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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사우디노동부, 근무장소 내 흡연금지결정위반 시 최대 2만5천리얄의 벌금 부과
  • 작성일 2019.08.28.
  • 조회수 2544
사우디노동부, 근무장소 내 흡연금지결정위반 시 최대 2만5천리얄의 벌금 부과의 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입법동향]

사우디노동부, 근무장소 내 흡연금지결정위반 시 최대 2만5천리얄의 벌금 부과
(2019.7.)

 
최근 사우디노동부장관은 근무장소 내 흡연금지결정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2만5천리얄(한화 약 809만 5,250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노동부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내 강당, 사무실, 공장, 창고, 식당, 승강기, 화장실, 근무장소로 이어지는 복도, 근무 중 사용하는 운송수단 등에 대하여 이 결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장 내 흡연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였으며, 이 결정에서 명시한 흡연장소의 요건은 바깥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외부의 탁트인 공간으로, 천장이 높아야 하며, 건물출입통로와 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장소에서는 음식, 식수나 오락수단, 에어컨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이 결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한다:

 -흡연장소 외 다른 장소에 담배냄새가 배거나 담배연기로 공기가 오염되거나 담배꽁초가 버려진 경우, 흡연이 금지된 사업장 내부에 흡연실이나 흡연장소를 설치한 경우, 흡연공간에 관련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 게시: 벌금 2만5천리얄(한화 약 809만 5,250원)
 - 근로장소 여러 곳에 금연표지판이 없는 경우(근로장소에서 흡연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5,000리얄(한화 약 161만7350원)
 - 근로장소에서 흡연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벌금 1,000리얄(한화 약 32만 3440원)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금연에 대한 경고나 관련조치가 부재하고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고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이 부재한 경우: 1만리얄(한화 약 323만 4400원)
 

이 결정은 2019년 9월 1일(히즈라력: 144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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