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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얀마 최저임금 인상
  • 작성일 2018.05.25.
  • 조회수 3430
미얀마 최저임금 인상의 내용
[미얀마 입법동향]
 
미얀마 최저임금 인상
(2018.5.)

5월 14일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600짜트(한화 480원*), 또는 하루 4,800짜트(한화 3,840원*)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에 정한 기존의 최저임금인 하루 3,600짜트(한화 2,880원*)보다 30퍼센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초 미얀마 최저임금 국가위원회의 시행예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미얀마의 최저임금은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필리핀 임금생산성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의 월 최저임금 추정치는 80.28달러로 베트남(147.47달러), 캄보디아(140달러), 라오스(110.34달러)보다 낮다. 2013년 개정된 미얀마 최저임금법은 노사정 합의체인 국가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여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정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는 이번 최저임금은 10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미얀마의 고용주와 노동자 양측에서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용주들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특히 미얀마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산업 인프라 개선, 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직업 훈련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참고. 원화환산환율 = 0.80 (KEB하나은행. 2018.5.14.)

출처: 미얀마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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