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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수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조 개정(Amendment to Article I of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Geneva, 21 December 2001)
  • 작성일 2019.08.19.
  • 조회수 1001
  • 기타 기타

개요

  • 국제연합(UN)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수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조 개정(별칭: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제1조 개정)"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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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개정문의 원문본 파일은 UN의 6개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언어별 해당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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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어: 17~18

    채택일: 2001.12.21.
    발효일: 2004.05.18.
    우리나라 발효일: 2004.05.18. (조약 제1675호)
  • <목차>
  • 출처: 국제연합(UN) (방문일 : 2019.08.1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일 : 2019.08.12.)

  • ※ 번역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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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UN_재래식무기금지협약제1조개정_원문본.pdf
완역본 한글파일아이콘 UN_재래식무기금지협약제1조개정_번역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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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1996년 5월 3일 개정된 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개정 제2의정서) (Protocol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Mines, Booby-Traps and Other Devices as amended on 3 May 1996 (Protocol II, as amended on 3 May 1996) annexed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Geneva, 3 May 1996)
국제연합(UN)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Geneva, 10 October 1980)
국제연합(UN)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제5의정서) (Protocol on Explosive Remnants of War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Protocol V). Geneva, 28 November 2003)
국제연합(UN)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추가의정서(실명 레이저 무기에 관한 의정서 제하 제4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Protocol IV, entitled Protocol on Blinding Laser Weapons). Vienna, 13 Octob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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