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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내체류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통한 육로여행금지
  • 작성일 2011.05.16.
  • 조회수 1377
국내체류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통한 육로여행금지의 내용

 

[카타르 입법동향] 

 

 

국내체류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통한 육로여행금지

 

2011. 5.16

 

 

교통국은 Abu Samra세관에 관한 지침을 공포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국내체류자의 은행과 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차량은 국외로 나갈 수 없다. 그러나 해당은행 또는 국왕산하의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서면동의를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세관국은 이 차량을 이용한 국내 체류자의 육로를 이용한 출국을 채무금전액이 은행에 지급될 때까지 금지시켰으며, 이 결정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많은 국내체류자의 차량을 이용한 여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카타르법률포럼사이트(http://mn940.net/forum/forum8/thread165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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