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교통부, 영업용 오토바이 관련 규정 마련
  •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1362
인도네시아 교통부, 영업용 오토바이 관련 규정 마련의 내용
[인도네시아 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교통부, 영업용 오토바이 관련 규정 마련
(2019.3.)

3월 11일,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승차공유시스템인 고젝(Gojek)이나 그랩(Grab)과 같은 영업용 오토바이 택시(Ojek)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2019년 제12호 교통부령을 공포하였다. 

새로운 장관령은 영업용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용 오토바이의 최소 배기량은 110cc 이상이어야 한다.
- 승하차 및 주차는 교통의 원활함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 운전자는 운행 시 금연하고 기타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운전자는 인도네시아 규격에 맞는 헬멧, 긴바지와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슬리퍼(샌들) 착용은 금지된다.
 - 1명을 초과하는 승객의 탑승은 금지된다.
-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승차공유시스템 관리 기업은 운전자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장관령은 제정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출처: 인도네시아 교통부 법령정보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이전글 이전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글 산림파괴 예방 및 근절법 (UU 18/2013 Pencegahan dan Pemberantasan Perusakan Hutan)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