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2.08.08.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
제목 | 사우디아라비아 부가가치세법 | ||
소속기관분류 | 기업 | 회사명 (소속기관명) |
대아이앤씨 |
성명 | 이*욱 | 신청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
신청법령 | 사우디아라비아 부가가치세법 |
||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검토 |
처리내용 |
---|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부가가치세법' 원문본, 영문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은 2017년에 공포되어 이 중 제2조 및 제49조가 각각 2020년, 2019년에 부분 개정되었고, 원문본은 개정내용이 반영된 최신 개정본이고, 영문본에는 위 2개 조항의 개정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사우디아라비아 「부가가치세법」 – 원문본, 영문본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