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우즈베키스탄, 관광객 교통안전 강화 조치 마련
  • 작성일 2019.03.21.
  • 조회수 1659
우즈베키스탄, 관광객 교통안전 강화 조치 마련의 내용
[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우즈베키스탄, 관광객 교통안전 강화 조치 마련
(2019.03.)

 

2019년 3월 6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제4229호 「교통 및 관광시설 공공안전 보장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 도입 관련 추가대책에 관한 대통령령」이 채택되었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관광지인 부하라, 사마르칸트, 히바 및 샤흐리삽스 지역에서만 추진되던 ‘관광안전보장을 위한 구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수도인 타슈켄트 및 수르한다리야 지역까지 적용된다. 이 구상은 국가가 지정한 관광지 내 관광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정부기관의 안전보장 활동체계와 방법을 개선하고, 관광객의 교통안전, 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에 ‘교통안전보장국’이 신설되어 공공질서보호, 지하철〮철도〮항공기 내 범죄 및 법률위반의 예방 등과 같은 사안을 담당한다. 

또한 2019년 4월 1일부터 관광객에게 안전을 위한 차량동승서비스와 문화유산구역 공공질서보호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광지로 가는 철도 내에서 일어나는 행정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감독관도 배치된다. 

셋째, 4월 1일부로 내무부 산하 ‘관광안전보장기금’이 설립된다. 기금을 통해 관광안전보장부의 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전시회 및 관련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다. 

넷째, ‘2019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 관광안전보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승인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GPS 기능이 탑재되어 위급한 순간 내무부 관련 기관과 여행사에 도움요청신호를 보낼 수 있는 특수 팔찌의 보급을 계획 중에 있다. 

해당 대통령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출처: 우즈베키스탄 법령뉴스포털 ‘Norma.u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