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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감찰법」 제정 및 감찰위원회 설립
  • 작성일 2018.03.28.
  • 조회수 1534
중국, 「감찰법」 제정 및 감찰위원회 설립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감찰법」 제정 및 감찰위원회 설립
(2018.3.)

3월 2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표결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을 근거로 하여 공산당원 뿐만 아니라 비공산당원인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패를 감시하는 국가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를 공식으로 설립하였으며, 양샤오두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감찰위 초대 주임으로 임명하였다.

이번 「감찰법」 제정은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되었던 감찰대상을 정부기구 및 국유기업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담당자까지 포함하도록 감찰범위 확대, △당원의 기율 위반행위는 당 기율위원회가 조사하고, 행정기관 공무원의 법률 및 기율 위반행위는 행정감찰법에 따라 행정감찰기관이 조사하며, 감찰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 업무 중복·역량 분산이 나타나던 문제를 극복하도록 반부패 역량 합력, △감찰법 제정을 통하여 각급 감찰위원회는 감찰직능을 책임지고 전담하는 기관임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감찰 체제를 갖추어 책임전담을 구현하는 등 부패척결을 목표로 한다. 감찰위는 국가기관 서열상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다음이며, 「감찰법」 에 따라 감찰대상을 조사·심문·구금하거나 재산 동결·몰수할 권한을 가진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이번 「감찰법」 제정은 ‘반부패 법치화’의 중요한 초석이며, 더 세심하고 촘촘한 법망을 만드는 개혁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감찰법」 제정이 감찰위가 기존 감찰 영역 밖에 있었던 비당원과 기업인 등을 감찰하는 공권력 행사를 합법화하는 근거가 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감찰위가 초강력 권한을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샤오두 감찰위 주임은 ‘감찰 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한 뒤에야 감찰에 나설 것이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답하였다. 

출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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