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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연구보고서

러시아법령검색방법
  • 작성일 2005.10.11.
  • 조회수 7507
  • 관련국가 없음
러시아법령검색방법 내용
 
 
 
러 시 아 법 령 검 색 방 법
 
 
Ⅰ. 들어가는 말
 
II. 러시아 연방 헌법 및 기타 기본법

1) 소연방의 해체와 러시아 연방의 탄생
2) 러시아 신헌법의 탄생
3) 기타 기본법 및 근래 입법동향
 
III. 러시아 연방의 정치×사법제도

1) 러시아 연방의 입법×행정제도
2) 러시아 연방의 사법제도
 
IV. 러시아 법률문헌 및 자료
1) 러시아 내 정기간행물
2) 인터넷을 통한 검색

  * 러시아의 입법, 사법, 행정 제도 관련 사이트
  * 법률검색 및 기타 검색엔진 사이트
  * 기타 상법?회사법 관련 사이트
  * 영어 자료 사이트
 
 
 
Ⅰ. 들어가는 말
 
러시아 법률문헌을 찾는다는 것은 러시아어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떠나서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20세기 최대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하였고 이와 같은 국가 및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인해 러시아 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 받았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헌법이 새롭게 탄생하였고 이에 따른 제 법률의 정비가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정치, 경제체제에 부합하는 법제도의 창설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자 그대로 日新又日新하는 러시아의 法制에 접근한다는 것은 그리 편안한 일이 아니다.

러시아 법률문헌을 찾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법체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연방 붕괴 후 체제전환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현지 러시아인들 까지도 “러시아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떠한 “기준”이나 “법”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문헌을 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현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법률문헌은 둘째 치고 대학 내 수업을 위한 법학교재 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나날이 발전하는 러시아 경제 덕분에 요즘은 양질의 법률 정보들을 과거에 비해 너무나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좋아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법률문헌의 조사는 언어적인 한계와 러시아법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러시아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헌법을 비롯한 기본법 및 사법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아울러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는 이를 위해 영어로 되어 있는 러시아법 관련 문헌 조사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러시아 연방 헌법 및 기타 기본법
 
 1) 소연방의 해체와 러시아 연방의 탄생
 
러시아의 법률문헌 중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은 역시 헌법이다. 현행 1993년 러시아 헌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곧 소연방의 붕괴와 러시아 연방 탄생 및 발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 헌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러시아 법체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1990년 초에 이르러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СССР, 이하에서는 소연방)” 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개혁×개방으로 대표되는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그 동안 억눌려 있던 소수민족 문제가 표면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연방체제를 유지하면서 구성 공화국에게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고자 했던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일부 공화국들에게 연방 탈퇴와 독립의 기회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소의 발트 3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소연방의 발트 3국에 대한 合倂措置의 不法性을 제기하며 연방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에 당시 소연방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봉쇄를 단행하는 등 압력을 가하였으나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소연방군이 무력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여타 공화국과 서방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연방정부의 권위 실추로 이어졌다.

연방정부의 권위 저하는 소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아르메니아 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사이의 해묵은 국경분쟁으로 다시금 표면화되었다. 국경문제의 해결을 요청 받은 모스크바의 중앙정부는 기존의 국경을 고수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결국 양 공화국간의 분쟁을 부채질하였으며 결국 人種流血事態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소연방 곳곳에서 분열의 움직임이 일어났으나, 중앙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였고 소연방 자체 존립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한편 소연방 공화국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공화국에서는 1991년 6월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직접 선거가 실시되어 옐친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옐친은 연방의 일개 공화국 대통령에 불과 하였으나, 러시아 공화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었다는 점에서 이미 권위를 상실한 연방정부의 대통령인 고르바초프와 대등한 입장에서 권력투쟁을 전개하였다.

옐친은 개혁노선에 있어서 고르바초프보다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한 반면, 고르바초프는 연방정부와 공화국간의 권한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신연방조약안을 통하여 연방붕괴를 막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신연방조약안에 따른 연방 再編이 이루어질 경우 기득권의 상실을 우려한 보수파들은 1991년 8월 19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고르바초프를 연금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거사는 쿠데타 세력 자체의 문제점과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에 의하여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고, 고르바초프는 복귀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연방 대통령으로 복귀는 하였으나 쿠데타를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옐친은 고르바초프를 압도하는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방 해체 및 고르바초프의 무력화를 도모하였다.

옐친은 러시아 공화국 내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경제개혁 추진을 위한 超法的 권한을 승인 받았다. 나아가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의 포고령이 연방정부의 포고령이나 법률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러시아 공화국 주도의 독자적 권력 재편작업을 전개하였다. 옐친의 상기한 일련의 조치들은 법적인 근거와 절차상 하자가 없지 않았으나,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환경이 이러한 非法的 조치를 용인되게 하였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향후 옐친의 憲法超越的 措置 의 母胎가 되었다.

옐친의 권력강화와 더불어 러시아 공화국의 독자노선은 더욱 가속화 되었는데, 급기야는 1991년 12월 8일 벨라루스 수도인 민스크에서 러시아 공화국, 우크라이나 공화국, 벨라루스 공화국 등 3개 슬라브계 공화국의 대통령이 모여 소연방의 해체와 독립국가 연합(Содружество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СНГ) 의 창설을 선언하였다. 이후 12월 2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수도 알마타에서 발트 3국과 그루지아를 제외한 소연방 11개 공화국 대통령이 모여 독립국가 연합 출범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소연방은 해체되고 각 공화국들은 완전한 독립 주권국가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2) 러시아 신헌법의 탄생
 
전술한 바와 같은 변혁에 따라 기존의 1978년 헌법은 빈번한 改正을 피할 수 없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인 1989년 10월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1992년 12월의 일부 개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9회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자구 수정을 포함하여 365개소가 고쳐졌다. 소연방 시대의 조항들이 체계적으로 폐지되지 않은 채 새로운 시대의 조항이 들어가기도 하여,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내용들이 혼재하였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하여 1992년 말에 이르러서는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조차 최근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여하간에 러시아의 체제전환에 따른 새로운 헌법제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은 1990년에 창설된 “憲法委員會” 이다. 동 위원회는 원래 소연방 시절에 옐친을 위원장으로 러시아 공화국 차원에서 구성되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부차적인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나,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위상과 의미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93년 1월 옐친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에 보다 순응하면서 신헌법 제정작업을 새롭게 수행할 별도의 조직, 즉 “憲法協議會” 를 창설하기 위하여 헌법위원회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專橫에 대하여 의회가 대항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 3월에 개최된 인민대의원대회 제8차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경제와 정부구성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옐친은 즉각적으로 3월 20일에 “대통령에 특별통치”를 선포하고 이에 대한 可否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승리하였다.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옐친은 다시금 정치적 정당성과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1993년 4월 말 독자적인 헌법 초안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 초안은 옐친의 기대와는 다르게 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며, 이 틈을 이용하여 의회측은 대통령의 實權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진행하였다.

이에 1993년 9월 21일 옐친 대통령은 기존의 헌법질서가 무효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러시아 연방의 점진적 헌법개혁에 관한 대통령령 제 1400 호”를 선포하였다. 同令에 따르면 의회는 해산되어야 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기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의 직무도 정지되어야 하였다. 이에 의회측은 지지자들과 함께 무장하고 의회건물에 들어가 籠城을 시작하였으며, 헌법재판소장도 同令은 위헌이며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도록 촉구하는 등 러시아 정국은 다시금 초헌법적인 혼미의 상황으로 돌입하였다.

결국 10월 4일 옐친 대통령은 무력으로 의회 농성을 강제 진압함으로써 사태를 종결시키고 “헌법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확대된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 1993년 12월 12일 시행된 국민투표 결과 옐친의 초안이 근소한 차이로 채택되었고, 이와 동시에 실시된 의회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었다. 동 헌법의 채택과 관련하여 법절차적인 문제점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25일 공식적인 공고가 행하여짐으로써 同日字로 발효되어 지금까지 효력을 지속하고 있다.
 
 3) 기타 기본법 및 근래 입법동향
 
러시아법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나마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법들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법전이 구성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와 마찬 가치로 대륙법계에 속하는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제로 법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1993년 러시아 新헌법 이후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또한 새로운 체제와 시대에 맞춰 전면 개정 되었다.

민법은 총칙,물권,채권총칙이 있는 제1부가 1995년에, 채권각칙이 있는 제2부는 이듬해인 1996년 각각 발효되었으며, 상속법과 섭외사법 규정이 담긴 제3부는 2002년부터 발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와 매우 유사하지만도 다른점은 러시아 민법전에는 상속관련 규정만 담고 있고 친족 관련해서는 가족법전(1995년에 전면개정)이 따로 있다.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6년에 전면개정 되었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법은 2001년에, 민사소송법은 2002년에 와서야 전면개정 되었다. 실체법인 민법전과 형법전의 전면개정?? 新헌법 이후 비교적 빨리 이루어진 것에 비해 소송법인 민사소송법전과 형사소송법전의 전면개정이 늦어져 실체법과 소송법간의 차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곤 하였다.

특이한 점은 우리와는 다르게 상법전이 없고 상법전에서 규율 되는 내용들이 모두 민법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의 많은 상법 전공 학자들이 민법전에서 벗어난 상법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모든 상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민법에 포함되어 있다.

근래에 러시아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푸틴 정권 수립 이후 사회개혁 및 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하였다. 한편 2005년에 예상되는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 이러한 개혁은 향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 집권 후 본격화된 개혁 입법(2000~2001년간 집중추진)활동으로, 시장경제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고, 경제의 현대화, 정부의 개입을 줄여나가는 계기를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조세법과 토지법 개혁이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재정립,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기반 구축, 법치 체계의 도입을 위한 각종 법체계 혁신 또한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새로운 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 뿐만이 아니라 관행처럼 행해지던 탈세를 막고자 획기적으로 세율을 인하한 새로운 조세법이 2000년도에 개정되었고, 아울러 그전부터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법도 2001년에 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세법은 WTO 가입에 대비 이들의 기준에 부합 시키기 위해 세관 통관 절차의 단순화와 관세 인하 및 세율의 임의 적용 관행을 배제하기 위해 대폭적인 품목 분류상의 축소가 이루어진 내용으로 2003년에 개정되었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히는 新노동법은 노조의 권리옹호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단체 교섭권 부여, 주당 40시간 이상 노동시의 보상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며 경영자에게는 해고 조건의 명확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둔 내용으로서 2001년에 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舊사회주의 시절의 행정체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여 조세, 관세, 외환, 노동법의 위배에 따른 벌칙부과나 사법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규와 처벌 관련 서류의 단일화, 행정처분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의 확대 등 기존의 법체계상의 상호모순 조항을 대폭 제거한 新행정법이 2002년부터 발효되었다.

위와 같이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됐어야 했던 법들이 푸틴 집권 이후 대폭의 변화를 겪으면서 체제정비가 어느덧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개혁은 2004년 푸틴이 재선 됨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III. 러시아 연방의 정치, 사법제도
 
1) 러시아 연방의 입법, 행정제도
 
러시아 법률문헌을 찾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치 및 사법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기회로 접할 기회가 많아 개략적이나마 이해를 가지고 있으나, 러시아는 역시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국가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현행 헌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러시아 입법, 사법, 행정체제 및 구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러시아 연방(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또는 러시아(Россия)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된 대통령 중심제의 연방국가 이다.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重任만이 허용된다. 대통령은 國家首班으로 국내 및 국제관계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을 대표하며 러시아 연방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계엄령 및 비상사태 선포권을 보유한다. 대통령은 총리의 경우에만 국가두마(下院에 해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타 부총리 및 장관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대법원(Верховный Суд)×최고중재법원(Высший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의 재판관은 및 검찰총장 임명 후보자를 연방회의(上院에 해당)에 제청한다. 러시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

법률 및 기타 규칙의 제정×집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가두마에 법률안(законопроект)을 제출할 권한과 의회에서 확정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에 대한 서명×공포권을 가진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令(указ)과 命令(распоряжение)을 發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同令 과 命令은 러시아 연방 전 영역에 걸쳐 구속력을 가지나 러시아 연방 헌법 및 연방 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연방 구성주체(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구) 행정기관의 法令(акт)이 연방 헌법과 연방법률, 러시아 연방의 국제적 의무에 배치되거나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聯邦會議(Федер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즉 러시아 연방 국회는 양원제인데, 상원에 해당하는 聯邦議會(Совет Федерации)와 하원에 해당하는 國家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회의는 러시아 연방 주체간의 경계변경의 승인, 계엄선포에 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러시아 영토 밖에서 러시아 연방 군사력 사용 여부에 관한 문제의 결정,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의 시행,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탄핵,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 연방 대법원, 러시아 연방 최고중재법원 재판관의 임명, 러시아 연방 검찰총장의 임명×해임, 회계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관 구성원 반수의 임명×해임 등을 관할한다.

국가두마는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동의, 러시아 연방 정부의 신임문제 결정,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해임, 회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관 구성원 반수의 임명, 해임, 연방 헌법에 따라 활동하는 인권문제 전권대표의 임명, 해임, 사면포고,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해임을 위한 탄핵결의 등을 관할한다.

법률안 발의권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연방회의 의원, 국가두마 의원, 러시아 연방 정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입법(대의)기관에 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최고중재법원도 그의 관할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안 발의권을 가지며, 이러한 법률안(законопроект)은 국가두마에 제출된다.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은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가두마 의원 재적 과반수로 채택된다. 국가두마가 채택한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연방의 憲法的 法律(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은 연방헌법이 정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되는바, 이러한 연방의 헌법적 법률은 연방회의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과 국가두마 재적이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 확정된 것으로 보며, 이를 대통령이 공포한다.

한편 연방 총리, 연방 부총리, 연방 장관으로 구성된 러시아 연방 정부는 그 집행을 위하여 각종 決定(постановление)과 命令(распоряжение)을 발할 수 있다.
 
2) 러시아 연방의 사법제도
 
러시아 연방의 사법제도는 러시아 연방의 헌법,헌법적 법률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특별법원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러시아 연방 최고 사법기구로는 헌법재판소(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대법원(Верховный Суд),최고중재법원(Высший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이 있다. 이들의 조직, 권한 및 활동절차는 연방의 헌법적 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로 규정하며, 소속 재판관은 대통령의 제청으로 聯邦會議에서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1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연방 법률과 대통령,연방의회,국가두마,러시아 연방 정부의 규범적 조치, 공화국의 헌법, 러시아 연방 국가권력기관간 또는 러시아 연방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권력기관간 문제에 관련하여 발표된 規約(устав),법률 및 제반 규범적 조치, 러시아 연방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권력기관간의 조약,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권력기관간의 조약, 발효 전의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 등의 헌법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건을 판단한다.

또한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연방 국가권력기관간, 러시아 연방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국가권력기관간,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최고 국가기관간 권한에 관한 쟁의를 심판한다.

한편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한 訴願과 법원의 제청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였거나 적용하게 되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연방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아울러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연방의회,국가두마,러시아 연방 정부,러시아 연방 주체의 입법권력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러시아 연방 헌법의 해석을 제시한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민사,형사,행정 및 기타 사건과 산하 일반사법법원에 대한 최고 사법기관이다. 대법원은 연방 법률에 규정된 절차 형식에 따라 법원활동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며, 재판 실무문제 등에 대한 指針 (разъяснение)를 제시한다.

러시아 연방 최고중재법원은 중재법원의 심리대상인 상사분쟁과 기타 사건을 심판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 형식에 따라 법원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재판 실무문제에 대한 지침(разъяснение)을 제시한다.

러시아 연방은 평등한 구성주체인 22개 共和國(республика), 6개 地方(край), 49개 州(область), 2개 聯邦 特別市(горо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1개 自治州(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10개 自治區(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로 구성되어 있다.

공화국(국가: государство)은 독자적인 憲法과 法令(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을 가진다. 기타 지방, 주, 연방 특별시, 자치주, 자치구 등은 독자적인 規約(устав)과 法令(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을 가진다. 러시아 연방의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사항 및 권한의 한계는 헌법과 관할사항과 권한의 제한에 관한 연방 조약 및 기타 조약에 의해 확정된다. 러시아 연방 헌법은 최고의 법적 효력 및 직접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 연방의 모든 영역에 그 효력을 미치는바, 러시아 연방에서 적용되는 法律(закон)과 그 밖의 法的 措置(правовоые акты)는 러시아 연방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規範(нормы) 및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의 법체계의 일부를 이룬다. 만일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國內法律(закон)이 정한 바와 다르게 규율 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規則(правило)이 적용된다.
 
 
IV. 러시아 법률문헌 및 자료
 
1)  러시아 내 정기간행물
 
이제 실제적으로 러시아 법률문헌에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우선은 러시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러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정기간행물을 일반 서점에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대부분의 정기간행물은 원하는 사람이 직접 우체국을 통하여 정기구독을 신청하여 만 받아 볼 수 있다.

법률관계 간행물도 예외는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변화무쌍한 러시아의 법령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간행물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래 6개월 내지는 1년치의 간행물을 정기 구독하여야만 한다. 물론 대학 수준의 도서관은 이러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고, 예전에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충분한 자료를 구독×구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호전된 러시아 경기 덕분에 요즘 들어서는 눈에 띄게 여건이 좋아져 놀라울 정도이다.

간행물을 정기구독 하기 위한 세세한 절차까지 여기서 詳述할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는 생소한 제도이므로 참고로 한가지만 언급하면, 러시아의 정기간행물은 대부분 뒷면의 표지에 “정기 구독용 코드(Индекс подписки)”가 적혀 있는바 우체국에서 정기구독 신청 시 동 코드를 적어야 한다.
한편 새로운 법령이나 정부의 중요 공식 문서는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도 공표된다. 그중에서도 “이즈베스찌야(Извесития)” 신문이 과거에는 정부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러시아 연방 이후에는 “러시아 신문(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해체 이후 창간된 “독립신문(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도 주요 일간지로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신문이다.

정부의 법률관련 공식 관보로는 “法令 公報:연방 행정 기구(Бюллетень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가 있다. 본 공보는 1996년 5월 23일자 러시아 대통령No.763에 의거하여 1996년 7월부터 한 달에 두번 '공식출판(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編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고 있다.

본 공보가 발간되기 전에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법률문헌 출판소인 “법률 문학(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에서 간행하는 “公報: 러시아 연방 部 및 省 법령(Бюллетень: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 있었다. 동 공보는 러시아 법무성에 등록되어 한 달에 한번 출간되었는데, 1996년 6월 이전의 법령을 찾기 위해서는 동 공보를 참조하여야 한다.
한편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을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보에 접근하여야 한다. “공보: 국제조약(Бюллетен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ов)”이 그것인데, 동 공보는 1995년 러시아 연방 법률 No.101에 의거하여 러시아 외무성 주관으로 러시아 연방에 효력을 발생하는 국제조약을 “법령 공보:연방행정기구(Бюллетень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와 마찬가지로 '공식출판(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編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주요 법률관련 논문 검색에 관하여 살펴본다. 러시아에는 우리 대학에 해당하는 기관이 두 가지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대학(Университет)”이고, 다른 하나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연구소(Институт)” 라 할 수 있는 곳이다. 두 기관은 모두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대학과 연구소들 중 법과 관련한 주요 기관들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 역시 가장 권위 있는 자료로서 취급되고 있다.

러시아에는 고등교육기관의 대부분을 총괄하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러시아 과학원(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이 있는데, 그 산하의 연구소 중 “국가와 법 연구소(Институт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ава)”라는 것이 있다. 동 연구소가 법과 관련하여서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 연구소에서 매달 “국가와 법(Государство и Право) ”이라는 명칭의 법률 잡지가 1927년부터 간행되고 있다. 동 연구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잡지의 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에서 간행되는 잡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에서 매달 나오는 “모스크바 대학 通報(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를 꼽을 수 있다. 동 잡지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각 학문 분야마다 개별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는 잡지인데, 그 중 ?11 시리즈(Серия 11)?가 법과 관련된 잡지이다.

참고로 국제법 관련 잡지 중 반드시 참고로 해야 하는 것은 “모스크바 국제법 저널(Московский журнал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이다. 동 잡지는 1년에 4회 “국제관계(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영문판도 발간한다는 것이다.
 
2) 인터넷을 통한 검색
 
현재 우리나라에는 러시아 법률 문헌이 대학 도서관에도 거의 없는 관계로 실제로 우리가 러시아 법률 문헌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밖에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러시아어 원문의 법 전문을 비롯, 영어 번역본과 그 외 법률 문헌들을 인터넷의 어떠한 사이트들을 통해 조사해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인터넷을 통해 러시아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러시아어가 제대로 뜰 수 있도록 약간의 조절이 필요하다. 러시아어를 화면에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러시아어를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Microsoft社의 Windows(98, 2000, XP등)에서는 제어판에서 외국어 추가로 키릴문자나 러시아어를 선택해 주면 인터넷 상에서 러시아어를 보고 또 데이터베이스 검색 창에 러시아어 원어로 타이핑도 칠 수 있어 검색도 가능하다.

 인터넷에 발달로 인해 새로운 법령이나 중요 정부 문건을 공표하는 주요 러시아 일간지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가능해졌다. 과거의 기사 및 자료까지 모두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化해 놓지는 않았으나 최근의 것은 검색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일간지의 인터넷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러시아 신문(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  http://www.rg.ru
이즈베스찌야(Извесития)      :  http://www.izvestia.ru
독립신문(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  http://www.ng.ru
 
  이중 러시아 신문(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은 입법 되는 모든 법률과 대통령령을 비롯한 법령들이 공식적으로 공포되는 매체 이다.
 
  그 외에 유용한 러시아 인터넷 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러시아의 입법,사법,행정 제도 관련 사이트 >>
 
1) 러시아 연방 정부 공식 사이트
http://www.gov.ru (러시아어)
-  러시아연방 정부 공식 사이트로서 이곳을 통해 러시아 정부 각 기관에 접근할 수 있다. 대통령, 행정기관, 의회, 사법부, 국가안보회의, 지방행정기관 등으로 링크가 되어있으나 모든 기관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2) 연방회의(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http://www.council.gov.ru (러시아어, 영어)
-  연방회의의 일정, 조직, 구성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연방회의의 입법사항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법령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는 연방회의의 의사일정에 따라 정돈되어 있는데,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법령을 비롯한 대부분 문서의 全文을 얻을 수 있다.
3)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http://www.duma.gov.ru (러시아어, 영어)
-  러시아 연방 국회 하원인 국가두마 사이트로 국가두마의 역사, 구성 및 기타정보 이외에도 재정된 대부분의 법 全文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다.
 4) 법무부(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http://www.minjust.ru (러시아어)
-  러시아 연방 법무부의 역사와 산하 부서에 대한 소개 및 관련 법령의 全文을 볼 수 있다.
5) 헌법재판소(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http://ks.rfnet.ru (러시아어, 영어)
-  헌법재판소의 연혁, 구성, 재판관의 이력까지 자세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했던 그리고 현재 심의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아울러 러시아연방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영어번역문과 중요판결문의 全文 과 요약본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6) 대법원(Верховный Суд)
http://supcourt.ru (러시아어, 영어)
-  대법원의 소개와 하급법원의 사이트로 링크 되어 있다.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관련법과 법령의 全文을 볼 수 있다. 영어로는 러시아연방의 사법제도와 대법원법의 全文이 번역되어 있다.
7) 최고중재법원(Высший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
http://www.arbitr.ru (러시아어, 영어)
-  중재법원의 설치 근거에서부터 최근 중재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타 상법?회사법 관련 사이트>>
 
1) 중앙은행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http://www.cbr.ru (러시아어, 영어)
-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사이트로서 러시아 은행제도 및 금융 회사들 관련 자료와 법률자료를 구할 수 있다.
2) 증권거래위원회 (Федер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рынку ценных бумаг)
http://www.fcsm.ru (러시아어)
-  러시아 연방의 증권 거래와 관련 된 모든 법률을 검색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 증권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자료를 볼 수 있다.
(3) 경제개발 통상부 (Министр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торговли)
http://www.economy.gov.ru (러시아어)
-  이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법안들을 볼 수 있다. WTO 가입을 앞둔 러시아가 어느 분야의 법을 더 개정 하려는 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꽤 많은 양의 법률자료가 들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3) 특허청 (Роспатент)
http://www.fips.ru (러시아어, 영어)
-  특허법과 상표법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법의 全文과 영어로 된 번역문이 있다.
<< 법률검색 및 기타 검색엔진 사이트>>
1) Garant
http://www.garant.ru (러시아어, 영어)
-  러시아판 Westlaw 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Garant의 인터넷 사이트이다. 유료서비스 사이트이지만 기본적인 연방법과 법률들은 全文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입법동향 이라던지 유용한 뉴스가 가장 자주 업데이트 된다. 러시아어 원문 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된 번역문도 있으며 Free Online Demo를 이용하여 영어 자료를 검색해 볼 수도 있다.
2) Consultant Plus
http://www.consultant.ru (러시아어, 영어)
-  위의 Garant 와 유사한 법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사이트이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회계분야 자료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onsultant Plus 사이트의 매력은 모스크바 시간으로 저녁 8시~12시까지 무료로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는 점이다. 참고로 모스크바와 서울간 시차는 5 시간이다.
3) Kodeks
http://www.kodeks.ru (러시아어, 영어)
-  위와 같은 종류의 법률 데이터베이스이다. 위에 두 데이터베이스는 유명한 만큼 사용료가 높은데 반해 Kodeks 는 유사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 가격 이외에 특이한 점은 없다.
4) Yandex
http://www.yandex.ru
-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포탈 사이트이다. 러시아어와 영어 모두 지원한다. 검색방법은 야후나 네이버와 다를 것이 없는 키워드를 통한 검색이다.
-  그 외에도
www.aport.ruwww.rambler.ru 등의 검색엔진이 있다.
 
<< 영어 자료 사이트 >>
1) theRussiaSite.org
http://www.therussiasite.org/legal/laws.html
-  러시아법을 연구하는 미국 대학 및 연구소의 링크와 다양한 법률의 영문 번역본이 있다. 아울러 1918년 레닌헌법, 1936년 스탈린헌법, 1977년 브- 레쥐네프헌법과 1993년 옐친헌법까지 헌법 全文의 영어 번역본이 링크 되어 있다
2) McGill Law Journal
http://www.journal.law.mcgill.ca
-  대부분의 인턴넷 사이트를 통해서는 러시아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법전이나 영어 번역문을 조사할 수 있는 반면, 동 사이트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법학교수 및 연구원들의 글들을 영어와 불어로 번역해 놓았다. 물권법, 채권법, 계약법, 형법, 인권법 등 그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며 개론적으로 러시아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닌 러시아의 권위 있는 교수들의 글을 번역해 놓은 자료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3) Privatizationlink
http://russia.privatizationlink.com
-  러시아 연방의 외국인투자와 관련 법률들을 러시아 연방의 지역별로 분리해 놓았으며, 외국인 투자법 및 현지 진출을 위한 법들의 영어 번역본을 볼 수 있다.
 4) Legislationline
http://www.legislationline.org
-  전 세계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그 중 러시아를 선택하면 러시아 연방의 국적법, 선거법, 인권법, 반테러법 등의 법전이 영어로 번역 되어 있다. 법전 이외에도 러시아법 전반에 관한 영어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5) Westlaw & Lexis/Nexis
http://www.westlaw.com , http://www.lexis.com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Westlaw 와 Lexis/Nexis에서도 러시아 법률 문헌을 찾을 수 있다. 소연방 시절의 법률 문헌은 SOVLEG(library WORLD)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자료는 SPD(Soviet Press Digest)  또는 RCBLR (Russian and Commonwealth Business Law Report)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는 RFLAW(Russian Federation Law)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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