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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러시아, 외국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의무 폐지령 공포
  • 작성일 2017.02.24.
  • 조회수 1019
러시아, 외국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의무 폐지령 공포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외국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의무 폐지령 공포
(2017.2.)

 

1월 16일자 노동부령 제14-2호에 의거하여, 러시아 연방 노동부는 사용자와 러시아 영토 외 타국에서 재택근무* 예정인 자국민과 외국인, 무국적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의무규정을 폐지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재택근무 시 노사간 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사라져,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 또한 소멸됨과 동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환경과 조건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 「노동법」 에 근거하여 재택근무와 관련한 현행 연방법 및 법규가 오직 러시아 내에서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외 근로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향후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신하여 해외 거주 재택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요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고 또는 직업병에 대비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사업장 밖에서의 근무 또는 컴퓨터(인터넷)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근무 (현행 러시아「노동법」내 용어 규정 참조)

 

출처: 러시아 법령정보포털 ‘Garant ’
http://www.garant.ru/news/10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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