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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조항 철폐
  • 작성일 2018.03.19.
  • 조회수 2069
중국,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조항 철폐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조항 철폐
(2018.3.)

3월 11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로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인민대표 2,980명 가운데 2,964명이 표결에 참여하였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및 무효 3표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99.8%의 찬성률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이번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총 21개 조항을 수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헌법 서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Xi Jinping Thought)’(이하 ‘신사상’) 삽입, △제1조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는 내용 삽입, △제79조에서 주석·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했던 부분 삭제, △국가감찰위원회를 헌법기구로 새로 설치하여 부패방지담당기구로 삼고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감찰권 부여 등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이념인 ‘신사상’은 이미 2017년에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서 당헌에 삽입된 바 있다. 마오쩌둥의 종신집권 이후 덩샤오핑이 헌법을 통하여 주석·부주석의 임기를 원래 5년씩 2연임까지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는데, 이번 개헌을 통하여 해당 조항이 36년 만에 삭제되었다. 감찰기구의 경우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와 국무원 산하 감찰부를 통합하여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하면서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1954년 최초 헌법 제정 및 1982년 신 헌법 제정 이래 중국은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형세에 적응하도록 법제를 발전시켜왔다. 개헌을 통하여 주요 지도자들의 통치 사상을 반영하고 제도를 보완하여야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유지되고 안정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중국 내 학계에서도 ‘당과 국가의 지도체제가 완정성을 갖추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번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감찰위원회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으로 나라를 다스림)을 전면화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해외 언론들은 이번 개헌을 통하여 중국이 주석 중심의 중앙집권, 사회에 대한 통제, 강경한 대외정책 등을 강화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출처: 중국 중앙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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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감찰관법(中华人民共和国监察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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