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터넷에 극단주의 고발 핫라인 개시
  • 작성일 2011.08.22.
  • 조회수 1077
인터넷에 극단주의 고발 핫라인 개시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인터넷에 극단주의 고발 핫라인 개시

(2011 8 19)

 

 

중앙연방지구 극단주의 근절 부문 부서간 협의회에서 올레그 두호브니츠키 러시아 통신부 부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인터넷에 극단주의 고발 핫라인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글은 물리적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극단주의적 성향을 띠었다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의 극단주의적 성격 인정절차기간이 축소되어야 하고, 극단주의적 자료에 대한법적 정의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극단주의 활동을 위하여 언론매체가 이용된 것에 대하여 17건의 경고조치가 있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하여 법인에게 행정적 처벌을 가하고, 벌금을 부과하여 언론매체를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천연가스에 신 조세 부과
이전글 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