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미국은 각 주(준주)에서 낙태 관련 법제를 두고 시행하고 있어, 주마다 상이합니다.
낙태죄의 경우, 2026년 6월 기준 미국의 13개 주에서 법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약물 또한 각 주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낙태죄에 대해서는 루이지애나주, 앨라배마주,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며, 임신중절약물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 법령(낙태죄)
1. 「
루이지애나주 형법」 제87.4조 - 제87.12조
- 낙태와 관련한 행위 태양별(낙태 일반, 광고, 약물 사용, 부분출산낙태 등) 처벌 규정
2. 「
루이지애나주 통일위험물질규제법」 제962.2조
- 임신중절약품 사용 규제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3.
루이지애나주 수정법률 제40편 공중보건안전 > 제5장 낙태 관련 보건규정(제1061조-제1061.31조)
4. 「
앨라배마주 부분출산낙태 금지법 1997」: 이하 제26-23-3조의 번역
앨라배마주에서 악의로 부분출산낙태를 시술하여 인간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는 C급 중범죄의 죄가 있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5. 「
앨라배마주 고통 인지 태아 보호법」
- 제26-23B-5조: 20주 이후 낙태 금지
- 제26-23B-6조: 이 법 위반을 C급 중범죄로 규정
6. 「
앨라배마주 여성보건안전법」
- 제26-23E-12조: 낙태약을 사용한 위법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7. 「
앨라배마주 사람의 생명 보호법」
- 낙태 시술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
- 제26-23H-6조: 위법한 낙태 시술 행위(미수 포함)를 C급 중범죄로 규정
8. 「
텍사스주 낙태 시술 규제법」 (보건안전법전 제170A장)
- 법에서 정한 경우(산모의 생명이 위독하여 자격 있는 의사가 하는 낙태 시술)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일반적으로 금지
- 제170A.004조: 위반 행위를 2급 중범죄로 규정
9. 「
텍사스주 여성의 알 권리법」(보건안전법전 제171장)
- 낙태 허용 요건 및 위반자 처벌 규칙을 규정
- 제171.0031조: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입원 병동 제공 및 정보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의사는 A급 경범죄로 처벌(4,000달러 이하의 벌금)
- 제171.018조: 시술 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1,000달러 이하의 벌금)
- 제171.065조: 약물을 사용한 낙태 관련 규정 위반 시 중범죄로 처벌(징역) 및 텍사스주의사협회 징계 처분 병과 가능
- 제171.103조: 위법한 부분출산낙태 시 중범죄로 처벌
- 제171.153조: 위법한 자궁경부 확장 및 배출술(D&E, 이 법에서는 dismemberment abortion으로 규정)의 시행을 중범죄로 처벌
- 제H절(제171.201조-제171.212조): 일명 “심장태동법(Heartbeat Act)”.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며, 위반자에 대한 사인(私人)의 소권 인정
관련 법령(임신중절약물)
1. 「
캘리포니아주 헌법」: 이하 제1조제1.1항의 번역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사적인 결정에 있어 개인이 가지는 생식의 자유를 부인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자유는 낙태하기로 선택할 기본적 권리를 비롯하여 피임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기본적 권리를 포함한다. 이 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에 대한 헌법상 권리와 제7항에서 규정하는 평등한 보호가 거부되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항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 또는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2. 「
캘리포니아주 생식정보 보호법」(보건안전법전 제123460조-제123469조): 이하 관련 조문 번역
제123464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낙태"란 살아있는 아이의 출산 목적을 제외한 임신의 중단을 유도할 의도로 이루어지는 의료적 처치를 말한다.
(b) "임신"이란 배아의 자궁 착상으로 시작되는 인간의 생식 과정을 말한다.
(c) "주"란 캘리포니아주, 주내 모든 카운티·시·동을 비롯한 기초단체와 기초단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d) "생존기"란 특정 사례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의사가 선의로 내리는 의학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태아가 특별한 의료적 조치의 적용이 없이도 자궁 밖에서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 임신 중 시점을 말한다.
제123468조. 낙태 시술을 받는 자가 임산부 본인이 아니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시술은 무허가 시술이다.
(a) 낙태 시술을 하는 자가 사업직업법전 제2253조의 규정에 따라 낙태 시술을 할 권한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사실
(b) 생존기의 태아(viable fetus)를 낙태 시술의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증거로서 뒷받침되는 사실
(1) 의사가 선의로 내리는 의학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태아가 생존기에 있음
(2) 의사가 선의로 내리는 의학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아니함
제123468.5조. (a)(1)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서비스를 원격진료*를 포함한 어느 방법으로든지 제공하는 자, 받는 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원조하거나 교사하는 자, 또는 미수에 그친 자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에 제기된 민사, 행정 또는 형사상 소송의 경우, 문제된 행위의 시점에 그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캘리포니아주 또는 그 밖에 그러한 서비스가 합법인 주에 위치하였다면, 캘리포니아주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원격진료(telehealth)는 「캘리포니아주 의료법」으로 규율)
3. 「
캘리포니아주 의료법」: 이하 제2253조제b항의 번역
(b)(1) 제2조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자는 그 시술을 할 당시에 내과의 또는 외과의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유효하고 취소되지 아니하고 정지되지 아니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제2052조*의 적용을 받는다.
(2)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약물 또는 흡입술을 통한 낙태 시술을 하는 자는 약물 또는 흡입술을 통한 낙태 시술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인법」, 「정골의사법」, 「간호사법」 또는 「의료보조사법」에 따라 취득하여 그 시술을 할 당시에 유효하고 취소되지 아니하고 정지되지 아니한 면허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제205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2052조: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규정)
4. 「
캘리포니아주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이하 제111376조(캘리포니아주 보건부 낙태약 규제 권한) 및 제111480조제b항(제품표시 의무 완화 규정)의 번역
제111376조. (a) 주보건부는 오리지널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연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리지널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이 절의 요건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다.
(b) 주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의 규정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1조 및 제1.1조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오리지널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제조할 당시 제품의 표시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하였다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표시사항이 변경되거나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정부가 오리지널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과 관련하여 보건·안전상 임박한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480조.
…(중략)…
(b)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처방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의 서면 또는 구두 처방에 따라 조제하거나 재조제하여 판매하는 오리지널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제품표시가 사업직업법전 제4076조제g항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111335조, 제111340조, 제111355조, 제111360조, 제111365조, 제111375조, 제111380조, 제111385조, 제111395조, 제111415조 및 제111420조의 표시사항 요건의 적용을 면제한다.
5. 「
캘리포니아주 약사법」: 이하 제4076조제g항의 번역
(g)(1) 제a항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에 처방번호 또는 그 밖에 처방전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약사는 재량으로 제a항제3호에서 요구하는 환자의 성명, 제a항제4호에서 요구하는 처방의의 성명, 또는 제a항제6호에서 요구하는 약국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오리지널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 또는 그 밖에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오리지널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 또는 그 밖에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조제, 제공, 또는 전달하는 약사는 처방번호와 제a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제408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따라 관리하는 모든 기록은 법원이 발부한 유효한 소환장 없이는 수사기관의 열람 목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 항의 규정은 캘리포니아주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은 다른 주의 개인이나 단체에 공유하지 아니한다.
(5) 약사는 이 항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오리지널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조제함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6.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전」 제99251조
- 캘리포니아주 공립대학교 학생 대상 임신중절약품 지원 방안 규정
7.
캘리포니아주 2025년 법률 제136호 (하원발의법률안 제260호)
- 낙태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 규정을 정비
- 낙태약 처방 권한자, 제조유통업자, 의료시설 등에 대한 보호 규정 신설 및 개정
- FDA 승인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낙태약에 의료보험 적용, 주법에 부합하는 낙태약 제조운송업자를 차별하는 보험약관 금지 등 규정
8. 「
캘리포니아주 보험법전」 제10123.1961조
- 캘리포니아주 보험청의 감독을 받는 장해 보험 및 의료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유형의 낙태 서비스(사전처치 및 사후관리처치 포함)에 대한 자기부담금 등 보험가입자 비용 부담 약관 및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약관 금지
관련 사이트
1.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미국의 주(준주)별 낙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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