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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소년 복지·권익 보장법(兒童及少年福利與權益保障法)
  • 작성일 2019.01.31.
  • 조회수 1721
  • 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대만 "아동 및 소년 복지·권익 보장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신분에 따른 권익
    제3장 복지 조치
    제4장 보호 조치
    제5장 복지 기구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
  • 제정일 : 2003.05.02.
  • 공포일 : 2019.01.02.
  • 시행일 : 2019.01.02.
  • 최종개정일 : 2018.12.14.
  • 출처: 대만 법무부

  • 이 법은 2011년에 「아동 및 소년복지법」에서 「아동 및 소년복지법」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 이 법 제5조부터 제17조·제29조·제76조·제87조·제88조·제116조는 2019년 6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26조·제90조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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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대만_아동 및 소년 복지·권익 보장법_원문본(2018.12.14.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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