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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앙은행 관련 제규정에 관한 법률(Loi no 2007-212 du 20 février 2007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intéressant la Banque de France)
  • 작성일 2021.02.23.
  • 조회수 2604
  • 법률 경제법

개요

  • 프랑스 "프랑스 중앙은행 관련 제규정에 관한 법률"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통화정책권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전됨에 따라 프랑스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CPM)’의 명칭을 ‘통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유럽중앙은행시스템(ESCB)과 프랑스은행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것임. 특히, 동 법률은 바젤위원회의 ‘바젤 Ⅱ’ 협약과 관련된 유럽연합(EU)의 지침들(2006/48/EC 및 2006/49/EC)을 정부의 법률명령(ordonnance)에 의해 국내법에 전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 것임.

  • 제정일 : 2007.02.20.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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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프랑스 중앙은행 관련 제규정에 관한 법률_원문본(2007.02.20.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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