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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문화자산보존법 개정으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 작성일 2016.07.18.
  • 조회수 1393
대만, 문화자산보존법 개정으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대만, 문화자산보존법 개정으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2016.07.15)

 

 

최근 대만 입법원은문화자산보존법을 개정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역사상 가장 많은 내용이 개정되어 영향력이 가장 큰 개정으로 문화부는 하위 법령과 관련 업무규칙에 대해 문화자산의 보존, 보호와 관리작업 및 토지와 역사와의 연결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 개정된 문화자산보호법 제7조가 현재의 문화자산의 보존과 관련한 실제적 상황에 있어 광범위한 공민의 참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법 제3조제1, 6항 및 제9항이 신축기념관 건물, 사적 및 자연기념물 등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토지와 역사 간의 유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네스코 및 비물질문화유산 등 공약 중에 문화유산의 유형에 대한 정의와 보존원칙 등의 중점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므로써 국제공약정신을 준수하여 대만의 문화자산 보존작업이 더욱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최근 문화자산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사례와 유산보존행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행위의 수위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의 법률적 책임을 강화했다.

 

 

출처 : 대만법률네트워크(台灣法律網)

http://www.lawbank.com.tw/news/NewsContent.aspx?AID=3&NID=137060.00&kw=&TY=1&sd=&ed=&total=31773&NCLID=&l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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