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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 작성일 2018.11.21.
  • 조회수 1985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의 내용
[중국 입법동향]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2018.11.)

  10월 26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상무위’라 한다) 제6차 회의에서 「회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법은 1993년 제정되었으며, 이번은 4차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유한회사의 자사주 매입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142조 조문의 수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142조 제1관은 원래 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존재하였으나, 제3항을 일부 수정하고 제5항과 제6항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법률, 2013.12.28.,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법률, 2018.10.26., 일부개정]
제142조
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제142조
(현행과 같음)
 
(1) 회사 등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2)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3) 주식을 자사 직원에게 수여하는 경우

 
(3) 직원주주계획(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또는 주식 인센티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주주가 주주총회가 도출한 회사합병·분할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회사에게 그 주식을 매입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식을 상장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로 전환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신 설> (6) 상장회사가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경우
<신·구법 비교표>

  제3항·제5항·제6항이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장정이나 주주총회가 권한을 부여하는 바에 따라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이사회가 이에 대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총 주식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3년 안에 양도 또는 등기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펼치고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도 경기부양을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 가운데 하나로 해석된다.
  
 
참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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