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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국가방위테크놀로지법」 제정안 가결
  • 작성일 2018.04.30.
  • 조회수 695
태국, 「국가방위테크놀로지법」 제정안 가결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국가방위테크놀로지법」 제정안 가결
(2018.4.)


태국 내각은 2018년 4월 10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의장으로 한 내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내각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상정한 「국가방위테크놀로지법」제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령위원회가 이를 상무부와 산업부 및 예산국의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한 후, 국가입법부에 제출하기 전에 국가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가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바에 따라 이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하여야 하는 하위 법령 마련 계획과 기간 및 구성에 대하여 양지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방위테크놀로지”와 “개발” 및 “국가방위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국가방위테크놀로지 및 국가방위산업 정책과 목표를 규정하고, 국가방위테크놀러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및 민간 부문을 장려,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는 등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방위테크놀로지정책위원회”와 사무처의 일반 사업을 관장하는 등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방위테크놀로지사무처위원회” 등 2곳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공무행정규칙 관련 법률에 의거한 관청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예산방법 관련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공기업에도 속하지 않는 법인의 자격이 있는 국가 기관으로  “국가방위테크놀로지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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