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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
  • 작성일 2021.03.18.
  • 조회수 16861
세계 각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의 내용
세계 각국의 학교폭력 대응 규정
(2021.3.)

체육계와 연예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복한 추억들이 가득하여야 할 학창 시절의 폭력 피해 경험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트라우마를 남기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학교폭력 사건의 사법처리에 앞에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분쟁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별도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만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보호처분만 내려지며,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보호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규정은 어떠할까?

독일
독일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연방단위의 단일법이 없으며, 각 지방법인 「학교법」 내 일부 조문으로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질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형사폭력의 경우에는 「청소년형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 독일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 제19조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 법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서 아동·청소년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우선 추구하는 독일 형사법체계의 특성상 형사절차 외의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참여여부는 소년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양형 판단 시 주요 참작대상이 된다.  

미국
연방법에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으나,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종교 등의 차별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민권법 1964」, 「교육기회평등법」, 「미국장애인법」 등을 적용한다. 주차원의 법제는 주별로 다르나, 대부분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두고 있다. 일례로, 미시간주는 학교폭력 처벌 조항을 2004년에 「형법」 제750.411t조로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한화 약 1,12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은 「안전·건전·친절 교육환경 및 학교폭력 예방·방지를 규정하는 의정」 제6조에서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는 물론 교육시설의 대응능력을 넘어서면 상위기관에 즉시 보고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적용도 규정하고 있다. 「행정위반처리법」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가해학생이 「형사법전」에 규정된 고의에 의한 범죄의 행위를 한 경우 연령별 및 심각성에 따라 해당 거주지역 또는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6세 이상의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에게 11%~30%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사회 내 비수용처분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
「2002 교육법」 제175조에는 어린이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하는 것은 학교와 지방당국의 법적의무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시 장관이 지방당국이나 관리기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1989 아동법」 제47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에 관한 교직원과 지방당국에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06 교육 및 감사 법」 제89조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1조와 제92조는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훈육은 학교 밖에서의 구금이라고 정한다. 영국에서는 학교에서의 괴롭힘을 범죄로 보지는 않지만, 심각한 폭력, 강도, 장기간의 협박이나 괴롭힘의 경우는 법률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괴롭힘과 협박행위는 「1997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법」, 「1988 악의적 통신법」, 「2003 통신법」, 「1986 공공질서법」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어, 만약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이 이에 해당하는 범죄라 판단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행정위반법」 제173-4조에서 교육 참여자의 괴롭힘, 즉 교육제도 내에서의 심리적·신체적·성적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 비과세 최저소득의 50~100배(한화 약 3만5천원~7만원)에 달하는 벌금 또는 20~4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에 처하게 된다. 특히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연소자,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이의 부모 또는 대리인에게 동일한 처벌이 대신 적용된다. 또한 폭력행위를 알고도 정부 주무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기 동일한 금액의 벌금 또는 20퍼센트의 감봉을 동반한 1주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교육기관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부장관령 2015년 제82호」를 통하여 교육기관, 지방단체, 정부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아동보호법」 제54조에 따라 모든 아동은 교육기관에서 교사 또는 동급생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르나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인 폭행 사건의 경우「아동보호법」 제76C조와 제80조에 따라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7,200만 루피아(한화 약 5,624만원) 이상 30억 루피아(한화 약 2억 3,4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아동법원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가해자가 아동으로 분류되는 경우 징역형의 1/2을 감형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
일본에서 학교폭력은 「형법」이 적용되는데 강제추행(제176조), 상해(제204조), 폭행(제208조), 강요(제223조), 절도(제235조), 공갈(제249조), 기물손괴 등(제261조) 등의 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폭행죄(제208조)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경찰, 아동상담소를 거쳐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14세 이상인 때와 동등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미성년자인 때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송치)을 받거나 판단에 따라서는 성인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중국
중국은 「형법」, 「치안관리처벌법」,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을 기반으로 공안부·교육부 등이 협력하여 <학교폭력 종합관리방안>과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지침> 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징계 받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미성년자의 부모 및 후견인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유로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연령은 16세이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해당 연령을 더 낮추라는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ㆍ상해ㆍ방화ㆍ폭발 등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형법」을 개정하였다.

칠레
칠레는 2011년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 제20536호」를 시행하여 「교육 일반법 제20370호」를 수정하였다. 법률은 교내 공존을 표방하며, 교내에 관련 사안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더불어 시정 및 징계 조치를 마련하여 교육 기관 내에서의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 폭행 또는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
태국은 학교 폭력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전」에 규정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형법전」 제73조는 만10세 이하의 아동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제74조는 만10세 초과, 만15세 이하의 아동은 처벌하지 않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 등을 소환하여 경고하거나,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1회당 1만바트(한화 약 37만원) 이하의 금액을 법원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또래 청소년을 괴롭히는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및 벌금 7,500유로(한화 약 1,010만원)에 처한다. 미성년자 간 폭력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징역 1년 6개월부터 최대 3년 6개월까지 및 벌금 1,500유로(한화 약 202만원)부터 최대 7,500유로에 처할 수 있다.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없으며, 교육적 조치 및 교육적 징계 처분을 받는다. 참고로, 프랑스에서 형법상 성인은 만 18세이지만 만 13세 이상이 되면 미성년자도 일반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 만 18세 미만은 동일 범죄를 범한 성인에게 선고되는 형벌의 절반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필리핀
필리핀은「초·중등학교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책 적용 의무화 법 (약칭: 2013년 학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교육기관이 해당 법을 근간으로 자체 괴롭힘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보고 및 적용할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해당 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출처: 
미국 학교폭력 포털 웹사이트 (최종방문일: 2021.03.11.)
미국 미시간주 형법 제750.411t조 (최종방문일: 2021.03.11.)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일본 형법(刑法)
태국 형법전(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อาญา)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UU 23/2002 Perlindungan Anak)
우크라이나 행정위반법(Кодекс про адміністративні правопорушення)
베트남 행정위반처리법(Luật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베트남 형사법전(Bộ luật Hình sự)
미국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프랑스 형법전(Code pénal)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미국 민권법 1964(Civil Rights Act of 1964)
영국 1997 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영국 1989 아동법(Children Act 1989)
영국 2002 교육법(Education Act 2002)
영국 2006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미국 팻시 타케모토 밍크 교육기회평등법(Patsy Takemoto Mink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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