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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중국, 「홍콩 보안법」 제정 및 시행
  • 작성일 2020.07.03.
  • 조회수 2470
중국, 「홍콩 보안법」 제정 및 시행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 「홍콩 보안법」 제정 및 시행
(2020.7.)
 
[그림] 중국 국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라고 쓰여져 있다 (Getty Images 제공)
[사진 출처: Getty Images]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 유지·보호 국가안전법(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약칭: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은 홍콩 보안에 대한 직무·책임과 담당기구, 죄행과 처벌, 사건관할·법률적용과 절차, 주 홍콩 중앙인민정부 국가보안기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국가 분열의 죄’에 해당하므로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 
   • 홍콩 및 중국 일부를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행위
   • 홍콩 및 중국 일부의 법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행위
   • 홍콩 및 중국 일부를 외국이 통치하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다음과 같은 행위는 중앙인민정부 및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등을 협박하여 정치적 주장을 하거나 정책을 실현시키려는 의도로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테러활동’으로 본다.
   • 사람을 대상으로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
   • 폭약이나 유독성·방사성·감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척하는 행위
   • 교통수단·교통시설·전력설비·가스설비 등을 훼손하는 행위
   • 통신·네트워크 등 공공서비스 및 이를 관리하는 전자제어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
 
또한, 다음의 행위는 ‘외국·외세와 결탁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가하는 죄’에 해당한다.
   • 홍콩특별행정구 주민들에게 중앙인민정부 및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대한 증오가 생기도록 조장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여질 수 있다. 홍콩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홍콩 이외의 곳에서 홍콩을 대상으로 실행한 범죄 행위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위하여 중앙인민정부는 홍콩에 국가안전공서를 설치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은 공개 심리가 원칙이지만, 국가기밀 및 공공질서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외신들은 「홍콩 보안법」이 규정하는 개념들이 매우 모호하여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해석이 분분할 수 있고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질 수 있는 행위를 삼가하라고 경고하면서, 한국은 중국과 2002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참조: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2020.06.30., 《모호한 규정, 가혹한 처벌: 홍콩 보안법
대한민국 외교부, 2002.03.13.,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비준서 교환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유지·보호 국가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홍콩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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