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령 검색

통합 검색

2019년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규정하는 부령(กฎกระทรวงกำหนดทุนขั้นต่ำและระยะเวลาในการนำหรือส่งทุนขั้นต่ำ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พ.ศ. ๒๕๖๒)
  • 작성일 2024.04.03.
  • 조회수 536
  • 시행령 경제법

개요

  • 태국 "2019년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규정하는 부령"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일 : 2019.08.27.
  • 출처: 태국 정부 전자 관보 (방문일 : 2024.04.03.)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태국_2019년 최저자본을 태국에 반입 또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최저자본 및 기간을 규정하는 부령(2019. 08.27. 제정)_원문본.pdf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