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03.04.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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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안마에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과 같은 법령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소속기관분류 | 회사명 (소속기관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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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 신청국가 | 미얀마 |
신청법령 | 미얀마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 제공해주신 미얀마 법령을 검색한 결과 국가배상법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 정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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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출입국사무국의 단속 중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미얀마 국민의 유족을 위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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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신청목적이 <맞춤형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 4번 '연구용역 수행, 논문 등 개인적인 연구 목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수업자료, 논문, 학습자료 및 법률사건 수임목적의 신청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있어, 해당 신청건이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법률사건 수임목적'의 경우, 2019년 2월부터 추가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규정한 서비스 제공지침 준수 및 업무효율을 위해 서비스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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