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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러시아 법인, 수익자에 관한 정보 공개 및 제출 절차 의무화
  • 작성일 2017.08.22.
  • 조회수 616
러시아 법인, 수익자에 관한 정보 공개 및 제출 절차 의무화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러시아 법인, 수익자에 관한 정보 공개 및 제출 절차 의무화
(2017.8.)

 

7월 31일 제9131호 정부령에 의거, 러시아 정부는 연방 조세청, 금융감독청 및 법인 간 정보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인 내 수익자(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자)에 관한 문서화된 정보를 연방 조세청 및 금융감독청에 제출하는 절차와 기한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따라서 법인은 정보요청을 받은 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사의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관할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전자 또는 서면형태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형태의 경우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이용, 서면형태의 경우 CD 및 디지털 저장매체에 자료를 저장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인의 수익자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행정위반법」제14조에 의거하여 약 10~50만루블(한화 약190~960만원)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2016년 12월부터 조세청과 금융감독청은 「범죄수익금 합법화 및 테러자금 지원방지법」 제6조에 따라 법인의 수익자 정보를 1년에 1회이상 갱신하고, 갱신된 정보를 수령일로부터 5년동안 저장할 의무를 이행해왔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이 범죄수익금 합법화 방지를 위한 국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법인의 범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올바른 기업경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를 앞둔 상태로, 공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메일·팩스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로, 기업간 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전송·수신하는 정보전달 시스템

 

링크: 러시아 법령정보 포털 ‘Garant’
http://www.garant.ru/news/112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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