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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노동자의 연락차단권(right to disconnect)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한 주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의회 하원에서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뉴욕의 경우에는 뉴욕주의회가 아닌 뉴욕시의회에서 뉴욕시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모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1. 미국 캘리포니아주
2023-2024임기 주의회 법률안 AB 2751 "고용주의 업무시간 외 연락"
-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전에 제1198.2조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연락차단권"과 "업무시간 외" 등에 대한 법적 정의와 고용주 의무 등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상기 법률안은 2024년 4월 1일에 발의된 이후 같은 해 5월 8일 예산위원회의 비공개 심의 절차인 미결안건(suspense file)으로 분류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023-2024 주의회의 임기 종료함께 폐기되었습니다.
- 현 2025-2026 주의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중에는 근로자의 연락차단권에 대한 법률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 미국 뉴욕주
뉴욕시의회 2018년 조례안 Int 0726-2018 "민간근로자의 업무시간 외 전자연락 차단"
- 주요 내용: 업무시간 외 이메일 등 전자적 연락 차단권을 뉴욕시헌장 및 뉴욕시 행정조례에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상기 조례안은 2018년 3월 22일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청문회 등을 거쳤으나 뉴욕시의회 회기종료(End of Session)와 더불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후 근로자의 연락차단권에 대한 조례안의 발의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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