에 도달하지 아니한거나 업무 또는 재무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예금인의 이익에 손해를 가할 시 금융지주회사는 마땅히 그 정상적인 운영을 회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은행자회사, 보험자회사 또는 증권자회사가 전 항의 정황이 있는 경 우 주관기관은 공공이익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 융지주회사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거나 일정 기한 내에 같은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기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의 주식, 영업 또는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취득한 대금은 마땅히 은행자회사, 보험자회사 또는 증권자회사의 재무 상황의 개선에 사용 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57조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자 또는 직원이 자신 또는 제삼자의 불법적인 이 익을 도모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을 손해하여 그 직무를 위반하 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재산 또는 기타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3 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폐 1천만원(NT)1 이 상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 범죄소득이 신대만폐 1억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신대만폐 2천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자 또는 직원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전항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7-1조 자신 또는 제삼자의 불법적인 소유를 도모하여 사기적인 수단으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제삼자의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부정당한 방법으로 허위자료 또는 부정한 지시를 금융지주회사의 컴 퓨터 또는 그 관련 설비에 전송하게 하여 재산권의 득실, 기록의 변 경을 시도하여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범죄소득이 신대만폐 1억원 이 상에 달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대만 폐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 항의 방법으로 재산 상의 불법 이익을 도모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도록 한 경우 역시 동일하다.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1 NT : 대만의 화폐 단위. 이하 화폐단위 동일함.

제57-2조 제57조 또는 제57조 1의 죄를 범하고 범죄 후 자수하여 범죄소득 을 자동으로 전부 납부한 경우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그 밖의 정범 또는 공범을 검거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한 다.

제57조 또는 제57조 1의 죄를 범하고 수사 중 자백하여 자동으로 전체 범죄소득을 납부한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그 밖의 정범 또는 공범을 검거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제57조, 제57조 1의 죄를 범하고 그 범죄소득 이익이 벌금 최고한 도액을 초과할 시 소득이익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만약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제57-3조 제57조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 책임자, 직원 또는 제57조 1 제1 항의 행위인이 무상행위가 금융지주회사의 권리를 손해하는 경우 금 융지주회사는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 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자, 직원 또는 행위인의 유상행위가 행 위 시 금융지주회사의 권리를 손해할 것을 명백히 알고 수익인이 수 익을 취득할 시 그 정황을 아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시 수익인 또는 전환취 득인이 원상 회복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환취득인이 전환취 득 시 그 취소원인을 알지 못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자, 직원 또는 행위인이 그 배우자, 직 계친족, 동거친족, 가장 또는 가족 간의 재산처분행위는 모두 무상행 위로 간주한다. 제1항의 금융기구의 책임자, 직원 또는 행위인과 전항 이외의 자 간 의 재산처분행위는 무상행위로 추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취소권은 금융지주회사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시 점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행위 시점부터 10 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7-4조 제57조 제1항 및 제57조 1의 제1항의 죄는 돈세탁방지법(洗錢防 制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중대범죄인 경우 돈세탁방지법의 유 관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또는 보험자회사가 제44조 각 관에서 열 거하는 자에게 무담보여신을 제공하거나 담보여신을 제공하였으나 충 분히 담보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조건이 기타 동류의 여신대상 보다 우대한 경우 그 행위책임자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5백만원 이상 2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병과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또는 보험자회사가 제44조 각 관에서 열 거하는 자에게 담보여신을 처리한 것이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금액 이 상에 달하고 이사회 3분의 2 이상 이사의 출석 및 출석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여신한도 액, 여신 총잔여액의 유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책임자를 신대 만폐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자 또는 직원이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 고 수수료, 보수금 또는 기타 부정당한 이익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제60조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대만폐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신청을 하 지 아니한 경우. 二.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주식 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三. 제16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관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동 조 제7항의 단서규정을 위반하고 지분 을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四. 제16조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五. 주관기관의 제16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 중 신고 또는 공고와 관련된 유관규정을 위반한 경우. 六. 제16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질권을 설정한 경우. 七.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거쳐 합병, 양도총괄 또는 승계총괄하지 아니한 경우. 八.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九. 제3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단기자금 운용항목을 위반하거나 동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거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비개인용(非自用) 부동산에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 十. 주관기관이 제39조 제3항에 따라 규정한 방법 중 발행조건 또는 기한의 유관규정을 위반한 경우. 十一. 주관기관이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규정한 비율 또는 처 치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 十二.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 우. 十三. 제4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관기 관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 중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정보 및 자료 상호 운용, 공동 설비, 장소 또는 인원 관 리에 관한 유관규정을 위반한 경우. 十四. 제45조 제1항의 거래조건의 제한 또는 이사회의 의결방법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이 규정하는 금액비율을 위반한 경 우. 十五. 제4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관기관에 신고하거나 게시 하지 아니한 경우. 十六.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통제 또는 심사제도를 구축하 지 아니하거나 정확히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十七.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관기관이 같 은 조 제3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자본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十八. 주관기관이 제55조 제1항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十九.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거나 주관기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1조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자 또는 직원이 주관기관이 제52조의 규정에 따 라 기한 내에 사실대로 관련 재무제표, 거래 정보 및 자료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원을 파견하거나 적당한 기 구에 위탁하거나 전문적인 직업기술인원을 지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또 는 그 자회사의 업무, 재무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을 조사할 시 다음 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대만폐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조사를 거절하거나 금고 또는 기타 창고의 개방을 거절한 경우. 二. 업무 또는 재무상황과 관련된 장부 문건을 은닉 또는 훼손한 경 우. 三. 조사인원의 질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四. 기한이 만료되어도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재무제표, 거래 정보 및 자료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보 고가 진실, 완전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조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대만폐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36조 제4항 또는 제37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하고 투자 를 진행한 경우. 二. 제36조 제5항 또는 제37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관기관 이 규정한 기한 내에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36조 제7항의 규정 을 위반하고 그 책임자, 직원이 창업투자사업이 투자한 사업의 경영인을 담당한 경우. 三. 제36조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감자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四.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투자 하거나 스스로 또는 그 대표인이 피투자사업의 이사, 감찰인을 담당하거나 또는 인원을 파견하여 같은 사업의 경영인을 담당하 게 하지 아니한 경우. 五. 제37조 제3항에서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한도액을 초과 하거나 지분비율의 제한을 초과한 경우. 六. 제68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고, 신청 허가, 지분 조정 또는 비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규정한 명령 중 강제 또는 금지 규정을 위 반하거나 마땅히 하여야 하는 행위임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별도의 벌금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대만 폐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벌금을 납부한 후 마땅히 책임을 부 담하여야 하는 행위인에 대하여 구상하여야 한다

제65조 법인의 책임자,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그 밖의 직원이 업무의 집행으 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같은 행 위인을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의 벌 금을 부과한다.

제66조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은 주관기관이 기한부 납입을 명령하였으나 기 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초과한 날로부터 1일당 1%의 연체금 을 가산한다. 30일이 되어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제67조 금융지주회사 또는 피처벌인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한 후 주관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관기 관은 그 동일한 사실 또는 행위에 대하여 원 처분의 벌금에 따라 규 정대로 시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일수별로 연속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책임자의 직무를 해제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7-1조 이 법의 죄를 범하고 범죄로 인하여 얻은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 익은 피해자에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마땅히 반환되는 것을 제외하고 범죄인에게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만약 전부 또는 일 부분을 몰수할 수 없을 시 그 가치 또는 그 재산으로 추징한다.

제67-2조 이 법의 죄를 범하여 부과된 벌금이 신대만폐 오천만원 이상에 달 하나 완납할 능력이 없고 노역 복역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그 환 산기준은 벌금 총액과 2년의 일수 비례로 환산한다. 부과된 벌금이 신대만폐 1억원 이상에 달하나 완납할 능력이 없고 노역 복역 기간 이 3년 이하인 경우 그 환산기준은 벌금 총액과 3년의 일수 비례로 환산한다.

제6장 부칙

제68조 이 법의 시행 전이 이미 제4조 제1관이 규정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 관계인에 부합하면 마땅히 이 법의 시행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 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동일인 또는 동일관계인인 만약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정 황이 없는 경우 마땅히 이 법의 시행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 다.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이 법의 시행일자로 부터 5년 이내에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가진 기발행 주식 또는 원금 및 직접, 간접적으로 선 임 또는 파견한 이사인원수를 제4조 제1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하도록 감소한다. 전항의 5년 기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 우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매 회 2년에 한한다. 이 법의 시행 전에 은행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여 소유한 보험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기발행하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자본액이 제4조 제1관의 규정에 부합하거나 은행, 보험회사 또는 증 권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직접, 간접적으로 선임 또는 파견한 은행은 이 법의 시행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비준을 신 청한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1조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안건의 심리를 위하여 전문법정을 설 립하거나 전문가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9조 이 법은 중화민국 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의 개정 조문은 중화민국 95년 5월 5일에 개정한 조문을 중화민국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