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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태국,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제정
  • 작성일 2019.03.26.
  • 조회수 550
태국,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제정의 내용
[태국 입법동향]

태국,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제정
(2019.3.)


태국 정부는 총70개의 조로 이루어진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 투자법」을 제정하여 2019년 3월 10일 관보에 게재했다.

기존의 민관합작투자 관련 법률인 「2013년 국가 사업에서의 민간 투자법」에 따르면 민간이 합작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사업 프로젝트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인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관련 사업 이외의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법률에 의해 합작투자 범주에 포함되도록하는 영향을 미쳤으며, 관련 정부 기관과 민간 사이의 문제 해결 방법의 결여 등으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의 투자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민간 사이 합작의 기저 위에 설치되는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에 중점을 두어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를 갖추는 데 있어 명확하고 분명한 정부의 정책을 규정하고,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마련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나 장애 또는 지체를 해결할 메커니즘을 설정하며, 민간의 전문성 및 기술혁신의 정부 기관 및 인적자원에 대한 전수와 아울러 활용에 중점을 두어 재정적 규율의 테두리 아래에서 적합하게 합작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갖추며, 이와 동시에 합작투자를 마련하는 원칙과 절차를 간단하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 투자법」이 제정하게 되었다.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 투자법」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태국 정부 관보언론매체 타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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