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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민족, 종교, 도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4906만5615명 (2017년, WB)
언어 스페인어, 그 밖에 200여 토착 인디언어
민족 메스티조(58%), 백인(20%), 믈라토(14%), 기타(8%)
종교 가톨릭(국교, 95%), 기타(5%)
도시 메스티조(58%), 백인(20%), 믈라토(14%), 기타(8%)
정치체계
  • 콜롬비아는 대통령제 국가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의원 모두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다. 상원은 전국 단위로 선출되고 총 의석 수는 102석이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은 각 주당 2명씩 선출하고 총 의석 수는 166석이며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사법제도
  • 콜롬비아 공화국의 사법부는 분야별로 권한이 다른 4개의 최고법원으로 구성된다. 즉, 대법원은 일반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분야에서 최고법원이고, 최고 행정법원은 행정소송 분야에서 최고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며 국내법의 위헌 여부 및 국제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최고법원평의회는 사법기관의 행정 및 예산, 사법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로부터 석유, 석탄을 제외한 니켈, 커피, 금속 스크랩 등 전통상품을 중점 수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휴대폰, 가전, 타이어 등을 주력상품으로 하여 콜롬비아로 수출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가전제품시장의 약 60% 이상을 국내 가전업체가 점유하고 있으나, 멕시코, 미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통계에는 등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동차 시장도 한국 제품이 약 40%(GM대우 현지조립생산 포함)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소형 택시의 경우 90%가 한국 업체(인도에서 생산된 차량 포함) 제품이다.
법률체계
  • 콜롬비아의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최상위법은 「헌법」이다. 의회가 헌법에 따라 다양한 위계의 법률(leyes)을 제정한다. 대부분의 법률은 일반법(leyes ordinarias)으로, 전쟁, 내란, 사회/경제/환경적 긴급상황 등에서 대통령이 임시로 일반법에 준하는 법률명령(Decretos Ley) 또는 입법명령(Decretos Legislativos)을 제정할 수 있다. 조약의 국내법화를 위해서는 의회가 비준해야 한다. 헌법은 인권에 관한 조약을 국내법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기존법에 따라 명령(Decretos) 및 결정(Resoluciones) 등의 제정권한을 보장하며, 제정권한은 각 부처가 이행한다. 주의회 및 시의회 또한 행정구역 내에서 자치법규(Ordenanzas) 및 합의(Acuerdos)에 대한 제정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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