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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인구, 언어, 종교, 도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구 4657만2028명 (2017년 기준, WB)
언어 카스티야어 74%, 카탈루냐어 17%, 갈리시아어 7%, 바스크어 2%
종교 가톨릭(94%), 기타(6%)
도시 마드리드(수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세비야
국가명
  • 헌법에서는 국명을 에스파냐(Espana)로 쓰며, 외교관계 등에서 사용하는 정식 국명은 에스파냐 왕국(Reino de Espana 레이노 데 에스파냐)이다. 스페인은 영어식 국명이다.
정치체계
  • 스페인은 입헌 군주제 국가이다. 양원제 국회를 갖추고 있으며, 입법부가 있어 분권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국가 원수는 국왕이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상ㆍ하원은 직접·간접 투표로 선출된다. 상원은 총 259석이며, 208석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나머지 51석은 각 지방 정부의 입법부가 천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원은 총 350석이다. 임기는 양원 모두 4년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며, 두 명의 부총리가 보좌한다. 내각의 수반인 장관은 총리가 지명한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 사법부에는 대법원장(의장)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5년의 위원 20명으로 구성되는 “사법부 총평의회”가 있다. 이는 사법부의 최고 총괄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의 제청, 법관의 임명, 승진, 교육 등을 관장한다. 그 밖에 대법원, 국가고등법원, 지역고등법원, 주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2명으로 구성(양원에서 각 4명씩 선출, 내각과 사법부 총평의회에서 각 2명씩 선출, 국왕에게 임명 제청)되어, 위헌법률심사권, 인사보호소송,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할권에 관한 쟁송을 담당한다.
법률 체계
  • 스페인의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주로 법률 및 시행령을, 보조적으로는 사법적 결정과 관습을 기초로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comunidades autónomas) 행정구역구분에 따른 각기 다른 법체계를 포함하여 복잡다단한 형태를 나타낸다.
    1.헌법(La constitucion)
    2. 조약(Tratados Internacionales)
    3. 기본법(Ley orgánica)
    4. 법률(Ley ordinaria)
    5. 명령(Decreto)
    - 법률왕령(Real Decreto Ley): 예외적이고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로, 법률수준의 위계를 가진다. 입헌군주제인 스페인에서는 그 명칭을 왕령으로하고, 입법부의 사후 승인(30일 내)을 요함
    - 입법왕령(Real Decreto Legislativo):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위임받아 제정하는 법규로, 입헌군주제인 스페인에서는 그 명칭을 왕령(Real)으로함
    6. 법규명령(Reglamento)
    7. 광역지방자치단체 법률(Leyes de las comunidades autónomas)
    8. 광역지방자치단체 법규명령(Reglamentos de las comunidades autón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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