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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이에 속한 단체의 대외활동에 관한 법률(Loi n° 2007-147 du 2 février 2007 relative à l'action extérieur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leurs groupements)
  • 작성일 2021.05.26.
  • 조회수 1961
  • 법률 행정법

개요

  •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속한 단체의 대외활동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개정된 법률의 각 조항은 프랑스 법률포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법령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단일 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일반법전」 제L1115-1조를 수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집단은 프랑스의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 또는 발전지원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외국의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약은 계획행위 목표 및 재무약속 예상액을 명시한다. 이 협약은 제L2131-1조, 제L2131-2조, 제L3131-1조, 제L3131-2조, 제L4141-1조 및 제L4141-2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당해 협약이 국가대표에게 이송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에는 제L2131-6조, 제L3132-1조 및 제L4142-1조가 적용된다.
  • 제정일 : 2007.02.02.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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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지방자치단체와 이에 속한 단체의 대외활동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7.02.02.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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