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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검찰공무원규칙법」개정 초안 가결
  • 작성일 2018.02.26.
  • 조회수 913
태국, 「검찰공무원규칙법」개정 초안 가결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검찰공무원규칙법」개정 초안 가결

(2018.2.)


태국 내각은 2018년 2월 20일에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의장으로 한 내각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이 상정한 「검찰공무원규칙법」초안의 원칙을 가결하고, 후속 조치로 국가입법부 제출 전, 법률위원회와 국가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에서 이를 긴급사안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상정한 바에 따라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하여야 하는 하위 법령 제정 계획과 기간 및 주요 내용의 범위에 대하여 양지하였다.


이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위원회 설치와 구성원 관련 규정, 구성원 중 위원장과 적격자 위원의 자격과 금지사항 및 선출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직위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4인의 위원 및 적격자 위원 8인을 포함하여 총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공무원이 동종의 공기업 또는 정부의 다른 사업에서 이사가 되거나, 이윤 또는 소득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사업 등에서 이사, 경영진, 법률고문 또는 기타 직위에 있거나, 정치적 지위나 동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자문역이 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수정, 보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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