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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재정부, 덤핑방지관세 소급부과에 관한 조사·판정 규칙 제정
  • 작성일 2016.10.24.
  • 조회수 925
대만 재정부, 덤핑방지관세 소급부과에 관한 조사·판정 규칙 제정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대만 재정부, 덤핑방지관세 소급부과에 관한 조사·판정 규칙 제정
(2016.9.)

 

9월 2일 대만 재정부는 재정부령 제1051018486호 「덤핑방지관세 소급부과의 조사·판정 규칙」을 제정하였다.

 

올해 2월에 개정된 「상계관세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징수 시행방법」 중 덤핑방지관세 소급부과에 관한 제42조 규정은 1)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단기간 내 대량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2)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었던 이력이 있는 물품이 단기간 내 대량 덤핑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3) 국내 수입업자가 물품의 단기간 내 대량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국외 수출업자에게 덤핑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덤핑조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새로이 제정된 규칙은 상기 제42조에 대해서 재정부와 경제부 간 분업 항목을 명시하고, 덤핑조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업자에게 덤핑의심행위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급부과에 관한 덤핑판정 조건 등을 상세화 하였다. 이에 따라 물품 수입이 덤핑방지관세의 구제효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조치 적용일 90일 전까지 소급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대만 법률네트워크
         http://www.lawbank.com.tw/news/NewsContent.aspx?NID=1379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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