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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칠레, 개정 은행법 공포
  • 작성일 2019.01.18.
  • 조회수 1266
칠레, 개정 은행법 공포의 내용
[법제동향]

칠레, 개정 은행법 공포
(2019.1.)

 
칠레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2019년 1월 16일 개정 은행 일반법을 공포했다. 이로써 은행금융기관감독원(SBIF) 개편 등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은행규제 개혁안 바젤III 표준을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일간지 Pulso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은 금융안정화포럼(FSF)과 G20등 국제사회에서 논의, 추진된 바 있다. 이번 개혁안은 또한 뱅크런 방지에 주력하고, 은행의 금융 문제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책을 강화하며, 자연인의 정기예금에 대한 국가보증 비율을 현재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은행금융기관감독원(SBIF)의 기능이 금융시장위원회(CMF)로 이관된다. 이에 관해 SBIF의 모든 근로자의 업무 성격이 이관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번 변화가 해고, 이동, 좌천, 임금삭감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법적문서로 명시된다. 금융규제 관할 당국이 단일화되는 이번 합병으로 금융 시장이 개선,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CMF는 연간 최소 4회에 걸쳐 감시 대상 기관의 상황, 투자, 자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재무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현재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되어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칠레CNN https://www.cnnchile.com/economia/5-claves-de-la-reforma-a-la-ley-de-bancos-promulgada-por-pinera_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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