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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여권, 거주등록증 없는 세입자에 대한 건물소유주의 책임 강화
  • 작성일 2016.05.17.
  • 조회수 1154
여권, 거주등록증 없는 세입자에 대한 건물소유주의 책임 강화의 내용

[투르크메니스탄 입법동향]

 

 

여권, 거주등록증 없는 세입자에 대한 건물소유주의 책임 강화

(2015.05)

 

 

투르크메니스탄 「행정위반법」 제371여권 또는 거주등록 미 보유자의 거주에 관한 규정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전 법령과 개정 법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권, 거주등록 미소지자 이면서 주거지를 소유한 미등록 법인 및 개인의 영구 거주 허용 시 경고 또는 건물가의 0.5%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여권, 거주등록 미소지자 이면서 주거지를 소유한 미등록 법인 및 개인의 영구 주거 허용 시 건물가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조항)

2. 여권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제371 1항에 규정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 건물가의 1%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371 1항에 규정된 행위를 재차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벌의 적용 이후 1년 이내, 건물가의 5~8%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조항)

 

이 같은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10배이상 증가될 수 있다.

 

 

출처 : http://infoabad.com/zakonodatelstvo-turkmenistana/v-turkmenistane-uzhestochena-otvetstvenost-hozjaev-zhilyh-pomeschenii-za-zhilcov-ne-imeyuschih-pasportov-propiski-ili-registrac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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