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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선거인명부 등록방식 개혁에 관한 2016년 8월 1일 조직법률 제2016-1047호 제4조의 시행 및 이행조치에 관한 명령(Décret n° 2018-451 du 6 juin 2018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4 de la loi organique n° 2016-1047 du 1er août 2016 rénovant les modalités d'inscription sur les listes électorales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et mesures transitoires)
  • 작성일 2019.01.18.
  • 조회수 959
  • 시행령 행정법

개요

  • 프랑스 "프랑스 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선거인명부 등록방식 개혁에 관한 2016년 8월 1일 조직법률 제2016-1047호 제4조의 시행 및 이행조치에 관한 2018년 6월 6일 명령 제2018-451호"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8.06.06.
  • 최종개정일 : 2018.06.08.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19.01.18.)

  • ※ 개정된 법률 및 법전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령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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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프랑스_프랑스 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선거인명부 등록방식 개혁에 관한 2016년 8월 1일 조직법률 제2016-1047호 제4조의 시행 및 이행조치에 관한 명령(2018.6.6.)_원문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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