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여성활동가 국왕에게 여성의 운전허가 요청
  • 작성일 2012.06.21.
  • 조회수 1857
여성활동가 국왕에게 여성의 운전허가 요청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동향] 

 

 

여성활동가 국왕에게 여성의 운전허가 요청

 

2012. 6.13

 

 

여성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우디여성활동가 무날 샤리프는 압둘라 븐 압둘 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국왕에게 여성의 운전허가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샤리프는 지난 해 이 요청을 촉구하는 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그녀는 최근에 국왕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우디여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사우디당국은 작년에 무날 샤리프가 동부지역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투브사이트에 게재한 후 그녀를 감옥에 구금하였다.

 

무날 샤리프의 최근 서신과 함께 수백명의 사우디아라비아여성들이 샤리프의 징역형선고 후 시작된, 여성의 운전할 권리를 요청하기 위한 인터넷운동을 시작한 지 1주년을 기념하여 이 권리를 재차 요청하는 성명에 서명하였다.

 

무날 샤리프는 서신에서 압둘라국왕이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채택한 일부 진전을 칭송하였으나 여성의 운전금지는 구시대적 전통이자 관습의 문제이며, 종교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압둘라국왕은 작년 9월 여성의 국내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허용하였다.

 

성명에 서명한 여성들 중에는 젯다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10대의 채찍형을 선고 받은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차후에 국왕의 개입으로 취소되었다.

 

 

 

 

출처: BBC Arabic News(http://www.bbc.co.uk/arabic/middleeast/2012/06/120521_saudi_activist_driving.shtm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