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과학기술성과전환의 촉진을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삼고 과학성과전환활동을 규범화하며 과학기술의 진보를 가속화하고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의 과학기술성과란 과학연구와 기술개발로 생산된 실용적 가치를 가진 성과를 말한다. 직무과학기술성과란 연구개발기구, 고등학부와 기업 등 기관의 업무임무의 집행 또는 상술한 기관의 물질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과학기술성과를 말한다.
이 법에서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이란 생산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하여 생산해내는 실용가치를 가진 과학성과로 진행하는 후속실험∙개발∙응용∙보급에서 신기술∙신공법∙신재료∙신제품을 형성하고 신종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등에 이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과학기술성과의 전환활동은 마땅히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촉진하고 경제효익∙사회효익과 환경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자원의 이용에 유리해야 하며 경제건설∙사회발전과 국가 안보의 촉진에 유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성과 전환활동은 마땅히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자발적이고 상호 이익되며 공평하고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하여 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이익을 향유하고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성과의 전환활동은 국가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사회 공중의 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국가는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에 대하여 재정적 자금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투입하고 사회적 자금의 투입을 인도하여 과학기술의 성과전환에 대한 자금투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5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과학기술·재정·투자·인력·산업·금융·정부조달·군민융합 등 정책의 조화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성과전환에 이상적인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이 법이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현지의 실제적 상황에 맞춰 더욱 과학기술성과 전환의 촉진에 유리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중국의 국경 내에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중국의 기관 또는 개인이 국경 외의 조직, 개인에게 그가 독점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양도하거나 실시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마땅히 관련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의 유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국가의 안보, 국가의 이익과 중대한 사회 공중의 이익의 필요에 따라 타인이 실시하고 있는 관련 과학기술성과를 실시하거나 허가하도록 법에 근거하여 조직할 수 있다.
제8조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서·계획부서·경제종합관리부서와 기타 유관행정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하는 직책범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성과전환작업을 관리하고 지도하며 협조한다.
지방 각급인민정부는 동 행정구역 내의 과학기술성과전환작업을 관리하고 지도하며 협조한다.
제2장 실시의 조직
제9조 국무원과 지방각급인민정부는 마땅히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의 실시를 조직하고 협조한다.
제10조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응용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기타 관련 과학기술프로젝트를 설립하는 경우 유관행정부서·관리기구는 과학연구조직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완비하여 관련 과학기술계획·기획을 제정하고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편성할 시 관련 산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응용과학기술의 프로젝트의 조직과 실시는 마땅히 프로젝트 담당기관의 과학기술성과 전환의무를 확정하고 지적재산권의 관리를 강화하며 과학기술성과 전환과 지적재산권의 창조·운용을 입안과 검수의 중요한 내용과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보고제도와 과학기술성과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완비하여 사회에 과학기술프로젝트의 실시상황 및 과학기술성과와 관련 지적재산권 정보를 공포하여 과학기술성과 정보의 검색·선별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정보를 공포함에 있어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는 유관부서가 마땅히 적시에 관련 과학기술프로젝트의 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프로젝트의 담당자는 규정에 따라 적시에 관련 과학기술보고서를 제출하고 과학기술성과와 관련 지적재산권 정보를 과학기술성과 정보시스템에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는 비재정적 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프로젝트의 담당자가 관련 과학기술보고서를 제출하여 과학기술의 성과와 관련 지적재산권정보를 과학기술성과 정보시스템에 교부할 것을 장려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마땅히 이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하기의 과학기술성과전환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가는 정부구매, 연구개발지원, 사용자 보조금, 산업기술지도목록의 공포, 시범추진 등의 방식을 통하여 지원한다.
(一)산업기술수준, 경제효익과 국가 안보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二)사회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
(三)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량을 감소시키며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재난을 방지하거나 재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프로젝트.
(四)민생을 개선하고 공공건강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五)높은 생산력, 고효율, 생태에 적합하고 안전한 농업 또는 농촌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六)소수민족지역·국경지역·빈곤지역의 사회경제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제13조 국가는 정책적 조치를 통하여 선진기술·공법과 설비의 채택을 제창하고 장려하며 낙후된 기술·공법과 설비를 꾸준히 개선하고 사용을 제한하며 선별한다.
제14조 국가는 표준제정작업을 강화하여 기술·신제품·신공법·신재료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적시에 국가표준·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선진적인 적용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군제품의 과학적 연구와 생산은 마땅히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민용표준을 채택하여 군용·민용기술의 상호 이전과 전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 각급 인민정부가 실시를 조직하는 중점적인 과학기술성과전환 항목은 유관부서가 공개입찰의 방식을 채택하여 전환을 조직할 수 있다. 유관부서는 마땅히 낙찰기관에 대하여 입찰 시에 확정한 지원 또는 기타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학기술성과는 다음의 방식을 채택하여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진행할 수 있다.
(一)자체적으로 투자하여 전환을 실시하는 것
(二)타인에게 당해 과학기술성과를 양도하는 것
(三)타인이 당해 과학기술성과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
(四)당해 과학기술성과를 협력조건으로 삼아 타인과 공동으로 전환을 실시하는 것
(五)당해 과학기술을 값으로 환산하여 투자하고 주식 또는 출자비율로 환산하는 것
(六)기타 협상하여 확정한 방식
제17조 국가는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가 유관규정에 따라 양도·허가 또는 투자 등의 방식으로 기업 또는 기타 조직에 과학기술성과를 이전할 것을 장려한다.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는 과학기술성과전환에 대한 관리·조직·협조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성과전환 대오의 건설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성과전환의 프로세스를 최적화를 촉진하며 당해 기관의 기술이전작업을 담당하는 기구 또는 독립적인 과학기술 성과전환서비스 위탁기구를 통해 기술이전을 개진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성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이전·허가·투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과정을 거쳐 가격을 확정하고 협의에 따라 가격을 정한 경우 마땅히 당해 기관에 과학기술성과의 명칭·거래예상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가 취득한 직무과학기술성과의 완성인과 참가인은 직무과학기술성과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당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작업을 진행하거나 협의하여 규정한 권익을 향유할 수 있다. 당해 기관은 상술한 과학기술성과의 전환 활동에 대하여 마땅히 지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성과의 완성인 또는 과제담당자는 직무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과학기술성과 및 그 기술자료와 데이터를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거나 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학기술성과를 전환하여 획득한 수입의 전부를 당해 기관에 존치하고 직무 과학기술성과를 전환하거나 완성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장려하고 보수를 지급한 후 당해 기관의 예산에 포함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성과전환작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의 주관부서 및 재정·과학기술 등 관련 행정부서는 과학기술성과전환에 유리한 성과심사평가제도를 구축하여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상황을 관련 기관 및 개인의 평가, 과학연구자금지원의 중요한 내용과 근거 중 하나로 삼고 과학기술성과전환 성과가 두드러지는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 과학연구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는 마땅히 과학기술성과전환 업무의 특징에 맞는 직책평가·기관관리·심사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수입분배의 장려통제시스템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는 마땅히 주관하는 부서에 과학기술성과전환에 관한 상황의 연도보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기관이 법에 따라 취득한 과학기술성과의 수량, 전환실시 상황 및 관련 수입분배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성과전환상황의 연도보고서를 재정·과학기술 등 관련 행정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업은 신기술·신공법·신재료를 채택하고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정보를 배포하거나 또는 기술교역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필요한 과학기술성과를 수집할 수 있으며 또한 과학기술성과전환의 협력자를 찾을 수도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과학기술행정부서와 기타 유관기관은 직책과 분장에 근거하여 필요한 기업의 과학기술성과에 대하여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또는 국경 내외에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협력자와 연합하여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공평한 경쟁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또는 기타 기관과 연합하여 정부가 실시를 조직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과 과학기술성과전환 항목을 담당할 수 있다.
제24조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시장성을 구비하거나 산업목록에 명시된 과학기술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부의 유관부서·관리기구는 마땅히 기업의 연구개발방향의 선택, 프로젝트의 실시와 성과의 응용 중의 주도적 작용을 발휘하여 기업·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 및 기타 조직의 공동 실시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 등 사업기관과 생산기업이 상호 결합하여 과학기술성과전환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장려한다.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는 정부의 유관부서 또는 기업이 과학기술성과전환의 입찰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26조 국가는 기업과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 및 기타 조직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플랫폼, 기술이전기구 또는 기술창조연맹 등 산학연협력방식을 채택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응용과 보급, 표준연구와 제정 등의 활동을 개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협력 각 방은 마땅히 협의를 체결하여 법에 따라 협력의 조직형식, 임무의 분장, 자금의 투입, 지적재산권의 귀속, 권익의 분배, 리스크의 분담 등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와 기타 조직과 과학기술인원교류를 개진하여 전문업의 특징, 업계 영역기술발전의 필요에 따라 기업 및 기타 조직의 과학기술인원을 초빙하여 교학과 과학연구업무를 겸직하고 당해 기관의 과학기술인원이 기업 및 기타 조직에서 과학기술성과의 전환활동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제28조 국가는 기업과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직업학교·양성기구가 연합하여 학생들의 실습양성기지와 연구상 과학연구 실천작업기구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전문기술인재와 고도의 기능을 연마한 인재를 배양할 것을 지지한다.
제29조 국가는 농업과학연구기구·농업실험시범기관이 독립적으로 또는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농업의 과학기술성과전환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제30조 국가는 기술시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며 과학기술 중개서비스기구의 창설을 장려하고 기술교역을 위하여 교역장소·정보플랫폼 및 정보가공과 분석·평가·매니지먼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구는 서비스를 제공할 시 마땅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위의 정보와 증명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가 서비스과정 중에 알게 된 국가기밀과 당사자의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국가는 산업과 지역발전의 필요에 따라 공공연구개발플랫폼의 구축을 장려하며 과학기술성과전환을 위하여 기술집적, 공공기술연구의 개발, 중간실험과 공업성 실험, 과학기술성과 시스템화와 공정화개발, 기술보급과 시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2조 국가는 과학기술기업의 창업보육원, 국가대학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업의 인큐베이팅기구의 발전을 장려하며 초창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인큐베이팅장소·창업지도·연구개발과 경영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장 보장조치
제33조 과학기술성과전환의 재정적 경비는 주로 과학기술성과전환의 유도자금, 대출역마진, 보조자금과 리스크투자 및 기타 과학기술성과전환의 자금용도에 사용한다.
제34조 국가는 과학기술성과 전환활동에 대하여 세수혜택정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5조 국가는 은행업금융기구가 조직형식·관리체제·금융제품과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개혁할 것을 장려하며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주식담보대출 등 대출업무를 개진하여 과학기술의 성과전환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국가는 정책성 금융기구가 조치를 채택하여 과학기술성과전환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
제36조 국가는 보험기구가 과학기술성과전환의 특징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과학기술성과전환에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제37조 국가는 다차원의 자본시장을 완비하여 기업이 주식거래, 법에 따른 주식발행과 채권 등 직접적인 융자방식으로 과학기술성과 전환프로젝트에 대하여 융자를 진행할 것을 지지한다.
제38조 국가는 창업투자기구가 과학기술의 성과전환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을 장려한다.
국가가 설립한 창업투자 인도기금은 마땅히 창업투자기구가 초창기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투자를 인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는 과학기술성과전환기금 또는 위험기금의 설립을 장려하며 자금의 출처는 국가·지방·기업·사업기관 및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하고 고투입·고위험·고산출의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에 사용하여 중대한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를 가속화할 것을 장려한다.
과학기술성과전환기금과 위험기금의 설립 및 자금의 사용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4장 기술권익
제40조 과학기술성과완성기관과 기타 기관이 협력하여 과학기술성과전환을 진행하는 경우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계약으로써 당해 과학기술성과와 관련된 권익의 귀속을 약정하여야 한다.
계약에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一)전환의 협력 중 새로운 발명과 창조가 없는 경우 당해 과학기술성과의 권익은 당해 과학기술성과완성기관에 귀속된다.
(二)전환의 협력 중 새로운 발명창조가 있는 경우 새로운 발명과 창조의 권익은 협력 각 방의 공유로 귀속된다.
(三)전환의 협력 중 발생한 과학기술성과는 각 방에 모두 당해 과학기술성과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당해 과학기술성과의 양도는 마땅히 협력자 각 방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 과학기술성과 완성기관과 기타 기관이 협력하여 과학기술성과전환을 진행하는 경우 협력자인 각 방은 마땅히 기술비밀의 유지에 관하여 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협의를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인의 기술기밀유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여 타인이 당해 기술을 사용하도록 노출하거나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기업·사업기관은 마땅히 건전한 기술기밀보호제도를 구축하여 당해 기관의 기술기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직원은 마땅히 당해 기관의 기술기밀보호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사업기관은 과학기술성과전환에 참여한 관련인원과 재직기간 또는 이직·이직휴양·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당해 기관의 기술기밀을 유지할 것에 관한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관련인원은 협의의 약정을 위반하여 당해 기관의 기술기밀을 누설하거나 당해 기관과 상동한 과학기술성과전환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직무과학기술성과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변경하여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가 과학기술성과를 전환하여 획득한 수입은 전부 당해 기관에 귀속되며 직무의 과학기술성과를 완성하고 전환하는데 뚜렷한 공헌이 있는 인원을 장려하고 보수를 지급한 후 과학기술연구개발과 성과의 전환 등의 관련 업무에 대부분 사용한다.
제44조 직무과학기술성과를 전환한 후 과학기술성과를 완성한 기관은 당해 과학기술성과전환프로젝트를 완성·전환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한 자에게 장려하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를 완성한 기관은 과학기술인원과 약정한 장려와 보수의 방식과 액수를 규정할 수 있다. 기관은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 마땅히 당해 기관의 과학기술인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당해 기관에 관련 규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 과학기술성과를 완성한 기관이 장려와 보수의 방식과 액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무과학기술성과를 완성·전환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한 자에게 장려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一)당해 직무과학기술성과를 타인에게 양도·허가하여 실시하도록 한 경우 당해 과학기술성과전환의 양도수익 또는 허가수익 중 20% 이상의 비율로 지급하여야 한다.
(二)당해 직무과학기술성과를 이용하여 투자한 경우 당해 과학기술성과로 형성된 주식 또는 출자비율 중 20% 이상의 비율로 지급하여야 한다.
(三)당해 직무과학기술성과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타인과 합작하여 실시한 경우 마땅히 성과의 전환결과를 성공적으로 조업에 투입한 후, 연속 3년에서 5년까지 당해 과학기술성과로 득한 영업이윤 중 5% 이상의 비율로 추출하여야 한다.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가 규정하거나 과학기술인원과 장려와 보수에 관하 약정하는 방식과 액수는 마땅히 전항(一)에서 (三)이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유기업·사업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의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인원에게 장려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지출은 당해 기관의 임금총액에 포함하나 당해 기관의 당해년도의 임금총액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당해 기관의 임금총액의 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46조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한 과학기술프로젝트의 담당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과학성과와 관련 지적재산권 정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프로젝트의 실시를 조직한 정부의 유관부서, 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비평을 통보하고 일정 기한 동안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과학기술프로젝트의 담당을 금지한다.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고등학부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성과 전환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비평을 통보한다.
제4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성과 전환활동 중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장려금과 명예칭호를 편취하거나 재물을 편취하거나 불법이익을 도모한 경우 정부의 유관부서가 관리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당해 장려와 명예칭호를 취소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아울러 벌금에 처한다.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배상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8조 과학기술서비스기구 및 그 종업인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로 허위 정보, 실시결과 또는 평가 의견 등을 제공하여 타인을 기만하거나 당사자 일방과 내통하여 타일방 당사자를 기만한 경우 정부의 유관부서가 관리직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과학기술중개서비스기구 및 그 종업인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의 기밀 또는 당사자의 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유관법률에 따라 법률책임을 진다.
제49조 과학기술행정부서와 기타 유관부서 및 그 업무인원이 과학기술성과전환 중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경우 임면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절취를 교사하거나 이익을 미끼로 한 유혹∙협박 등의 수단으로 타인의 과학기술성과를 침점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배상책임을 지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공이 기관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기관의 기술기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직무과학기술성과를 임의로 양도∙변경양도한 경우, 과학기술성과전환에 참가한 관련인원이 당해 기관과의 협의를 위반하고 이직·이직휴양·퇴직 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기관과 상동한 과학기술성과전환활동에 종사하여 당해 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배상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칙
제52조 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