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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29차 카타르 건물감시법

제1절 정의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지방도시계획부 장관: 지방도시계획부장관 위원회: 건물보수 및 철거위원회 관할시당국: 수리 및 철거의 대상인 건물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시당국 건물보수: 상황에 따라 건물을 수리하거나 지정한 색으로 도장하는 작업 행정적 방식의 통보: 관할시당국의 직원을 통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한 결정을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행위

제2절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물의 보수 및 철거

제2조 관할시당국은 이 법에 따라 건물소유자의 건물보수 및 철거의무에 관계 없이 당국의 영역 내 위치한 건물을 감시하고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적 명성 및 경관의 훼손에 대처한다.

제3조 어떠한 이유로 전체 또는 일부의 붕괴가 우려되어 그 거주자 또는 이웃 또는 보행자의 생명 또는 인근건물이 위험에 처하도록 한 건물은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물로 본다.

제4조 지방도시계획부에는 “건물보수 및 철거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전문가로 이루어진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원의 선임과 보수지정은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공표한다.

제5조 위원회는 관할시당국으로부터 회부된 건물의 상황을 점검 및 검사하고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안전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보수 및 철거를 결정한다. 장관은 위원회에 건물보호에 필요한 그 밖의 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건물보수 및 철거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결정이행의무와 함께 행정적 방식으로 건물소유자의 주소로 서면으로 통보한다. 소유자에게 결정문을 통보할 수 없거나 소유자가 결정문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결정문의 사본을 보수 및 철거가 결정된 건물의 출입문에 부착하고 최소 30일 간 관할시당국의 건물 내 게시판에 게시한다. 상기 명시한 위원회의 결정은 결정공포일로부터 15일 간 최소 2회에 걸쳐 2개의 지역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7조 건물소유자는 건물보수 및 철거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 받은 일자 또는 전 조에 명시한 바에 따라 결정문의 사본을 게시한 기간이 경과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 장관에게 불복신청할 수 있다. 장관은 불복신청을 제기한 일자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고 어떠한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각으로 본다.

제8조 소유자는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 후 위원회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보수 및 철거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지정기간 내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시당국은 보수 및 철거업무의 실제비용과 지급하여야 하는 물세와 전기세와 그 밖의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의 25%를 가산하여 소유자의 비용으로 행정적인 방식을 통하여 결정을 이행한다.

제9조 건물보수 시 보수업무이행결정은 보수작업 시 건물 내 거주자가 건물을 비워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과 거주자를 건물에 상주시키는 경우 그들의 안전에 필요한 예방조치에 관한 항목도 포함하여야 한다. 거물철거결정 시 철거업무이행 전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거주자들이 건물을 비우도록 하여야 하며 관할시당국은 전기, 수도, 그 밖의 건물서비스에 관련한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가 보수 또는 철거결정을 공표한 건물의 소유자는 국내 기술자기록부에 등록된 기술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이 공표된 작업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겨야 한다. 또한 관할시당국에 서면으로 선임한 기술자의 성명과 거주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기술자는 작업에 대한 감독업무이행 시 관할시당국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작업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속할 다른 기술자를 선임할 때까지 허가 받은 작업이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1조 건물소유자와 기술자와 건설청부업자는 보수 및 철거작업을 이행하는 동안 건물주변의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예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소유자 또는 기술자 또는 건설청부업자는 보수 및 철거작업이행으로 사람 또는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 또는 인접건물 또는 공공시설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경우 관할시당국은 장관에게 긴급히 이 사실을 보고하고 건물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지한다. 또한 관할시당국과 안전기관은 철거를 결정한 건물의 거주자가 건물을 비우는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대하여 조정한다.

제13조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보수 및 철거로 인하여 건물거주자가 건물을 비워야 하는 경우 관할시당국은 거주자에게 지정기간 내에 건물을 비우는 방식에 대하여 통지하고 건물을 비우는 기간을 포함하여 그 결정문의 사본을 건물의 출입문에 부착하고 관할시당국의 건물 내 게시판에 게시한다. 건물의 거주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건물을 비워야 하며, 비우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적인 방식을 통한 퇴거작업을 이행한다.

제14조 관할시당국은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기술자와 건설청부업자의 보수 및 철거작업이행을 감시하고 이 작업완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5조 건물을 공공안전 및 보건에 해를 끼치도록 폐건물의 상태로 두는 행위 또는 문화적 명성 및 경관을 훼손하는 상태로 두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시당국은 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한,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피해예방조치를 결정하고 위반자에게 행정적인 방식을 통하여 이를 통보한다.

제16조 건물소유자는 건물이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건물의 외관과 담, 벽에 지정기간 내에 관할시당국이 정한 색으로 도장작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지정기간 내에 도장작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시당국은 도장작업의 실제비용의 25%에 상당한 비용을 가산하여 소유자의 비용으로 행정적인 방식을 통하여 도장작업을 이행한다.

제3절 총칙

17조 관할시당국은 법무부 내 부동산등기와 공증부서에 건물에 대한 보수, 철거, 도장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처분등록절차를 해당비용이 상환될 때까지 중단할 것임을 통지한다.

제18조 검찰총장이 장관과 합의하여 결정을 통하여 파견한 건물보수 및 철거위원회의 구성원과 지방도시계획부 내 건물건설국 직원과 시당국 내 건물건설국 직원은 이 법을 위반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사법조사권이 있다. 또한 이들은 이 법이 적용되는 건물에 출입하여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의 제8조1항, 제10조, 제11조1항, 제15조1항, 제16조를 위반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5,000리얄 이상 10,000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장관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결정을 공포한다.

제21조 각 부처의 모든 관할기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