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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민국 98년 07월 08일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에너지의 공급 제3장 에너지의 사용과 검사 제4장 벌칙 제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에너지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중앙주관기관은 전국의 에너지의 안정 및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의 충 격을 참작하고 경제적 발전을 고려하여 마땅히 에너지발전요강을 제정 하여 행정원에 보고하고 심사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에너지는 다음을 말한다. 一. 석유 및 그 생산품. 二. 석탄 및 그 생산품. 三. 천연가스. 四. 핵연료. 五. 전기에너지. 六. 그 밖의 중앙 주관기관이 에너지로 지정한 자원.

제3조

이 법에서 중앙기관은 중앙은 경제부(經濟部)이고, 직할시는 직할시 정부이며 현(시)는 현(시) 정부이다.

제4조

이 법에서 에너지공급사업이란 에너지의 수입, 수출, 생산, 운송, 저장, 판매 등 업무를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

중앙 주관기관은 예산법(豫算法)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연구발전 특별 기금(能源硏究發展特種基金)을 설치하여 계획을 제정하고 에너지의 연 구발전업무를 강화할 수 있다. 전항 기금의 용도 범위는 다음과 같다. 一. 에너지 개발기술의 연구발전 및 대체 에너지의 연구. 二.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및 에너지 절약기술, 방법의 연구발전. 三. 에너지 경제의 분석 및 그 정보 자료의 수집. 四. 에너지 계획 및 기술 등 전문인원의 양성. 五. 그 밖의 심사결정을 거친 지출. 법인 또는 개인이 전항의 제1관, 제2관의 연구를 위한 실용적인 가치 를 구비한 경우 장려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중앙 주관기관은 매해 에너지연구 발전계획 및 기금의 운용 실적을 입 법원(立法院)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에너지연구발전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一. 종합 전기업, 석유정제업 및 석유수입업이 에너지 업무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부터의 할당액. 二. 기금의 이자. 三. 에너지 기술 서비스, 권리금, 보수금 및 그 밖의 관련 수입. 전항 제1항의 할당액은 중앙 주관기관이 종합 전기업, 석유정제업 및 석유수입업의 매해 에너지 업무 경영으로 득한 수입의 천분의 5의 범 위에서 수취한다. 제1항 제1관의 사업이 이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에너지 또는 석 유에너지 기금을 납부하는 경우 에너지연구 발전기금의 납부를 면제한 다.

제2장 에너지의 공급

제6조

에너지공급 사업기관은 에너지 업무를 경영함에 있어 마땅히 중앙 주 관기관의 에너지의 조절, 제한, 금지에 관한 유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에너지 제품의 수입, 수출, 생산, 판매 업무 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경영할 수 없다. 전항 허가의 관리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제정하며 입법원에 송부한다.

제7조

에너지공급 사업기관은 에너지 업무의 경영에 있어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수량에 달한 경우 마땅히 중앙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一. 경영 자료의 신고. 二. 에너지 저장 설비의 설치. 三. 일정한 보유량의 저장. 전항 제2관의 규정에 따라 저장설비를 설치한 경우 영리사업소득세의 징수 시 2년을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일정액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所得稅法)이 규정하는 내용연수인 1 년 또는 1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감가상각되는 경우 완료 시 점까지 계속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의 사용과 검사

제8조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기존의 에너지 고객이 사용하는 조명, 동력, 전열제품, 공기조절시스템, 냉동냉장기 또는 그 밖의 에너지를 사용하 는 설비의 에너지의 사용 및 효율은 마땅히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에너지절약에 관한 유관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항 에너지 고객의 지정, 사용하는 에너지 설비의 종류,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사용 효율에 관한 규정은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다.

제9조

에너지 고객의 에너지 사용이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일정 수량에 달한 경우 마땅히 에너지 검사제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목표 및 집 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에너지 고객이 발생시키는 증기가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일정량 에 달한 경우 마땅히 열병합발전설비(Co-Generation Equipment) 를 설치하여야 한다. 에너지 고객은 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유효 열에너지의 비율 및 총 열효율이 중앙 주관기관의 규정에 달한 경우 현지의 종합 전기업에 그가 생산한 에너지의 잔여 에너지,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제공하거나 고장에 필요한 전력의 구배를 요청할 수 있다. 현지의 종합전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중앙 주관기관의 비준을 득한 경우 이외에는 거절 할 수 없다. 전항의 잔여전기 구매 요율, 열병합발전설비의 유효 열에너지 비율과 총 열에너지 기준 및 검사방식의 방법 및 열병합발전설비의 에너지 고 객과 종합전기업의 상호 연계, 전기에너지 구매방식, 전기구매와 비축 용 전기의 요율 및 잔여전기 구매 의무의 집행기간 등 사항에 대한 방 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1조

에너지 고객의 에너지 사용량이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일정량에 달한 경우 마땅히 그 에너지 사용량 등급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또 는 일정 수의 기술자 또는 자격을 구비한 에너지 관리인원에 위탁하여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업무의 집행을 위탁하여야 한다. 전항의 에너지 사용등급기준, 기술사 또는 에너지 관리인원 수, 자격, 훈련, 합격증서의 취득 절차, 조건, 취소, 폐지, 조사, 관리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2조

에너지 고객의 에너지 사용이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일정량에 달한 경우 마땅히 중앙 주관기관에 에너지 사용에 관한 자료를 신고하 여야 한다. 전항의 에너지 고객은 마땅히 사용한 에너지의 종류, 수량, 항목, 효율, 신고기간 및 방식을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업자가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에너지 사용설비 또는 기구를 제 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에너지 설 비 및 기구의 에너지 효율은 마땅히 중앙 주관기관이 허락하는 에너지 소모에 관한 유관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아울러 에너지 소모 용량 및 그 효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에너지 소모 허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에너지 사용 설비 또는 기구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에너지 사용 설비 또는 기구는 국내에서 진열하거나 판매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에너지 사용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에너지 소모 허용 기준 과 그 조사방법, 에너지 소모량 및 그 효율의 표시사항, 방법, 조사방 식은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다.

제15조

업자가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차량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 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차량의 에너지 효율은 마땅히 중앙 주관기관의 에너지 소모 허용에 관한 유관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아 울러 에너지 소모량 및 그 효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에너지 소모 허용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차량은 수입하거 나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차량은 국내에서 진열하거나 판 매할 수 없다. 제1항 차량의 에너지 소모 허용기준, 에너지 소모량과 그 효율의 표시 사항, 방법, 조사방식, 증명문서의 발급, 취소 또는 폐지, 관리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중앙 교통주관기관과 회동하여 정한다.

제15-1조

중앙 주관기관은 마땅히 제1조 제2항의 에너지발전요강에 따라 전국의 에너지에 대하여 기간 및 지역 별 공급량 및 효율에 관한 규정 에 대해 에너지 개발 및 사용평가준칙을 제정하여 국내의 에너지 개발 및 사용의 심사근거로 삼는다.

제16조

대형 투자생산계획을 진행하는 에너지 고객이 에너지 사용시설을 신 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 그 에너지사용수량이 국가의 전체 에너지 수 급과 구조 및 지역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마땅히 에너지 사용설명서를 제작하여 허가 신청을 수리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중앙 주관기관의 비준을 득한 후에야 신설하거나 확충할 수 있다. 중앙 주관기관은 전항의 사항을 비준하기 전에 마땅히 전조에서 규정 하는 에너지 개발 및 사용평가준칙에 따라 에너지 고객의 사용량, 종 류, 효율 및 지역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에너지 고객은 마땅히 전항의 심사결론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종류, 효율 및 시설 설치 지역에 대하여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중앙 주관 기관은 정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에너지 고객에게 적용하는 범위, 에너지 사용설명서의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은 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다.

제17조

신축 건축물의 설계와 건축구조의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표준은 건축 주관기관이 중앙 주관기관과 회동하여 정한다.

제18조

에너지 고객이 중앙공기조절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냉동기기의 용량 이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일정량에 달하는 경우 마땅히 개별 전기 검침표 및 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합전기업은 중앙공기조절시스템의 용전 부하의 관리를 위하여 중앙 주관기관의 비준을 득하여 차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중앙공기조절시스템을 사용하는 에너지 고객의 공조기기 전기검침표, 개별표 및 선로설치방식은 케이블의 종류 및 검침표 규격 채택 기준 등 사항에 대한 규칙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9조

중앙 주관기관은 에너지 공급이 부족할 시 에너지통제, 제한 및 제한 판매방법을 제정하여 행정원에 보고하고 심사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 다.

제19-1조

중앙 주관기관은 인원을 파견하거나 전문기구 또는 기술자에 위탁 하여 이 법이 공고하거나 지정하는 에너지 고객, 사용 에너지 설비, 기 구 또는 차량의 제조,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에너지 고객,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이를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전항의 조사를 실시하는 인원은 마땅히 주동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증명 문서를 제시하거나 충분히 판별할 수 있는 표지를 제시하여야 한 다. 제1항의 전문기구 또는 기술자의 허가 신청, 발급, 취소, 폐지, 비용의 수취 및 그 밖의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 다.

제4장 벌칙

제20조

에너지공급사업기관이 중앙 주관기관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관기관은 마땅히 기한부 처리를 명령하여야 한다. 기한 이 초과하여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1만 5천원(NT1 ) 이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차 기한부 처리를 명령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여전히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두 배로 벌금에 처하고 그 영업의 중지를 명령하거나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주관기관이 두 배 의 벌금에 처하였음에도 여전히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자를 1 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30만원 이하의 벌 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입, 수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몰수할 수 있다.

제21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 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차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 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에 따라 가 중하여 처벌한다. 一. 제7조 제1항 제1관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 나 진실하지 아니하게 신고한 경우. 1 NT : 대만의 화폐 단위. 이하 화폐 단위 동일함. 二.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또는 기술자 또는 자격 을 갖춘 에너지 관리인원에게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업무의 집행을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三.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에너지 자료를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하게 신고한 경우. 四.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소모량 및 그 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하게 표시한 경 우. 五. 제14조 제3항 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에너지 사용 설비, 기구 또는 차량을 진열하거나 판매한 경우.

제22조

에너지공급사업기관이 제7조 제1항 제2관, 제3관을 위반하고 에너 지 저장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일정량의 보유량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은 기한부 처리를 명령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 하여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15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울러 재차 기한부 처리를 명령한다. 기한이 초과하여 도 여전히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두 배로 처벌할 수 있다.

제23조

에너지 고객이 중앙 주관기관이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에너지 사용 및 효율에 관한 유관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관기관은 마땅히 기한부 시정 및 설비의 교체를 명령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 하거나 설비를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2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차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에 따라 두 배로 처벌한다.

제24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기한부 처리를 명령하 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3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재차 기한부 처리를 명령한다. 기 한이 만료하여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에 따라 두 배로 처벌한다. 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조사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에너 지절약목표 및 계획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二.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三. 제14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의 국내에 수입하거나 판매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四.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초과하였거나 에너지 종류 및 효율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五. 제19조 1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앙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조사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명령을 회피, 방해 또는 거절 한 경우. 六. 제19조 1의 제3항이 규정하는 관리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5조

에너지 고객이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고 비준을 득하지 아니하고 신설 또는 확충한 경우 중앙 주관기관은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거나 에 너지공급사업의 에너지공급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26조

에너지 고객이 제17조가 규정하는 에너지절약표준을 위반한 경우 에 너지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7조

중앙 주관기관이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에너지 통제, 제한 및 제한 판매 방법을 위반한 경우 주관기관은 기한부 처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1만 5천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에너지 공급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 다.

제28조

(삭제)

제5장 부칙

제29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중앙 주관기관이 제정하고 행정원이 심사결정한 다.

제30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 NT : 대만의 화폐 단위. 이하 화폐 단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