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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미국 연방정부부처 2018 하반기 행정입법 계획
  • 작성일 2018.11.30.
  • 조회수 1026
미국 연방정부부처 2018 하반기 행정입법 계획의 내용
[미국 입법동향]
미국 연방정부부처 2018 하반기 행정입법 계획
(2018.11.)

지난 11월 16일, 미국 연방 행정부처의 2019년 상반기 행정입법 계획이 예고되었다. 이는 규제유연화법의 규정에 따른 것인데, 이 법에 의하면 연방 정부기관은 상당한 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마다 다음 반기에 예정된 행정입법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이번에 규제 관련 행정입법 계획안을  발표한 연방부처는 총 28곳으로, 모두 규제 정비 및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부처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규칙의 제정 단계별(입법예고, 확정 등) 예정 시기를 비롯하여 일부 부처에서는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나누어 발표한 상태이다. 규칙의 입법예고 형식으로 발표된 이번의 계획안은 한달 여의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칙으로 확정된다. 

이 중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입법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o 확정 이전 단계의 규칙
- 천을 씌운 가구의 가연성 기준
- 테이블톱에 대한 규제방안 
- 휴대용 발전기
o 장기 계획인 규칙
- 오락용 비포장도로 차량
o 확정된 규칙
- 유아용 의자 기준: 2018. 6. 19.  확정, 2019. 6. 19. 시행예정
- 영유아 기저귀 교환 관련 제품의 기준: 2018. 6. 26. 확정, 2019. 6. 26. 시행예정
- 보조의자 기준: 2018. 7. 2. 확정, 2020. 1. 2. 시행예정
- 제3자의 목재 검사에 대한 결정: 2018. 6. 22. 확정, 2018. 7. 23. 시행

중소기업청
o 입법예고 단계의 규칙
-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 개정 
- 중소기업 규모의 기준 및 대체 기준
- 저개발지역 대상 사업 및 정부 계약 사업
- 여성중소기업 및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 중소기업에 대한 확인증
- 2016 및 2017 국방수권법에 따른 개정, 재해재건법 등에 따른 개정
- 중소기업 기준 규모: 교육계, 의료 및 사회적 지원 분야 등
- 중소기업 기준 규모: 농림어업, 사냥, 광물/채석/원유 채굴 등
- 중소기업 기준 규모: 교통 및 물류창고, 정보,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임대업
- 중소기업 기준 규모: 전문직, 과학기술직, 회사 경영, 관리 및 지원, 폐기물 관리 등
- 개발회사 인증사업의 정비 및 현대화, 기업 운영 요건
- 소액융자 및 기타 융자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정비
o 확정 이전 단계의 규칙
- 중소기업 할당 목재 산업
o 확정된 규칙
-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참전 용사 소유·지배 중소사업체 관련 규정: 2018. 9. 28. 확정, 2018.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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