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은행법」은 은행업무의 경영을 구축하고 예금인의 권익을 보장하며 산업발전에 적응하고 은행이 국가금융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은행이란 이 법에 따라 조직하여 등기하고 은행업무를 경영하는 기구이다. 각 은행이 경영할 수 있는 업무 항목은 중앙 주관기관이 그 분류에 따라 결정하여 영업허가증에 명기하고, 외환 관련 업무의 경영은 중앙 은행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은행법에서 주관기관은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行政院金融監督管理委圓會)이다. 은행은 상업은행, 전문은행, 투자신탁회사, 외국은행으로 분류하며 은행자본은 국내화폐로 계산하고 은행주식은 기명식을 채택한다. 은행이 해외에 지사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중앙 주관기관이 중앙은행과 협의한 후 비준 처리해야 하고 상업은행 및 전문은행의 신탁 또는 증권업무의 경영에 있어 그 영업 및 회계는 반드시 독립되어야 한다. 은행 담당자 및 직원은 기타 은행의 어떠한 직무도 겸임할 수 없으나 투자 관계로 인하여 중앙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피투자은행의 이사 또는 감찰인을 겸임할 수 있다. 은행의 자기자본과 위험성 자산의 비율은 자본등급에 따라 자본 적절, 자본 부족, 자본 부족 현저, 자본부족 심각으로 구분하며 은행은 모든 세금을 완납한 후 이윤을 분배할 시 먼저 30%를 법정이윤적립금으로 제해야 한다. 금융전문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은행은 자금을 할당하여 특별자금을 금융연구훈련발전사업에 투자해야 하고 자금의 할당방식 및 운용관리원칙은 중화민국 은행상업동업공회 전국연합회(中華民國銀行商業同業公會全國聯合會)가 기초하고 주관기관이 심사결정한다. 은행을 법인으로 하는 경우 그 조직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이 법의 개정 시행 전에 전문안전으로써 비준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유한공사로 제한한다. 은행의 합병 또는 제53조 제1관, 제2관 또는 제4관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회사의 등기변경 및 영업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은행의 합병 또는 변경은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후 15일 이내에 본점 및 지점기구 소재지에 공고해야 하고 은행의 정리에 있어 주관기관은 청산인을 지정 파견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인원을 파견하여 정리의 진행을 감독할 수 있고 청산인의 직무의 집행은 제62조 2의 제1항에서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산인은 취임 후 은행본점 소재지의 일보에 3일 이상 공고하고 최고채권인은 30일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이 초과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청산인은 청산을 종결한 후 15일 이내에 청산기한 내의 수지표, 손익표 및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수지표 및 손익표를 은행본점 소재재의 일보에 공고한 후 주관기관에 은행 허가를 취소하도록 보고해야 한다. 은행 또는 금융기구의 경영부실로 영업정지 및 청산을 실시하여 채무를 상환해야 할 시 예금채무는 비예금채무보다 우선한다. 상업은행이란 수표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을 수수하거나 단기, 중기 신용공급을 주요 임무로 하는 은행이며 전문은행은 전문적인 신용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 주관기관은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기존 은행을 지정하여 동일한 신용 공급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은행은 공업신용, 농업신용, 수출입신용, 중소기업신용, 부동산신용, 지방성 신용으로 나뉜다. 신탁투자회사란 수탁인의 위치에서 특정 목적에 따라 신탁자금을 수수, 관리 및 운용하고 신탁재산을 경영하거나 또는 투자 중개인의 위치에서 자본시장과 관련된 특정 목적 자본을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외국은행이란 외국법률에 따라 등기한 은행으로 중화민국 정부의 허가를 거쳐 중화민국 국경 내에 회사법 및 이 법에 따라 영업을 등기한 지점은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