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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프랑스, 코로나19(COVID-19) 대처를 위한 근로 규정 변경
  • 작성일 2020.04.22.
  • 조회수 2377
프랑스, 코로나19(COVID-19) 대처를 위한 근로 규정 변경의 내용
[프랑스 입법동향]
프랑스, 코로나19(COVID-19) 대처를 위한 근로 규정 변경
(2020.4.)

2020년 3월 25일,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급휴가,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긴급대책 명령」을 제정하였다. 이 명령은 △유급휴가와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하여 변경된 규정을 골자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급휴가
사용자는 기존의 유급휴가 사전통보기한(1달)을 지키지 않고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가일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권한은 회사 또는 산별 합의가 필요한 제한적인 사항으로, 사용자는 사전통보기한 1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최대 6일(일주일)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가일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더불어 회사 또는 산별 합의에서 규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급휴가를 분할하거나, 같은 회사에서 근로하는 부부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중단시킬 수 있다. 

△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국가 안보, 경제 및 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분야와 관련한 회사에 대하여 최대근로시간 및 1일 최대휴식시간에 관한 예외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통신, 물류 분야 회사의 1일 최대근로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1주 최대근로시간은 48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된다. 반면 1일 휴식시간은 연속 11시간에서 9시간으로 축소되며, 일요일 근로가 용이해진다.  

이 명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출처: 프랑스 법무행정 정보국 운영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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