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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산업 규제 완화 및 편의 제공
  • 작성일 2018.03.07.
  • 조회수 1405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산업 규제 완화 및 편의 제공의 내용
[인도네시아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산업 규제 완화 및 편의 제공
(2018.2.)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에너지·광물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투자 촉진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기존의 에너지·광물자원 관련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투자 유치를 위한 대통령의 규제 완화 요청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 지난 2월 12일까지 총 54건의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지속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간소화하여 향후 3개월 이내에 200건 이상의 규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천연가스 및 석유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인허가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온라인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7년 제29호」에 따라 천연가스 및 석유 관리, 저장, 운송, 거래사업 총 4가지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인허가는 perizinanmigas.esdm.go.id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인허가 간소화 서비스로 사업자는 약 15일 이내에 허가 취득이 가능해지며,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어 경제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에너지·광물산업 관련 투자 유치 목표액을 2017년 투자 달성액인 26억 달러의 두 배인 51억 달러로 설정하였다.

출처: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bisn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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