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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공무원퇴직기금법」 일부 개정안 가결
  • 작성일 2018.06.01.
  • 조회수 785
태국, 「공무원퇴직기금법」 일부 개정안 가결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공무원퇴직기금법」 일부 개정안 가결
(2018.5.)


태국 내각은 2018년 4월 24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의장으로 한 내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내각회의에서는 재정부가 상정한 「공무원퇴직기금법」일부 개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령위원회사무처가 유가증권 및 증권거래소 감독위원회사무처의 의견 및 예측을 취합하여 검토한 후, 국가입법부업무협조위원회가 재검토하여 국가입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생계예비기금(Provident Fund: 근로자의 정년퇴직이나 퇴직, 장애 또는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기금으로, 태국 사회보장제도의 한 유형)” 관련 법률 또는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퇴직 또는 정년퇴직 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기금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생계예비기금 전액을 공무원퇴직기금으로 이관한 공직자의 자금으로 공무원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 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유형을 새롭게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금 운영 목적의 범주에서 기금이 각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이 밖에도 법안은 위원회가 정한 원칙과 방법에 의거하여, 상기 관련 법률에 따라 생계예비기금의 수령 대상인 공직자가 자산 전액을 기금으로 이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무원퇴직기금이 이를 수령하여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해당 수익을 가입자의 개인 계좌로 배분하도록 하는 추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태국 정부(Royal Thai Government) 공식 홈페이지
http://www.thaigov.go.th/news/contents/details/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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