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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대만, 「국가주택 및 도시재생센터 설치 조례」 제정
  • 작성일 2018.04.18.
  • 조회수 828
대만, 「국가주택 및 도시재생센터 설치 조례」 제정의 내용
[대만 입법동향]
대만, 「국가주택 및 도시재생센터 설치 조례」 제정
(2018.4.)

3월 7일, 대만 내정부는 「국가주택 및 도시재생센터 설치 조례」 제정에 따라 국가주택 및 도시재생센터(이하 ‘주택도시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 기념행사를 열었다.

해당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 주택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통하여 대중의 주거 권익을 신장하는데 목표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주택도시센터는 △사회적 주택사업 수탁 및 관리, △정부 주도 도시재생업무, △사회적 주택 및 도시재생 부동산 관리와 운영, △관련 교육 및 조사, △정부·민간협력 사업진행 등을 업무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올해 하반기 사회적 주택 3,408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정부는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및 개발이 시민들의 인권 신장과도 연관성이 크고 공공토지자산의 활성화 및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 및 비영리단체 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정부 주도 도시재생정책이 좋은 결실을 맺고 종합적으로는 국가 역량 신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언급하였다.

출처: 대만 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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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가주택 및 도시재생센터 설치 조례(國家住宅及都市更新中心設置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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