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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콜롬비아, 노인보호법 공포
  • 작성일 2017.08.04.
  • 조회수 1687
콜롬비아, 노인보호법 공포의 내용

[법제동향]


콜롬비아, 노인보호법 공포
(2017.8.)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최근 강도 높은 노인 보호조치와 유기 등 가족 내 학대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제1850호를 승인했다.

 

신규 법률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해 위생ㆍ의복ㆍ섭식ㆍ보건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한 사람에게 4~6년의 징역 및 1~5개월의 법정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또한 특정 수용시설이 노인을 유기한 경우에는 운영허가를 취소하고 20개월의 법정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률은 가족 중 또는 가족 외 요양 담당자가 노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신체적ㆍ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부는 이번 법률에 따라 가정, 특수보호시설 또는 기타 노인요양𐤟보호기관에서 학대를 당한 피해노인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개설한다.

 

법률 제1850호는 또한 정부의 노인 관련 전략ㆍ정책ㆍ프로그램ㆍ사업ㆍ행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섭식ㆍ주거ㆍ의복ㆍ사회보장일반제도 가입ㆍ여가ㆍ문화생활 등에 대해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유기 또는 방임되거나 가정 폭력에 노출된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 담당자, 관련 전문인력 및 식사지원 예산, 공공지원프로그램 등의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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